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요기요 물밑 인수전

빈주머니 손 넣고 군침만 질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물로 나온 업계 2위 배달앱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제법 뜨겁다. 향후 책정될 몸값의 적절성 여부가 매각작업 흥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DH는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독일계 배달앱 사업자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다.

매물 나왔다

DH는 2018년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당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DH는 향후 ‘우아한형제들-DH코리아’를 앞세워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DH의 사업 계획은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요기요 매각’이라는 단서를 단 공정위의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하려면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DH-우아한형제들’의 결합을 허용하되 ‘배달의민족-요기요’를 동시에 운영하고자 했던 DH의 계획에 제동을 건 셈이다.


공정위는 국내 2위 배달앱을 보유한 DH가 선두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을 손에 넣으면 공정한 경쟁에 저해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99.2%에 달한다. 반면 ‘쿠팡이츠’ 등 신규 진입 배달앱은 전국시장 기준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수수료 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건보다는 차라리 업계 2위인 요기요를 분리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은 진입 초기 소비자와 음식점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신규 진입자가 생기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인수만 하면 곧바로 2등 안착
탐나지만…2조 몸값 부담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DH는 즉시 요기요 처분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주어진 시간은 최대 1년이다.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 지분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H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요기요가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데다,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만큼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많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배달앱 시장은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는 6년 새 8배 가까이 확장됐다. 2015년 1조5000억원이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1조5000억원~2조원대로 점쳐지는 몸값이다. 이를 조달할만한 여력을 지닌 곳은 제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사업자들이 유력한 요기요 인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바일 환경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이들은 배달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배달대행사 지분을 보유 중이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을 통한 주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PEF 운용사들의 인수전 참전 여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인수된 기업의 가치를 높여 향후 재매각하는 PEF 운용사 입장에서, 요기요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나 마찬가지다. 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M&A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른 컨소시엄 형태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독 입찰이 부담스러운 전략적 투자자들이 PEF 운용사와 힘을 합쳐 인수전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적정 가격은?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요기요를 품에 안으면 자체 배달앱 ‘쿠팡이츠’와 함께 배달앱 시장에서 단숨에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후보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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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