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일몰, 달밤, 야경, 목포 로맨스

목포는 항구다. 담양에서 나주, 영암 등을 지나온 영산강은 목포를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그래서 ‘남포’(나주의 남쪽 포구), ‘목개’(목처럼 중요한 지역)라는 옛 이름이 세월을 거듭하다 목포가 됐다. 어원은 그렇지만 여행자에게 목포는 낭만이다. 옛 항구에 깃든 시간이 여행을 로맨틱하게 물들인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북항스테이션에서 유달산스테이션을 지나 고하도스테이션까지 총 길이 3.23km, 왕복 40분 동안 육상과 해상을 넘나든다. 항구도시이자 낭만 도시인 목포 전경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케이블카에서 본 목포 시가지

고하도전망대

무엇보다 목포의 산과 섬을 함께 여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케이블카 탑승만 고려하면 반쪽 여행에 그친다. 유달산은 물론 고하도 여행까지 염두에 두고 시간을 넉넉하게 안배해야 한다. 고하도에서 일몰을 보고, 유달산으로 돌아와 야경과 달맞이하는 일정으로 짜면 알차다. 

북항스테이션을 출발한 케이블카는 유달산 이등바위와 일등바위를 향해 오르고, 잠시 후 유달산 곁을 지난다. 유달산 상부의 5번 타워는 높이가 무려 155m에 이른다. 유달산스테이션에서 고하도스테이션까지는 영산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동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일반캐빈과 크리스탈캐빈으로 나뉘는데, 이 구간을 지날 때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캐빈의 장점이 잘 드러난다. 발아래 아득하게 펼쳐진 바다가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케이블카 유리창에 ‘안녕, 목포’ ‘목포에 오길 참 잘했다’ 같은 문구 또한 눈길을 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인증 사진 배경으로 인기다.

▲ 고하도로 향하는 케이블카와 고하도 모습

고하도는 ‘높은 산(유달산) 아래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후 108일간 머물며 전열을 가다듬은 곳이다. 칼섬, 용섬, 병풍도 등 또 다른 이름이 말해주듯 목포의 전략적 요충지다. 고하도스테이션에 내리면 숲속 산책로를 지나 고하도전망대와 고하도 해안 데크도 돌아볼만하다.

고하도전망대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을 본떠서 지었다. 모양이 특이해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다. 1층에 카페가 있고, 계단을 오르면 이순신 장군과 고하도, 유달산과 북항 권역의 관광지 전시물이 차례로 나온다. 전망대 정상에서 유달산을 거쳐 고하도에 이르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 해안 데크 너머 목포대교 등 사방 전경이 시원스레 안겨든다.

고하도 해안 데크는 바다 위에 놓인 산책로다. 멀리 목포대교를 눈에 담고 걷다 보면 이순신 장군과 용 조형물 포토존이 나온다. 고하도에서 해 질 녘까지 머문 뒤 다시 유달산스테이션으로 이동한다. 케이블카 안에서 누리는 일몰의 여운도 특별하다.

▲ 유달산에서 본 목포 시가지 야경

유달산은 목포의 어머니 산이다. 보통 노적봉인공폭포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른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유달산스테이션에서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마저 부담스러울 때는 마당바위나 관운각에서 야경을 감상해도 좋다. 서쪽은 바다 한가운데 놓인 목포대교의 위용이, 동쪽은 오밀조밀하게 모여 앉은 목포 시가지 전망이 화려하다.

항구·낭만도시인 목포 전경 한눈에
총 3.23km, 육상·해상 넘나들어

도시 야경은 목포 여행을 한층 로맨틱하게 만든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유달산스테이션 옥상전망대도 무난하다. 목포대교와 고하도 일대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행한다(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8시).

매표는 오후 7시에 종료하며, 오후 6시 이후 발권부터 야간 할인을 적용한다. 기상 상황이나 안전상 사전 공지 없이 휴장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길 권한다.

▲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촬영한 목포근대역사관 1관

목포는 1897년 개항한 근대 풍경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00년에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289호)으로 지은 목포근대역사관 1관이 대표적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방연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이곳에서 촬영했다.

실내 1~2층 전시관에 목포의 역사를 7가지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건물 뒤쪽에 있는 일제가 판 방공호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1관에서 약 2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20년경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기념물 174호)으로 지은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되새기며 돌아볼 일이다. 목포근대역사관 1·2관은 입장권 하나로 돌아볼 수 있다. 주변은 일제강점기 적산 가옥이 남은 근대역사거리로, 카페와 식당 등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서산동 시화골목도 눈길을 끈다. 유달산 서쪽이라 서산동이고, 과거에는 너른 보리밭이 있어 ‘보리마당’이라 불렸다. 영화 〈1987〉에서 연희(김태리 분)가 살던 달동네로 나오며 알려졌다. 이한열(강동원 분)과 연희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연희네슈퍼 앞 평상도 그대로다.

▲ 서산동 시화골목의 영화 〈1987〉 촬영지, 연희네슈퍼 ▲ 마을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보리마당로의 포토 존

다양한 볼거리

연희네슈퍼에서 언덕 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바보마당’과 첫째·둘째·셋째 골목으로 갈린다. 골목마다 1970~19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구멍가게나 벽화가 눈길을 끈다. 바보마당은 보리마당에서 이름을 딴 ‘바다가 보이는 마당’으로, 카페와 미술관, 사진관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마을 위쪽 보리마당로에는 마을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포토존이 있다.

 

<여행 정보>
 
풍경 여행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고하도 해안 데크→목포해상케이블카(유달산스테이션)→유달산 마당바위
골목 여행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서산동 시화골목→목포근대역사관 1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목포해상케이블카(북항스테이션-고하도스테이션)→고하도전망대→고하도 해안 데크→목포해상케이블카(유달산스테이션)→유달산 마당바위 
둘째 날: 서산동 시화골목→목포근대역사관 1관→목포근대역사관 2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목포문화관광 http://www.mokpo.go.kr/tour
- 목포해상케이블카 http://www.mmcablecar.com/ 

문의 전화
- 목포시청 관광마케팅팀 061)270-8432
- 목포해상케이블카 061)244-2600
- 목포근대역사관 1관 061)242-0340
- 목포근대역사관 2관 061)270-8728 

대중교통
[버스] 서울-목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4~16회(05:35~다음 날 01:00)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번 일반버스 이용, 목포해상케이블카 정류장 하차, 도보 약 40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목포시버스정보센터 061)270-8294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8회(05:10 ~22:2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수서역-목포역, SRT 하루 9회(05:08~21:08)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목포역 정류장에서 1번 일반버스 이용, 목포해상케이블카 정류장 하차, 도보 약 40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SRT 1800-1472, 목포시버스정보센터 061)270-8294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삽진고가교에서 진도·해남 방면 왼쪽 고가도로 진입, 2.9km→북항교차로에서 목포해양대학교·유달산 방면 좌회전, 512m→북항로121번길 우회전, 280m→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


숙박 정보
- 샤르망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목포시 신흥로59번길, 061)285-3300 
- 마리나베이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061)247-9900 
- 등대게스트하우스: 목포시 노적봉길, 010-8340-8004

식당 정보
- 장터 본점(꽃게살): 목포시 영산로40번길, 061)244-8880 
- 독천식당(낙지비빔밥): 목포시 호남로64번길, 061)242-6528 
- 중화루(중깐): 목포시 영산로75번길, 061)244-6525

주변 볼거리
목포진지, 삼학도이난영공원, 슬로시티 섬 외달도, 갓바위문화타운, 목포해양유물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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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