서울 청운공원 윤동주시인의언덕

‘서시’와 함께 감상하는 야경

서울은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다. 도심 가득한 마천루와 한강을 따라 성냥갑처럼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밤이면 형형색색 불빛을 내뿜으며 화려한 풍경을 연출한다. 서울에 야경 명소가 많지만, 큰 발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뜻깊은 장소를 꼽으라면 청운공원 윤동주시인의언덕이 떠오른다. 서울 도심에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자하문고개 정상에 자리하는데, 언덕에 오르면 경복궁과 시청, 종로 일대와 N서울타워까지 보인다.

▲ 청운공원 윤동주시인의언덕에서 본 서울의 야경

윤동주는 김소월과 더불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로 시작하는 ‘서시’는 학창 시절 누구나 한번쯤 외웠을 법하다.

1917년 만주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난 윤동주는 1941년에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릿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한다. 도시샤대학 영문과로 옮긴 그는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경에 체포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45년 2월에 생을 마감한다.

윤동주소나무

윤동주의 첫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유고 시집으로 발간됐다. 생전에 이 시집을 펴내고자 한 그는 서문으로 서시를 쓰고, 3부를 필사해 이양하와 정병욱에게 증정했다. 윤동주 사후 정병욱이 보관하던 필사본을 공개하면서 그의 시가 세상에 알려졌다.

초판 서문에는 윤동주가 늘 동경하던 시인 정지용이 쓴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고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이 없이!”라는 구절이 있다.

▲ 윤동주시인의언덕 표석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던 1941년,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후배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했다. 그는 이때 청운동과 누상동 일대를 산책하며 시상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청운동에 윤동주시인의언덕이 들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송의 집에 머문 약 4개월은 윤동주의 짧은 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겨진다.

깊은 속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후배와 함께 차 마시며 음악을 즐기고, 문학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성악가인 김송 부인의 아름다운 노래를 감상하기도 했다. 저녁 무렵 하숙집 근처로 나온 그는 언덕에서 해 지는 서울 풍경을 보며 조국의 어두운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시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 저녁 무렵에 만난 윤동주소나무

윤동주시인의언덕에 특별한 것은 없다. 잔디가 깔린 마당에 소나무가 있고, 짤막한 산책로가 이어진다. 언덕으로 한양도성길이 지나가는데, 성곽 앞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부암동과 평창동을 내려다본다. ‘윤동주소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 앞에 서면 멀리 북한산이 손에 잡힐 듯하다. 의연한 듯 고독한 듯 서 있는 소나무가 마치 시인의 뒷모습 같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누구나 갈 수 있는 뜻깊은 장소

언덕에 ‘윤동주시인의언덕’ 표석이 있고, 그 앞으로 서시 시비가 있다. 시비 앞에 서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윤동주는 고국 땅에도 묻히지 못했다. 간도 용정에 있는 그의 무덤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을 이 언덕에 뿌렸다.

▲ 윤동주시인의언덕에 있는 ‘서시’ 시비

야경을 보기 좋은 곳이 시비 앞이다. 서울의 야경 사진이 들어간 ‘윤동주시인의언덕 서울 밤 풍경’ 표지판도 있다. 하늘이 서서히 보랏빛과 주홍빛으로 물들 때쯤이면 도심의 빌딩에도 하나둘 불이 켜지고, 사위가 금세 어두워진다.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든다. 완전히 어두워지면 멀리 N서울타워의 불빛이 선명해진다.

▲ 용도 폐기된 청운수도가압장을 리모델링한 윤동주문학관

윤동주시인의언덕은 윤동주문학관과 이어진다. 종로구는 용도 폐기된 청운수도가압장을 리모델링해 윤동주문학관을 조성하고, 2012년 7월에 문을 열었다. 수도가압장은 산 중턱에 있는 청운아파트에 수돗물을 보내기 위해 만들었는데, 아파트가 철거된 뒤 버려지다시피 했다.


문학관에는 시인의 유품과 자필 서신, 생애 사진 등이 전시된다.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문학관을 꾸민 점이 흥미롭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당분간 입장객을 받지 않는다.

문학관은 건축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2013년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 2014년 서울시건축상 대상을 받았고, ‘한국의 현대건축 Best 20’에도 선정됐다. 건축가 이소진에게는 2012년 젊은건축가상을 안기기도 했다.

문학관 건너편은 창의문이다. 이곳에서 한양도성길 백악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창의문에서 시작해 혜화문에 이르는 백악구간은 등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돈의문 터에서 인왕산 정상을 지나 창의문까지 이어지는 인왕산구간을 걸은 뒤 윤동주시인의언덕에서 저녁을 맞아도 좋다.

▲ 옛 정취가 남아 있는 부암동 골목

부암동 골목

부암동 골목도 함께 걸어보자. 옛 골목의 정취가 아직 남아 있는 곳이다. 가파른 시멘트 계단을 따라 좁은 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방앗간도 만나고, 조그마한 갤러리도 만난다. 여기저기 고개를 기웃거리다 쉴 만한 카페와 식당이 많으니 산책 삼아 걸어보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한양도성길 백악구간→청운공원 윤동주시인의언덕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양도성길 인왕산구간→한양도성길 백악구간→청운공원 윤동주시인의언덕 
둘째 날: 부암동 골목→서촌→경복궁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종로구 역사문화관광 https://tour.jongno.go.kr
- 윤동주문학관(종로문화재단) http://www.jfac.or.kr/site/main/content/yoondj01
- 한양도성길 https://seoulcitywall.seoul.go.kr 

문의 전화
- 종로구청 문화관광과 02)2148-1114
- 윤동주문학관 02)2148-4175
- 한양도성길 02)2133-2657 

대중교통
[버스]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경복궁역 정류장에서 7022번 지선버스 이용, 자하문고개·윤동주문학관 정류장 하차, 청운공원까지 도보 3분. 경복궁역 3번 출구 경복궁역 정류장에서 1711번 지선버스 이용, 자하문터널입구·석파정 정류장 하차, 청운공원까지 도보 10분.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자가운전
삼청로→창의문로 방면→자하문로35길 방면→청운공원


숙박 정보
- 한옥게스트하우스 동촌재(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종로구 자하문로11길, 010)8561-5227
- 하은재(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종로구 자하문로, 010)5474-8545 
- 스테이 데이오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종로구 자하문로1다길, 010)3113-3722 
- 락고재 서울(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종로구 계동길, 02)742-3410 
- 신라스테이 광화문: 종로구 삼봉로, 02)6060-9000 
- 나인트리프리미어호텔 인사동: 종로구 인사동길, 02)6917-3099 
- 서머셋팰리스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02)6730-8888

식당 정보
- 계열사(치킨): 종로구 백석동길, 02)391-3566 
- 자하손만두(만둣국): 종로구 백석동길, 02)379-2648 
- 레이지버거클럽(햄버거): 종로구 창의문로, 02)394-2547

주변 볼거리
환기미술관, 옥인동 박노수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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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