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요기요 물밑 인수전

빈주머니 손 넣고 군침만 질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물로 나온 업계 2위 배달앱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제법 뜨겁다. 향후 책정될 몸값의 적절성 여부가 매각작업 흥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DH는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독일계 배달앱 사업자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다.

매물 나왔다

DH는 2018년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당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DH는 향후 ‘우아한형제들-DH코리아’를 앞세워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DH의 사업 계획은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요기요 매각’이라는 단서를 단 공정위의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하려면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DH-우아한형제들’의 결합을 허용하되 ‘배달의민족-요기요’를 동시에 운영하고자 했던 DH의 계획에 제동을 건 셈이다.


공정위는 국내 2위 배달앱을 보유한 DH가 선두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을 손에 넣으면 공정한 경쟁에 저해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99.2%에 달한다. 반면 ‘쿠팡이츠’ 등 신규 진입 배달앱은 전국시장 기준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수수료 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건보다는 차라리 업계 2위인 요기요를 분리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은 진입 초기 소비자와 음식점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신규 진입자가 생기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인수만 하면 곧바로 2등 안착
탐나지만…2조 몸값 부담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DH는 즉시 요기요 처분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주어진 시간은 최대 1년이다.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 지분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H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요기요가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데다,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만큼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많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배달앱 시장은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는 6년 새 8배 가까이 확장됐다. 2015년 1조5000억원이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1조5000억원~2조원대로 점쳐지는 몸값이다. 이를 조달할만한 여력을 지닌 곳은 제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사업자들이 유력한 요기요 인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바일 환경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이들은 배달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배달대행사 지분을 보유 중이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을 통한 주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PEF 운용사들의 인수전 참전 여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인수된 기업의 가치를 높여 향후 재매각하는 PEF 운용사 입장에서, 요기요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나 마찬가지다. 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M&A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른 컨소시엄 형태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독 입찰이 부담스러운 전략적 투자자들이 PEF 운용사와 힘을 합쳐 인수전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적정 가격은?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요기요를 품에 안으면 자체 배달앱 ‘쿠팡이츠’와 함께 배달앱 시장에서 단숨에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후보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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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