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삼촌 vs 조카 살얼음 대립각

돈 앞에 핏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녹십자그룹 오너 일가에서 때 아닌 지분 경쟁이 목격되고 있다. 지주사 지분을 꾸준히 늘려온 삼촌이 핵심계열사 주식 매각을 통해 실탄을 확보하자, 조카들 역시 우회 방식으로 현금 마련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 허일섭 녹십자홀딩스 회장, 허은철 녹십자 사장,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 ⓒ녹십자

녹십자그룹은 고 허채경 한일시멘트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고 허영섭 회장이 1967년 부친의 지분을 출자 받아 인수한 수도미생물약품판매주식회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7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녹십자는 2004년 9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종합제약그룹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집단 소속 국내외 법인은 총 40곳(상장 7개·비상장 33개). 이들 가운데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가 각각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주사 체제가 일찍부터 자리 잡은 덕분에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녹십자홀딩스→녹십자’로 이어지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구축됐다.

갈등 국면

2009년 허영섭 회장이 타계한 후 녹십자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허영섭 회장의 동생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허영섭 회장의 자제들이 그룹 핵심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허일섭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한일시멘트 이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해 상무까지 지낸 뒤 녹십자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겨 녹십자 부사장을 역임했다. 녹십자 사장과 녹십자 부회장을 거쳐 2009년 12월 회장에 올랐다. 아들인 허진성 녹십자바이오테라퓨틱스 상무 역시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핵심계열사 경영은 허일섭 회장의 조카들이 맡고 있다.

허영섭 회장의 차남 허은철 녹십자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생물화학공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사 후 R&D기획실 상무와 전무를 거쳐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승진한 뒤 기획조정실장으로 경영 전반을 관장했다.

2015년 공동대표에 이어 이듬해부터 단독대표로서 녹십자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허영섭 회장의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경영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녹십자홀딩스에 입사해 경영기획실, 영업기획실을 거쳤고, 2009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달 1일자로 사장 승진이 확정됐다.

‘삼촌-조카’가 각자의 영역을 확보한 녹십자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참여 방식은 표면상 별다른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양 측이 잇따라 지주사 지분 확보 움직임을 나타내자, 경영권을 놓고 대립구도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격 대립구도 시작
‘실탄’ 확보 총력전

허일섭 회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녹십자홀딩스 지분 12.1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허일섭 회장의 가족 및 측근의 지분을 합치면 우호지분은 약 19% 수준이다. 아내와 자식들의 지분 1.93%, 박용태 부회장의 지분 4.87%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허일섭 회장은 지난해 12월4일, 녹십자 주식 3만주를 장내매도하면서 12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허일섭 회장은 녹십자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녹십자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취임 이후 허일섭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주식을 사들였고, 2010년 3월 기준 44만2309주였던 보유 주식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571만7777주로 확대된 상황이다. 

허은철·허용준 형제는 경영 전면에 나선 것과는 별개로 지주사 주식 보유량은 그리 많지 않다. 허은철 사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2.60%, 허용준 부사장은 2.91%를 보유 중이다.

대신 목암생명과학연구소(9.79%), 목암과학재단(2.1%)과 미래나눔재단(4.38%)의 우군 역할을 기대해봄직하다. 3곳은 고 허영섭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됐다.

허영섭 회장은 사망 1년 전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 주식 각각 30만주, 20만주를 연구소 및 재단에 기부했다. 당시 허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60%에 달하는 규모였다.
 

▲ 녹십자 본사 ⓒ녹십자

공교롭게도 허용준 부사장이 이사장에 이름을 올린 미래나눔재단은 허일섭 회장과 엇비슷한 시기에 녹십자 주식 전량 매각에 나섰다. 미래나눔재단은 지난해 11월3일과 4일에 걸쳐 녹십자 주식을 각각 3만주, 1만8171주 처분해 191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연구소 및 재단이 보유한 녹십자홀딩스 지분율 총합은 16.27%에 달한다. 여기에 허은철·허용준 형제의 보유 지분을 합치면 허일섭 회장 우호세력의 지분율을 소폭 앞선다.

변수는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지분의 향방이다. 연구소의 출범은 허영섭 회장의 사재 출연 덕분이지만, 현재 이사장은 허일섭 회장이다. 허일섭 회장은 2010년 2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10년째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소 지분이 허일섭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될 시 녹십자홀딩스 지분 경쟁은 허일섭 회장 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동상이몽

승부의 또 다른 추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녹십자홀딩스 지분 8.93%를 보유 중이다. 친인척 간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될 경우 국민연금 지분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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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