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대서예가 죽전 송홍범 

붓이 휘날렸다, 탄성이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로 5m, 세로 50m의 대형 천에 서예가 송홍범의 붓이 휘날렸다. 일필휘지의 붓놀림에 주위를 둘러싼 그의 ‘팬’들이 탄성을 질렀다. 스스로 ‘지방 촌놈’이라 칭하면서도 서예의 대중화, 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그였다. <일요시사>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송홍범 작가의 새해 덕담을 전하려 한다.
 

서예가 죽전 송홍범 작가는 2019년 2월4일 목포 남악롯데아울렛에서 ‘설맞이 서예 버스킹’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송 작가는 대붓으로 복주머니를 그린 후 그 안에 오복을 상징하는 오방색 네모를 넣었다. 시민들이 직접 붓글씨를 써보는 시간도 가졌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은 저마다의 필체로 하얀 여백에 글씨를 남겼다.  

기존 서예 넘어

그로부터 2년 뒤, 어김없이 민족대명절 설이 돌아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명절 분위기가 사라졌다. 송 작가도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췄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으니 꼭 1년째다. 작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강의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작가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서실에 나가 저녁까지 붓을 잡는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제자들과의 수업도 있다. 보통 주말에는 쉬지만 ‘열성팬’들이 서실에 나오면 송 작가도 함께 나가 공부한다.

송 작가는 “배운 것이 이것뿐이고, 아는 것도 이것뿐이기 때문(에 글씨를 쓴다)”이라며 “지금은 더욱더 칼을 가는 시기”라고 전했다.

40여년 서예 외길 인생을 살며 전남·목포지역을 대표하는 중진이 된 송 작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명정 휘호를 쓴 서예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명정은 장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품계·관직·성씨 등을 기재해 상여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하관이 끝난 뒤에는 관 위에 씌워서 묻는 기를 말한다. 

대통령의 명정 휘호를 쓰는 것은 서예가로서 큰 명예와 영광으로 알려져 있다. 송 작가의 고향은 전남 신안면 하의도로 김 전 대통령과 동향이다.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기도 하다.

1977년 선생님 권유로 서예 시작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명정 휘호

그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명정은 수도권이나 청와대 근처에 계신 서예가들, 국필로 불리는 분들이 주로 쓰셨다”며 “저처럼 젊고 변방에 있는 촌놈이 쓴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서예가의 길을 가는 데는 두 은사의 영향이 컸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송 작가의 국어 노트를 보고 “어른 글씨 같다”고 말해줬던 선생님과, 그에게 “정식으로 서예를 해보면 좋겠다”고 권유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다. 

송 작가는 “1977년 11월29일 서예를 시작했다”고 정확한 날짜를 언급했으며 “절대 잊지 않는 날”이라고도 했다. 그 다음해인 1978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죽전’이라는 호를 만들었다. 송 작가의 스승이 “대나무처럼 곧고 바르게 살라”는 의미에서 붙여준 것이다. 그는 “보통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바라는 바를 호에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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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작가를 가리키는 수식어로는 ‘현대적인 조형서예로 잘 알려진’이라는 말도 있다. 조형서예는 이른바 ‘보는 서예’를 뜻한다. 기존의 전통 서예가 중국의 법첩, 국내 서가들의 법서를 그대로 재현하는 이른바 ‘읽는 서예’라면 조형서예는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송 작가는 “조형서예가 요즘 대세인 것 같다.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일필휘지로 써내려간다. 거기서 어우러지는 붓놀림과 파격적인 선의 아름다움, 여백의 미를 우선시하는 게 조형서예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아주 고리타분한 구시대 유물로 생각한다. 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다”며 “(예스러운 것들도)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예스러운 것들만 표현하면 아무래도 팬이 줄어들지 않을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서예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작가는 자신의 서예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서예를 좋아하지만 붓잡기를 저어하는 사람들, 서예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을 또 다른 팬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서예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색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금 서예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전국에 10여개 남짓했던 대학의 서예과도 대부분 문을 닫거나 유사한 과로 바뀌고 있다”며 “나를 포함해 서예가들이 지금까지 벽을 쳐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예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상태라는 의미였다.

코로나19로 활동 못한 지 1년
매일 서실 나가 제자들과 연습

이어 “서예 팬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다가가야 한다. 또 꼭 중국 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한글 서예도 좋다”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폼 잡고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시민이 많이 모인 장소로 찾아가 판을 깔고 잔치를 벌여야 한다. 대중 속으로,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작가는 ‘서예 버스킹’을 통해 대중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예를 들어 1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30~40분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데 활용한다. 그가 직접 적은 글귀를 작은 족자에 담아 추첨을 통해 선물로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송 작가가 대형 천에 그날의 시사성 있는 글을 써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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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로 5m, 세로 50m의 대형 천을 바닥에 깔 때부터 시선이 집중된다. 천 위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써내려 가면 대부분 좋아들 한다. 서예를 하진 않지만 호기심에 모여든 시민들도 직접 붓을 잡을 때만큼은 자신이 서예가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쓴다”고 했다. 

송 작가는, 붓글씨의 매력은 직접 써볼 때 느낄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한 획, 한 선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조립하고 짜 맞춰가면서 인생 삶을 배울 수 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절제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한 획씩 그어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필휘지의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선에서 미술의 아름다움과 조형의 미를 느낄 수 있다. 옛날 고전에서 사자성어 등의 좋은 글이 있으면 제자들과 함께 써보고 오늘의 삶을 반추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서예의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중 속으로

송 작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으면 한다”며 “온전한 삶은 완벽한 삶과는 다르다. 완벽한 삶은 사랑이 없는 사실과 같고, 온전한 삶은 사랑이 들어간 진실과 같다. 진실된 삶을 위해서는 늘 훈련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좋은 게 바로 붓글씨”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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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