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일몰, 달밤, 야경, 목포 로맨스

목포는 항구다. 담양에서 나주, 영암 등을 지나온 영산강은 목포를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그래서 ‘남포’(나주의 남쪽 포구), ‘목개’(목처럼 중요한 지역)라는 옛 이름이 세월을 거듭하다 목포가 됐다. 어원은 그렇지만 여행자에게 목포는 낭만이다. 옛 항구에 깃든 시간이 여행을 로맨틱하게 물들인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북항스테이션에서 유달산스테이션을 지나 고하도스테이션까지 총 길이 3.23km, 왕복 40분 동안 육상과 해상을 넘나든다. 항구도시이자 낭만 도시인 목포 전경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케이블카에서 본 목포 시가지

고하도전망대

무엇보다 목포의 산과 섬을 함께 여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케이블카 탑승만 고려하면 반쪽 여행에 그친다. 유달산은 물론 고하도 여행까지 염두에 두고 시간을 넉넉하게 안배해야 한다. 고하도에서 일몰을 보고, 유달산으로 돌아와 야경과 달맞이하는 일정으로 짜면 알차다. 

북항스테이션을 출발한 케이블카는 유달산 이등바위와 일등바위를 향해 오르고, 잠시 후 유달산 곁을 지난다. 유달산 상부의 5번 타워는 높이가 무려 155m에 이른다. 유달산스테이션에서 고하도스테이션까지는 영산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동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일반캐빈과 크리스탈캐빈으로 나뉘는데, 이 구간을 지날 때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캐빈의 장점이 잘 드러난다. 발아래 아득하게 펼쳐진 바다가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케이블카 유리창에 ‘안녕, 목포’ ‘목포에 오길 참 잘했다’ 같은 문구 또한 눈길을 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인증 사진 배경으로 인기다.

▲ 고하도로 향하는 케이블카와 고하도 모습

고하도는 ‘높은 산(유달산) 아래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후 108일간 머물며 전열을 가다듬은 곳이다. 칼섬, 용섬, 병풍도 등 또 다른 이름이 말해주듯 목포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하도스테이션에 내리면 숲속 산책로를 지나 고하도전망대와 고하도 해안 데크도 돌아볼만하다.

고하도전망대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을 본떠서 지었다. 모양이 특이해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다. 1층에 카페가 있고, 계단을 오르면 이순신 장군과 고하도, 유달산과 북항 권역의 관광지 전시물이 차례로 나온다. 전망대 정상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하도에 이르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 해안 데크 너머 목포대교 등 사방 전경이 시원스레 안겨든다.

고하도 해안 데크는 바다 위에 놓인 산책로다. 멀리 목포대교를 눈에 담고 걷다 보면 이순신 장군과 용 조형물 포토존이 나온다. 고하도에서 해 질 녘까지 머문 뒤 다시 유달산스테이션으로 이동한다. 케이블카 안에서 누리는 일몰의 여운도 특별하다.

▲ 유달산에서 본 목포 시가지 야경

유달산은 목포의 어머니 산이다. 보통 노적봉인공폭포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른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유달산스테이션에서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마저 부담스러울 때는 마당바위나 관운각에서 야경을 감상해도 좋다. 서쪽은 바다 한가운데 놓인 목포대교의 위용이, 동쪽은 오밀조밀하게 모여 앉은 목포 시가지 전망이 화려하다.

항구·낭만도시인 목포 전경 한눈에
총 3.23km, 육상·해상 넘나들어

도시 야경은 목포 여행을 한층 로맨틱하게 만든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유달산스테이션 옥상전망대도 무난하다. 목포대교와 고하도 일대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행한다(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8시).

매표는 오후 7시에 종료하며, 오후 6시 이후 발권부터 야간 할인을 적용한다. 기상 상황이나 안전상 사전 공지 없이 휴장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길 권한다.

▲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촬영한 목포근대역사관 1관

목포는 1897년 개항한 근대 풍경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00년에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289호)으로 지은 목포근대역사관 1관이 대표적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방연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이곳에서 촬영했다.

실내 1~2층 전시관에 목포의 역사를 7가지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건물 뒤쪽에 있는 일제가 판 방공호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1관에서 약 2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20년경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기념물 174호)으로 지은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되새기며 돌아볼 일이다. 목포근대역사관 1·2관은 입장권 하나로 돌아볼 수 있다. 주변은 일제강점기 적산 가옥이 남은 근대역사거리로, 카페와 식당 등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서산동 시화골목도 눈길을 끈다. 유달산 서쪽이라 서산동이고, 과거에는 너른 보리밭이 있어 ‘보리마당’이라 불렸다. 영화 〈1987〉에서 연희(김태리 분)가 살던 달동네로 나오며 알려졌다. 이한열(강동원 분)과 연희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연희네슈퍼 앞 평상도 그대로다.

▲ 서산동 시화골목의 영화 〈1987〉 촬영지, 연희네슈퍼 ▲ 마을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보리마당로의 포토 존

다양한 볼거리

연희네슈퍼에서 언덕 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바보마당’과 첫째·둘째·셋째 골목으로 갈린다. 골목마다 1970~19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구멍가게나 벽화가 눈길을 끈다. 바보마당은 보리마당에서 이름을 딴 ‘바다가 보이는 마당’으로, 카페와 미술관, 사진관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마을 위쪽 보리마당로에는 마을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포토존이 있다.

 

<여행 정보>
 
풍경 여행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고하도 해안 데크→목포해상케이블카(유달산스테이션)→유달산 마당바위
골목 여행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서산동 시화골목→목포근대역사관 1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고하도 해안 데크→목포해상케이블카(유달산스테이션)→유달산 마당바위 
둘째 날: 서산동 시화골목→목포근대역사관 1관→목포근대역사관 2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목포문화관광 http://www.mokpo.go.kr/tour
- 목포해상케이블카 http://www.mmcablecar.com/ 

문의 전화
- 목포시청 관광마케팅팀 061)270-8432
- 목포해상케이블카 061)244-2600
- 목포근대역사관 1관 061)242-0340
- 목포근대역사관 2관 061)270-8728 

대중교통
[버스] 서울-목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4~16회(05:35~다음 날 01:00)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번 일반버스 이용, 목포해상케이블카 정류장 하차, 도보 약 40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목포시버스정보센터 061)270-8294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8회(05:10 ~22:2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수서역-목포역, SRT 하루 9회(05:08~21:08)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목포역 정류장에서 1번 일반버스 이용, 목포해상케이블카 정류장 하차, 도보 약 40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SRT 1800-1472, 목포시버스정보센터 061)270-8294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삽진고가교에서 진도·해남 방면 왼쪽 고가도로 진입, 2.9km→북항교차로에서 목포해양대학교·유달산 방면 좌회전, 512m→북항로121번길 우회전, 280m→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


숙박 정보
- 샤르망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목포시 신흥로59번길, 061)285-3300 
- 마리나베이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061)247-9900 
- 등대게스트하우스: 목포시 노적봉길, 010-8340-8004

식당 정보
- 장터 본점(꽃게살): 목포시 영산로40번길, 061)244-8880 
- 독천식당(낙지비빔밥): 목포시 호남로64번길, 061)242-6528 
- 중화루(중깐): 목포시 영산로75번길, 061)244-6525

주변 볼거리
목포진지, 삼학도이난영공원, 슬로시티 섬 외달도, 갓바위문화타운,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