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꼈네 베꼈어” 미투 메뉴 흑역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5:53:50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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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하면 우후죽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서 특정 음식 메뉴가 유행하면 비슷한 상품들이 우후죽순 생긴다. 대만 카스텔라, 치즈 핫도그, 흑당 밀크티 등이 그 예다. 이름과 레시피를 교묘하게 바꾼 뒤 비슷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건 다반사다. 미투 메뉴는 식품업계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 ⓒSBS <골목식당>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던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이 신규 가맹점포 모집을 중단했다. 이상준 덮죽덮죽 대표는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철수

덮죽덮죽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경북 포항편에 출연해 화제가 된 ‘신촌’s 덮죽’ 메뉴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브랜드가 백 대표에게 호평을 받은 메뉴와 다를 바 없는 메뉴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에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호소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대표 측이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덮죽덮죽이 전격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메뉴 및 브랜드 표절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어느 한 업체가 이슈가 된다 싶으면 다른 업체가 우르르 비슷한 사업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덮죽덮죽 논란이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또 파리바게뜨서 출시한 빵이 문제가 되자 진열대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이달 파리바게뜨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감자 농가와 상생한다는 취지서 감자빵을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부친이 강원도 춘천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이 빵이 아버지 가게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은 SNS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의 모양으로 보나 우리 감자빵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신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달라”고 호소했다.

유명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리바게뜨는 춘천의 작은 빵집과의 상생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모 계열사 SPC는 감자빵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디자인·레시피 등 표절 논란
식품업계 “오래된 일” 지적

오스카 수상작인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짜파구리’는 지난 4월 실제 제품으로 출시됐다. 짜파구리는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이색 요리법이 미국,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자 정식 출시한 상품이다. 

하지만 짜파구리가 출시보다 먼저 나온 혼합 버전 라면이 있었다. 바로 오뚜기의 ‘진짬뽕’과 ‘진짜장’을 결합한 ‘진진짜라’다. 이 제품은 <기생충>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끌자 비슷한 콘셉트로 3월 시장에 선보였다. 

소비자의 눈속임을 하는 아이스크림도 나타났다. 멜론을 연상시키는 연두색 포장지, 멜론 사진, 고딕 계열 글씨체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두 아이스크림이 있다. 빙그레 ‘메로나’와 롯데푸드의 ‘메로메로’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서 이 두 아이스크림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 진열대에는 메로나와 메로메로가 나란히 진열돼있어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디자인을 두고 누리꾼들은 ‘명백한 표절 아닌가?’ ‘장르의 유사성으로 봐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간편식 국밥

CJ제일제당과 동원F&B가 상온 HMR 시장서 디자인 도용과 관련해 또 다시 맞붙었다. 지난해 파우치죽 디자인에 이어 올해는 국·탕·찌개류 HMR 제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

동원F&B는 “자사 고유의 브랜드 DNA를 계승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비슷한 디자인에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가정간편식 제품을 두고 표절 논란이 벌어졌다. 동원F&B가 출시한 ‘양반’ HMR 제품 14종이 디자인 모방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HMR 시장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브랜드와 유사하다는 것.

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다. 모두 제품 상단 패키지를 음식 사진으로 채웠다. 사진 배열 방식도 왼쪽에 치우치게 두는 방법을 동일하게 택했다. 하단 30%가량의 아이보리 색 바탕에는 제품명을 넣었다. 나머지 붉은색 바탕 위에는 조리 방법을 소개했다.

소비자 눈속임 음식
장르의 유사성이다?

동원F&B 측은 비비고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출처를 나타내는 식품 표시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물, 글씨체 등이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며 “출시 전 변리사무소 등을 통해 법적으로 검토했으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경쟁사가 제품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보다는 트집잡기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류업계서도 경쟁이 치열한 건 마찬가지다. ‘과일소주’로 불리는 과일리큐르도 미투 상품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롯데주류가 출시한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맛’이 인기를 끌자 무학의 ‘좋은데이 컬러시리즈’,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 등이 뒤이어 출시됐다.

주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놀랍지도 않은 게 여기는 선점해서 빨리 빼먹고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오랫동안 규칙처럼 이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니 안 하면 바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 기술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나 메뉴는 척 보면 안다”며 “유통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서 물건을 떼다 쓰는지만 알아내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업체를 차리는 건 일도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맥주 시장에선 오히려 미투 제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가 2017년 처음 내놓은 발포주 ‘필라이트’는 ‘12캔에 1만원’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출시 1년10개월 만인 지난달 5억캔 판매를 돌파하며 히트상품 반열에 올랐다. 

상생?

그러자 오비맥주도 2월 ‘필굿’을 출시하면서 뒤늦게 발포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필굿은 이름과 디자인·마케팅까지 필라이트를 따라 하며 전형적인 미투 제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수입맥주의 거센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서 업계 1위인 오비맥주의 참전이 발포주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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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