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고덕국제신도시 중심 이끄는 최고층’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분양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투시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아파트 665세대와 연면적 6만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76㎡ 172세대 ▲84㎡ 256세대 ▲90㎡ 228세대 ▲94㎡A 1세대 ▲94㎡B 1세대 ▲101㎡ 2세대 ▲106㎡ 5세대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고덕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이 단지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고덕신도시 중심권역에 위치한다.

특히, 고덕신도시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9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행정, 교육, 생활 등 완성된 인프라를 바로 누리는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도 맞닿아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21년 준공이 예정돼있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49층 3개동, 총 665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76~106㎡ 665세대
연면적 6만521㎡ 규모 단지 내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 함께 조성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인접해 관내 주요 지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장인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직주근접도 가능하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는 현재 1공장이 가동 중이며, 2~4공장의 증설까지 계획돼있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약 8조원을 투자해 2공장에 파운드리 라인과 낸드플래시 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직주근접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가까이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근린공원에는 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도서관 용지가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근린공원과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사이에는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해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도 기대된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학교 용지가 있으며, 국제학교 신설이 예정된 에듀타운도 인근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돼있다.


실용성 높은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적용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주거복합단지자,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이다. 그 동안 고덕신도시서 볼 수 없었던 49층 높이의 최고층 단지로 건설돼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지역 내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해 단지 곳곳에 브랜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고덕국제신도시가 아껴둔 핵심 입지
행정타운(예정), 중심상업시설(예정), 에듀타운(예정) 등 인프라 집중된 입지
세계 최대 규모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인접해 직주근접 라이프 가능

주거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와 5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다.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과 팬트리(일부타입), 알파룸(일부타입) 등을 구성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 했다. 단지 3층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 관련 시설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위치도

단지 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만521㎡ 규모로 조성되는 ‘어반그로브 고덕’은 숲을 품은 가족형 테마파크형 상가로 꾸며진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광장을 중심으로 4가지 콘셉트의 스트리트 상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만의 IoT 기술인 하이오티(Hi-oT) 적용된 아파트

하이오티(Hi-oT)는 힐스테이트만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의 빌트인기기와 IoT 가전기기를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 층으로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공동현관), 무인택배시스템, 소등 지연 스위치,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등이 설치되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제시스템, 현관 안심 카메라, 200만 화소 CCTV, Push-Pull 디지털도어락 등도 적용된다.

‘힐스테이트’의 높은 브랜드 가치 반영…차별화된 특화 설계 제공
고덕국제신도시 내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하이오티(Hi-oT)시스템 등 특화설계 시스템 적용 생활 편의성 우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은 물론 일괄 소등스위치, 대기전력 및 가스차단시스템, 세대 및 공용부분 LED등,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차량통로구역) 등도 적용된다.

세대 내 HEPA 필터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현관에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H클린현관(유상옵션)이 제공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청정시스템도 도입된다.

검증된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예정된 지역 랜드마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했다.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가치, 구매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실시한 아파트브랜드 평판조사서 올 7월까지 1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19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수상 및 2019 우수디자인(GD) 6개 부문 선정 등, 조경 디자인 우수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 근린공원 등 주요 편의시설이 집중돼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았던 입지”라며 “힐스테이트만의 우수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분양 문의는 1644-62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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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