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시험’ 7급 지방직 공채 논란

경제학 선택했을 뿐인데 ‘낙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달 17일 치러졌던 2020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일반 행정)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가 극명하게 차이나면서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험에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에 따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지 않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학원가에는 불공정한 시험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경제학원론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려야 한다.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A씨) “경제학원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3문제나 출제됐다. 즉 출제 범위를 벗어난 시험이었다.”(노량진 학원가 경제학 강사 B씨)

불공정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에 대한 노량진 경제학 스타 강사들의 주된 평가다.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 위탁을 받아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은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는 원점수제도로, 수험생들은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선택과목 1과목을 고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론 ▲경제학원론 ▲지역개발론 순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7급 지방직 시험의 채점건수 1만8284건 중 68%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방자치론을 선택했고, 30%에 해당하는 학생이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두 선택과목 간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대거 낙방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공단기 합격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입력한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평균 점수는 각각 71.5점과 49.8점으로, 20점 넘게 차이가 났다. 가산점 1점으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매우 불리해지는 불공정한 시험이었던 셈이다.

선택 과목별 문항 정답률에서도 두 과목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학원론 20문항에서 3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4개나 됐다. 반면 지방자치론에서 정답률 30% 이하의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실제로도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두드러지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공단기 합격예측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선발인원인 142명 중 경제학원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든 응시자는 1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9%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자치론을 선택해 합격선에 들어선 응시자는 142명 중 128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0%에 육박했다.

7급 지방직 시험에 조정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조정점수제란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어 과목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의아한 대목은 7급 지방직·외무영사직 외 선택과목이 있는 타 공무원 시험에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돼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2항에 따르면 ‘8급 및 9급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조정점수제’ 미도입…왜 7급 지방직만?
 범위 벗어났다? 인사혁신처 출제 뒷말

문제는 이뿐 아니다. 7급 지방직 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의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출제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량진 학원가의 경제학 강사들은 경제학원론 A형 시험문제 14·16·17번이 출제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 공고 시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제학원론의 범위가 광범위해 교재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해당 문제들도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시험위원의 판단 하에 출제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무원 경제학 일타 강사 A씨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모든 경제학원론 교재를 다 검토했다. 출제된 내용은 경제학원론 어떤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 출제 위원이 어느 경제학원론 교재에서 출제했는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을의 위치에 있는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경제학 기출문제를 10회독 했는데 손도 못 쓴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지방자치론을 선택했을 것” “조정점수도 없는 시험에서 이런 난이도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불만글이 쇄도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일 “불공정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더는 은폐하지 마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단지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글쓴이는 “수험생들은 차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채용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다.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채용을 어떻게 바로잡나. 산산조각 난 우리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글은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9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공단 기합격 예측 서비스 데이터 기반 그래프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헌법 일타 강사 C씨는 불공정한 시험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에 대해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권리구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지방자치론과 경제학원론의 응시자 비율과 합격자 비율을 대조해 경제학원론 선택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추가합격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 북부 경찰채용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재시험이 실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7급 지방직 시험이 크게 논란이 된 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일요시사>가 조정점수제 도입 등에 대한 계획을 묻자,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및 17개 시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을의 울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조정점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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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