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꼈네 베꼈어” 미투 메뉴 흑역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5:53:50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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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하면 우후죽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서 특정 음식 메뉴가 유행하면 비슷한 상품들이 우후죽순 생긴다. 대만 카스텔라, 치즈 핫도그, 흑당 밀크티 등이 그 예다. 이름과 레시피를 교묘하게 바꾼 뒤 비슷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건 다반사다. 미투 메뉴는 식품업계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 ⓒSBS <골목식당>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던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이 신규 가맹점포 모집을 중단했다. 이상준 덮죽덮죽 대표는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철수

덮죽덮죽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경북 포항편에 출연해 화제가 된 ‘신촌’s 덮죽’ 메뉴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브랜드가 백 대표에게 호평을 받은 메뉴와 다를 바 없는 메뉴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에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호소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대표 측이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덮죽덮죽이 전격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메뉴 및 브랜드 표절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어느 한 업체가 이슈가 된다 싶으면 다른 업체가 우르르 비슷한 사업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덮죽덮죽 논란이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또 파리바게뜨서 출시한 빵이 문제가 되자 진열대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이달 파리바게뜨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감자 농가와 상생한다는 취지서 감자빵을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부친이 강원도 춘천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이 빵이 아버지 가게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은 SNS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의 모양으로 보나 우리 감자빵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신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달라”고 호소했다.

유명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리바게뜨는 춘천의 작은 빵집과의 상생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는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모 계열사 SPC는 감자빵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디자인·레시피 등 표절 논란
식품업계 “오래된 일” 지적

오스카 수상작인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짜파구리’는 지난 4월 실제 제품으로 출시됐다. 짜파구리는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이색 요리법이 미국,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자 정식 출시한 상품이다. 


하지만 짜파구리가 출시보다 먼저 나온 혼합 버전 라면이 있었다. 바로 오뚜기의 ‘진짬뽕’과 ‘진짜장’을 결합한 ‘진진짜라’다. 이 제품은 <기생충>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끌자 비슷한 콘셉트로 3월 시장에 선보였다. 

소비자의 눈속임을 하는 아이스크림도 나타났다. 멜론을 연상시키는 연두색 포장지, 멜론 사진, 고딕 계열 글씨체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두 아이스크림이 있다. 빙그레 ‘메로나’와 롯데푸드의 ‘메로메로’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서 이 두 아이스크림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 진열대에는 메로나와 메로메로가 나란히 진열돼있어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디자인을 두고 누리꾼들은 ‘명백한 표절 아닌가?’ ‘장르의 유사성으로 봐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간편식 국밥

CJ제일제당과 동원F&B가 상온 HMR 시장서 디자인 도용과 관련해 또 다시 맞붙었다. 지난해 파우치죽 디자인에 이어 올해는 국·탕·찌개류 HMR 제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

동원F&B는 “자사 고유의 브랜드 DNA를 계승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비슷한 디자인에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가정간편식 제품을 두고 표절 논란이 벌어졌다. 동원F&B가 출시한 ‘양반’ HMR 제품 14종이 디자인 모방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HMR 시장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브랜드와 유사하다는 것.

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다. 모두 제품 상단 패키지를 음식 사진으로 채웠다. 사진 배열 방식도 왼쪽에 치우치게 두는 방법을 동일하게 택했다. 하단 30%가량의 아이보리 색 바탕에는 제품명을 넣었다. 나머지 붉은색 바탕 위에는 조리 방법을 소개했다.

소비자 눈속임 음식
장르의 유사성이다?

동원F&B 측은 비비고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출처를 나타내는 식품 표시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물, 글씨체 등이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며 “출시 전 변리사무소 등을 통해 법적으로 검토했으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경쟁사가 제품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보다는 트집잡기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류업계서도 경쟁이 치열한 건 마찬가지다. ‘과일소주’로 불리는 과일리큐르도 미투 상품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롯데주류가 출시한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맛’이 인기를 끌자 무학의 ‘좋은데이 컬러시리즈’,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 등이 뒤이어 출시됐다.

주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놀랍지도 않은 게 여기는 선점해서 빨리 빼먹고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오랫동안 규칙처럼 이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니 안 하면 바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 기술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나 메뉴는 척 보면 안다”며 “유통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서 물건을 떼다 쓰는지만 알아내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업체를 차리는 건 일도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맥주 시장에선 오히려 미투 제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가 2017년 처음 내놓은 발포주 ‘필라이트’는 ‘12캔에 1만원’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출시 1년10개월 만인 지난달 5억캔 판매를 돌파하며 히트상품 반열에 올랐다. 

상생?

그러자 오비맥주도 2월 ‘필굿’을 출시하면서 뒤늦게 발포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필굿은 이름과 디자인·마케팅까지 필라이트를 따라 하며 전형적인 미투 제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수입맥주의 거센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서 업계 1위인 오비맥주의 참전이 발포주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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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