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경쟁력, 프리미엄 제품과 스마트 제조 기술

▲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운전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S&P Global Platts의 Global Metals Awards서 철강산업 리더십(Steel Industry Leadership)부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S&P Global Platts(이하 Platts, 플라츠)는 철강,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대 정보분석 기관이다.

포스코의 이번 Global Metals Awards수상은 지난 2018년에 이은 두 번째로, 이 상을 받은 국내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지난해 6월에는 글로벌 철강전문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10년 연속으로 ‘세계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세계철강협회의 스틸리 어워드 ‘올해의 혁신상’ 부문에서는 2012?2015?2017?2019년에 네 차례 선정됐다.

또 2003년부터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도 참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스코에 대한 잇따른 호평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생산혁신, 자동차 강판 등 WTP(World Top Premium) 제품, 육상LNG저장탱크용 고망간강 등 최첨단 철강소재 개발 등 ‘R&D 경영’의 성과로 평가된다.


월드클래스 기술력, WTP 제품

포스코의 ‘WTP(World Top Premium)’ 제품은 R&D의 결정체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또, 시황에 관계없이 일반강 대비 안정적인 영업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 WTP 제품은 자동차강판으로 포스코는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차강판을 생산 및 판매해오고 있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현재 세계 톱15 자동차사에 모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에 자동차강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광양제철소에 연산 50만t 규모의 7CGL(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을 준공했다.
 

▲ 470FC로 제작한 바이폴라플레이트

포스코는 미래차로 각광 받고 있는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차체는 차량 사고 시 충격을 흡수, 분산시켜 사고의 충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은 차체에 적용되는 부품의 두께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동급 차제대비 무게가 가벼워지고 차량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포스코는 2006년부터 수소전기차용 금속분리판 소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양산 수소전기차 모델에 포스코 Poss470FC강을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의 WTP 제품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60만톤서 2019년에는 1000만톤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도 WTP 제품 판매를 강화하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독자개발 극저온용 고망간강, 육상LNG탱크에도 사용 승인

포스코는 지난해 8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하 고망간강)에 대한 육상LNG저장탱크용 소재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고망간강은 -196℃의 극저온 환경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강재로, 기존 육상용 LNG탱크에 적용되던 소재인 니켈합금강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포스코는 탱크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하고 1000여회의 채움과 비움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탱크를 해체해 고망간강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은 총 9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LNG탱크 890기와 LNG추진선 4700척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망간강을 국내외 소재 규격으로 등재를 확대하고 LNG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극저온 고망간강은 2014년에 한국산업표준(KS),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소재규격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LNG추진선인 그린아이리스호의 연료탱크에 고망간강이 적용된 바 있고, 2018년 말에는 육상압력용기(KGS AC111)와 선박 LNG저장탱크(IMO Interim Guidelines) 소재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최첨단 전기강판 하이퍼(Hyper) NO와 모터코어로 전기차 모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

포스코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Hyper NO’는 주로 고효율 모터에 적용되어 전기차의 연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는 Hyper NO제품을 90년대 초반부터 개발 및 생산했으며,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는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제품은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포스코는 2017년 2월 신규 설비 준공을 통해 Hyper NO. 생산능력을 연 16만톤까지 늘렸다. 이는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기준 약 2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기강판은 규소를 약 1~4% 함유하고 있어 전기적·자기적 특성이 우수하다.

강판 내부의 결정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무방향성(無方向性) 전기강판(NO; Non-Oriented electrical steel)과 결정을 한 방향으로 갖춰 자기적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인 방향성 전기강판(GO; 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으로 분류한다.
 

▲ 제강공장

무방향성 전기강판(NO)는 발전기와 모터 등 회전기(機) 부품 등에 많이 사용되며, 방향성 전기강판(GO)은 변압기 등의 철심 재료로 쓰인다.

무방향성 전기강판(NO)은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서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 즉 철손(Core loss)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의 Hyper NO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돼 기존의 전기강판 대비 철손이 30%이상 낮다.

전기강판은 두께가 얇을수록 철손이 적어 모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강판은 두께가 0.50~0.65mm인데, 포스코의 Hyper NO는 두께 0.15mm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고효율 최고급 Hyper NO 강판을 층층이 쌓아 붙여 만든 모터코어는 모터의 핵심부품이다. 모터코어는 자석 등과 함께 조립돼 전기모터가 되는데, 전기를 공급받으면 자기장을 생성하고, 이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모터코어를 만들 때 수 십장의 전기강판을 쌓아 체결하는 방식으로는 용접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용접 부위서 철손이 매우 커져서 전반적인 모터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포스코는 최근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코팅을 전기강판 표면에 적용하는 이른바 ‘셀프본딩’ 기술을 개발했다. 코팅이 된 Hyper NO강판 수 십장을 쌓아 일정 수준의 열처리만 거치면 자체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셀프본딩 기술을 적용하면 용접 등의 물리적인 방식과 달리 전기강판의 전자기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아 모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용접 체결방식 대비 모터코어의 철손이 10%이상 줄어든다.

또 용접된 일부분만 붙어있고 나머지는 서로 붙어있지 않아 고속의 회전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존의 용접 방식 대비 소음도 3dB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포스코는 Hyper NO강판에 적용되는 셀프본딩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고효율 미래 전기차 및 가전제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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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