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꼈네 베꼈어” 미투 메뉴 흑역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5:53:50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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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하면 우후죽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서 특정 음식 메뉴가 유행하면 비슷한 상품들이 우후죽순 생긴다. 대만 카스텔라, 치즈 핫도그, 흑당 밀크티 등이 그 예다. 이름과 레시피를 교묘하게 바꾼 뒤 비슷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건 다반사다. 미투 메뉴는 식품업계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 ⓒSBS <골목식당>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던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이 신규 가맹점포 모집을 중단했다. 이상준 덮죽덮죽 대표는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철수

덮죽덮죽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경북 포항편에 출연해 화제가 된 ‘신촌’s 덮죽’ 메뉴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브랜드가 백 대표에게 호평을 받은 메뉴와 다를 바 없는 메뉴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에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호소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대표 측이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덮죽덮죽이 전격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메뉴 및 브랜드 표절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어느 한 업체가 이슈가 된다 싶으면 다른 업체가 우르르 비슷한 사업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덮죽덮죽 논란이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또 파리바게뜨서 출시한 빵이 문제가 되자 진열대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이달 파리바게뜨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감자 농가와 상생한다는 취지서 감자빵을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부친이 강원도 춘천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이 빵이 아버지 가게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은 SNS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의 모양으로 보나 우리 감자빵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신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달라”고 호소했다.

유명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리바게뜨는 춘천의 작은 빵집과의 상생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모 계열사 SPC는 감자빵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디자인·레시피 등 표절 논란
식품업계 “오래된 일” 지적

오스카 수상작인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짜파구리’는 지난 4월 실제 제품으로 출시됐다. 짜파구리는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이색 요리법이 미국,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자 정식 출시한 상품이다. 

하지만 짜파구리가 출시보다 먼저 나온 혼합 버전 라면이 있었다. 바로 오뚜기의 ‘진짬뽕’과 ‘진짜장’을 결합한 ‘진진짜라’다. 이 제품은 <기생충>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끌자 비슷한 콘셉트로 3월 시장에 선보였다. 

소비자의 눈속임을 하는 아이스크림도 나타났다. 멜론을 연상시키는 연두색 포장지, 멜론 사진, 고딕 계열 글씨체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두 아이스크림이 있다. 빙그레 ‘메로나’와 롯데푸드의 ‘메로메로’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서 이 두 아이스크림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 진열대에는 메로나와 메로메로가 나란히 진열돼있어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디자인을 두고 누리꾼들은 ‘명백한 표절 아닌가?’ ‘장르의 유사성으로 봐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간편식 국밥

CJ제일제당과 동원F&B가 상온 HMR 시장서 디자인 도용과 관련해 또 다시 맞붙었다. 지난해 파우치죽 디자인에 이어 올해는 국·탕·찌개류 HMR 제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

동원F&B는 “자사 고유의 브랜드 DNA를 계승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비슷한 디자인에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가정간편식 제품을 두고 표절 논란이 벌어졌다. 동원F&B가 출시한 ‘양반’ HMR 제품 14종이 디자인 모방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HMR 시장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브랜드와 유사하다는 것.

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다. 모두 제품 상단 패키지를 음식 사진으로 채웠다. 사진 배열 방식도 왼쪽에 치우치게 두는 방법을 동일하게 택했다. 하단 30%가량의 아이보리 색 바탕에는 제품명을 넣었다. 나머지 붉은색 바탕 위에는 조리 방법을 소개했다.

소비자 눈속임 음식
장르의 유사성이다?

동원F&B 측은 비비고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출처를 나타내는 식품 표시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물, 글씨체 등이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며 “출시 전 변리사무소 등을 통해 법적으로 검토했으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경쟁사가 제품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보다는 트집잡기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류업계서도 경쟁이 치열한 건 마찬가지다. ‘과일소주’로 불리는 과일리큐르도 미투 상품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롯데주류가 출시한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맛’이 인기를 끌자 무학의 ‘좋은데이 컬러시리즈’,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 등이 뒤이어 출시됐다.

주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놀랍지도 않은 게 여기는 선점해서 빨리 빼먹고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오랫동안 규칙처럼 이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니 안 하면 바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 기술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나 메뉴는 척 보면 안다”며 “유통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서 물건을 떼다 쓰는지만 알아내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업체를 차리는 건 일도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맥주 시장에선 오히려 미투 제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가 2017년 처음 내놓은 발포주 ‘필라이트’는 ‘12캔에 1만원’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출시 1년10개월 만인 지난달 5억캔 판매를 돌파하며 히트상품 반열에 올랐다. 

상생?

그러자 오비맥주도 2월 ‘필굿’을 출시하면서 뒤늦게 발포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필굿은 이름과 디자인·마케팅까지 필라이트를 따라 하며 전형적인 미투 제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수입맥주의 거센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서 업계 1위인 오비맥주의 참전이 발포주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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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