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연희 “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20대”

“‘아프니까 청춘’처럼 힘겨웠던 과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하얗고 앳된 피부, 순수한 미소를 가진 배우 이연희는 말 그대로 청춘스타다. 벌써 15년 차 배우로 드라마와 영화, 의류와 광고 모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작 영화 <새해전야>로 얼굴을 비춘다. 아직도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 덕에 <새해전야>에서 현재와 미래 모든 상황이 불안한 20대 여인을 연기 할 수 있었다.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연희의 과거와 현재를 들어봤다. 
 

▲ 배우 이연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홍지영 감독의 <새해전야>는 2013년 개봉한 <결혼전야>의 시즌2인 셈이다. 옴니버스 형식인 점과 여러 인물의 각가지 상황을 재기발랄하게 보여주는 점이 같다. 이번 작품에서도 9명의 배우가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안한 과거

장애를 겪고 있는 스노보드 선수 커플과 이혼한 형사와 이혼을 앞둔 강사, 결혼을 앞둔 한국인과 중국인, 이별 후 홀로 한국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로 떠난 20대 여인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대체로 어딘가 불안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허전한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메시지가 영화의 줄기다. 

배우 이연희는 이 영화에서 스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 진아 역을 맡았다. 6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휴가를 내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난다. 


파리 목숨 같은 비정규직인 탓에 6년 동안 휴가 한 번 내지 않고 일을 했어도 성수기에 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그의 삶은 캄캄하기만 하다. 우연히 만난 재헌(유연석 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환경이 주는 불안함을 떨쳐내고 자립한다. 주체성이 뚜렷한 진아의 힘이 매력적으로 전달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탑 클래스의 외모로 평가받으며, 국내 연예계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킨 이연희 역시 20대 때 불안한 시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쉽게 예견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밝히며 극 중 진아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직업을 일찍 정한 편이기는 한데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20대에는 고민이 많고 불안한 것 같아요. 저도 꽤 불안한 시절을 거쳤어요.”

이연희는 기대만큼 히트작을 많이 낸 배우는 아니다. MBC <에덴의 동쪽>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높은 시청률만큼 그에 대한 연기 비판은 심했다. 밈에 해당하는 장면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작품에서도 연기력 논란이 잇따랐다. 

그러다 MBC <구가의 서>와 <미스코리아>를 거치면서 그의 연기력은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이번 <새해전야>에서도 맡은 배역을 매우 매끄럽게 소화한다. 그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이미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굽이치는 파도에 맞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9명의 배우 4가지 이야기
비정규직 20대 불안 표현

“저도 두려움이 컸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진아랑 비슷해요. 진아가 이별 후에 여행을 선택하잖아요. 저도 힘든 시기에 파리로 그냥 떠났어요. 파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배우는 게 많아졌고, 시야도 넓어지면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난 1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새해전야>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는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경험이 부족한 이른 나이에 데뷔하다 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다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서툴렀다고 한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처럼 저의 20대는 모든 게 힘들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일을 풀어가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많았죠. 저를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0대로 넘어오면서 제 일에 여유를 찾았어요. 일도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서도요.”

20대에는 체력이 깡이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었단다. 배우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맡은 일을 풀어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나이를 먹고 조금씩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이연희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 배우 이연희 ⓒ고성준 기자

“그저 주어진 것을 처리하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캐릭터를 이해하려고만 무던히 애썼어요. 이제는 배우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제 안에서부터 인물을 보기 시작해요.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나라면 어떨까 하고요. 연기에 좀 더 저를 섞기 시작했어요.”

내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연희는 주위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19년간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배우들이 주로 포진된 VAST엔터테인먼트로 거처를 옮겼고, 비연예인과 결혼도 했다. 

“소속사를 옮기는 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이제는 도전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로서기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쳐보고 싶었어요. 나란 사람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고요. 더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로워진 만큼 책임도 커지더라고요. 매사 신중하게 되네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된 현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다.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성숙해졌고, 캐릭터를 이해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그만큼 연기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 어딜 가나 막내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선배 배우의 위치에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연희, 그에게 새롭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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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