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요기요 물밑 인수전

빈주머니 손 넣고 군침만 질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물로 나온 업계 2위 배달앱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제법 뜨겁다. 향후 책정될 몸값의 적절성 여부가 매각작업 흥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DH는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독일계 배달앱 사업자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다.

매물 나왔다

DH는 2018년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당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DH는 향후 ‘우아한형제들-DH코리아’를 앞세워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DH의 사업 계획은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요기요 매각’이라는 단서를 단 공정위의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하려면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DH-우아한형제들’의 결합을 허용하되 ‘배달의민족-요기요’를 동시에 운영하고자 했던 DH의 계획에 제동을 건 셈이다.


공정위는 국내 2위 배달앱을 보유한 DH가 선두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을 손에 넣으면 공정한 경쟁에 저해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99.2%에 달한다. 반면 ‘쿠팡이츠’ 등 신규 진입 배달앱은 전국시장 기준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수수료 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건보다는 차라리 업계 2위인 요기요를 분리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은 진입 초기 소비자와 음식점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신규 진입자가 생기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인수만 하면 곧바로 2등 안착
탐나지만…2조 몸값 부담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DH는 즉시 요기요 처분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주어진 시간은 최대 1년이다.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 지분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H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요기요가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데다,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만큼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많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배달앱 시장은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는 6년 새 8배 가까이 확장됐다. 2015년 1조5000억원이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1조5000억원~2조원대로 점쳐지는 몸값이다. 이를 조달할만한 여력을 지닌 곳은 제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사업자들이 유력한 요기요 인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바일 환경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이들은 배달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배달대행사 지분을 보유 중이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을 통한 주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PEF 운용사들의 인수전 참전 여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인수된 기업의 가치를 높여 향후 재매각하는 PEF 운용사 입장에서, 요기요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나 마찬가지다. 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M&A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른 컨소시엄 형태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독 입찰이 부담스러운 전략적 투자자들이 PEF 운용사와 힘을 합쳐 인수전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적정 가격은?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요기요를 품에 안으면 자체 배달앱 ‘쿠팡이츠’와 함께 배달앱 시장에서 단숨에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후보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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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