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폭탄을 피하라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아파텔
다시 위축?

7·10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상품으로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난 8월12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수에 넣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2주택자에 해당하는 8%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인 8월12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합산 부과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들과 분양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조치와 함께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요가 줄어들면 매도와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을 임대로 운영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취득세 4%(교육세·농특세 별도)를 부담하는 일반임대사업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일반임대사업 적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등이 있다.

먼저 상가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안정적인 배후를 확보한 상가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대규모 업무시설을 낀 복합상가가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조성되는 상가로, 입주 세대의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단지의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누릴 수 있어 일반 상가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권 형성이다. 상권 형성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만큼 대단지 상가가 투자에 유리하다. 하지만 단순히 가구 수가 많은 단지라고 해서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수익
투자가치 상승

다음으로 복합상가는 같은 건물 안에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역시 고정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이 용이하다. 역세권 입지인 경우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상권 형성이 수월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공실의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생활숙박시설과 섹션 오피스도 주목받고 있다. 전매제한이 없고 부가가치세(VAT)가 환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1억~2억원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고,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최근 유튜버, 온라인 판매점 등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역시 섹션 오피스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가 없다
트렌드 부합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익성이 좋으며 규제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이나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최신 트렌드에도 부합해 당분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취득세 부담이 없거나 4%를 적용받는 일반임대 대상 수익형 상품.
 

▲송도국제도시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 입지의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상가가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번지에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건립 중인 송도국제도시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내 1, 2층 판매시설이 그 대상이다. 

센터는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약 3782평),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평일 승·하차객 월 평균 40만명, 2019년 기준) 2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로, 지상 1층 60개 호실과 지상 2층 59개 호실이다.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임대현황을 보면 1층은 자동차 수입전시장, 형지패션관, 편의점, 약국 임대가 확정된 상태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는 입점 협의 중이다. 2층은 골프연습장, 피부과, 통증의학과 임대가 확정된 상태며, 내과(이비인후과)가 협의 중이다.


고객의 동선을 고려해 에스컬레이터 3대로 1층과 2층의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외부유동인구 유입을 위해 2층과 직접 연결되는 계단 4개와 엘리베이터 2개로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이 직접 연결되어 접근성을 크게 강화했다. 준공은 2021년 10월 예정.
 

수요자·분양업체 혼란
일반임대 사업 반사이익

▲양양 남설악 힐링타운 자연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로 1700-51 일대에 생활숙박시설인 ‘양양 남설악 힐링타운 자연인’이 분양 중이다. 총 면적 10만여평에 단계별로 조성되며,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1단계로 분양되는 생활숙박시설 2개 동은 특별 분양가인 1억원으로 책정되어 추후 분양되는 분양가 1억2000만원보다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주변 편의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9개동 총 77개 호실 중 2020년 8월 2개동 21개 호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7개동, 지상 3층 2개동, 10평형 49실, 15평형 28실이다. 

숙박시설은 2020년 8월 2개동이 완공 예정이다. 호두나무 농장은 2021년 2월 착공 예정에 있다. 숲속 캠핑장과 클럽 하우스, 잔디광장, 허브 농원 카페와 유기농 텃밭은 2020년 10월 착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힐링타운 자연인에서는 고객이 내 산처럼 자유롭게 자연 속을 거닐고 생태 공간을 탐방하며 마음껏 자연물을 채취 할 수 있다. 둘레길에서 산책하고 자연 속에서 나는 산나물 및 버섯을 내산처럼 채취하며, 즐기고 쉴 수 있도록 숙박과 편의 시설을 겸비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전했다.
 


▲왕십리 지음재= ㈜도시공감이 초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왕십리 지음재’의 소형 오피스와 상가를 동시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446㎡, 건축면적 240.11  ㎡에 지하 2층~지상 10층 총 63세대 규모다. 도시형 생활주택(지상 4~10층), 근린생활시설 3호(지하 1층~지상 1층), 업무시설 16호(지상 2~3층)로 지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6.76㎡ 35가구, 13.72㎡ 28가구로 이뤄져 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주차는 총 41대다. 업무시설은 전용면적 16.52~26.95㎡의 소형 오피스(사무실)로, 분양가는 1억원대(VAT 별도)로 공급된다. 세무사 및 법무사사무실, 중개업소, 여행사, 네일아트,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상가는 실투자금 2억원대(대출 및 보증금 차감)면 투자가 가능하며 편의점, 애견센터, 치킨호프전문점 등이 권장업종이다. 

도심권 자리
직주근접 겨냥

왕십리 지음재는 소형 주택 임대수요가 풍부한 성동구 도심권에서 직주근접 수요를 겨냥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하다. 업무지구인 종로, 을지로에서도 가깝다. 인근에 교육시설 집중 및 관광지로서 경쟁력까지 확보해 인근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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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