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당’ 미래통합당의 두 얼굴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정당 중 부동산 재산 1위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민심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집값 폭등에는 이들의 책임도 크다. 일각에선 부동산 재벌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가 지난 3년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려 24차례로 메시지는 일관됐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히 냉랭해졌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다주택자 보유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의 매각을 권고했다.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난 7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까지 다주택자 대열에 선다면 민심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약속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집값 폭등에는 통합당의 책임도 크다.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등이 담겼고, 이는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안 통과로 인한 수혜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제일 많이 봤다. 당시 부동산 3법을 찬성한 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새누리당에 23명, 민주당에 5명이었다. 대표적 인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로 그는 현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6년 만에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지난 7월 국회에선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서 대거 처리됐다. 당시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 보이콧으로 맞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대신 통합당은 정부의 규제 강화를 반대하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3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원)의 4.5배에 이른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당 중 부동산 신고 총액 1위다. 민주당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9억80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국민 1인 평균부동산 신고액의 7배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의원 180명 중에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절반인 21명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다. 21대 국회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397억8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는데 서울 마포구에 393억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 아파트 2채와 토지 1건도 가지고 있다. 

‘부글부글’ 부동산 민심에 반사이익
사실 더 많은데…103명 중 41명 다주택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주택 논란에 휘말렸다. 박 의장의 서울 서초구와 대전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 35억6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9억4750만원이 됐다. 23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박 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지역구 아파트는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고, 주소지만 두고 있는 것”이라며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의원 103명 중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통합당 내에서도 상위 10% 이내에 드는 부동산 부자 의원 10명의 평균 자산은 무려 106억4000만원에 달했다. 
 

▲ 업무보고 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병희 기자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의원이 통합당의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데 그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288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주택은 서울 강남, 송파 등 규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최근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난다”고 발언해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5억짜리는 10억이 되고,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25억이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과 같이 더 크게 가려고 해도 (지금)못 가는 형국이 됐다”며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는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반응이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6년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고집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이 국토위 활동 기간 거둔 부동산 시세 차익은 무려 73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에 찬성했는데 강남구과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박 의원에게 유리한 법안들이었다.

일각에선 박 의원과 같은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위에 배정되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재벌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벌 많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동산 재산은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기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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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