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악플의 진화

더 강하게 더 공격적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인터넷에 달리는 비방 혹은 조롱, 욕설을 악성 댓글이라고 한다. 악성 댓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대해 많은 대처 방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은 대상자와 형태,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진화하며,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 유명을 달리한 여자 프로 배구선수 고유민 ⓒ한국배구연맹

악성 댓글은 대부분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와 같은 셀럽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열애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강력한 비난이 뒤따른다. 심지어 그 대상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난을 감행하기도 한다.

욕설

아무리 팬들의 사랑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셀럽일지라도, 지속적인 비방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악성 댓글은 과거 2007년 유니부터 최근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고유민까지 적지 않은 스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스타들은 법적 대응을 했고, 포털사이트 3사(네이버·다음 카카오·네이트)는 연예 관련 기사 댓글란을 없앴다. 그 이전에는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포털사이트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악플러들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유튜브, 각종 포털의 영상 댓글, 방송사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글을 남기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둔 인스타그램에 DM이나, 유튜브 채널 등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인터넷 공간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경우, 악성 댓글을 피하는 것조차 어려워 더욱 상처가 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연예 기사의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공간에 악성 댓글이 달린다. 사람인지라 넘어가려고 해도 상처를 받는다. 특히 사적인 공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고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작정하고 댓글란을 없앤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악성 댓글로 진화한 셈이다. 

연예 관련 기사에 댓글란이 없어지자,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 스포츠 선수나 유명 스트리머로 더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여자 프로배구 고 고유민 선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악성 댓글에 직격탄을 맞는다. 대부분 1인 방송을 지향하고 있어, 케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연예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측면서 비난도 더욱 원색적이다.

연예 기사 댓글란 삭제…인스타그램으로 비방
연예인보다 더 위험한 직업군은 1인 스트리머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정신과 전문의는 “많은 스트리머들이 악플에 노출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매니저나 소속사가 대처를 하기도 하고, 아픔을 공유하면서 풀어내는데, 스트리머들은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신병리를 앓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는 “맨 앞에서 나서서 공격적으로 심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본다. 악성 댓글을 달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공격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 역시 공격 충동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 ‘달리’에서는 방송인 김정민과 가수 김장훈이 세 명의 악플러를 만나,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심심해서’, ‘남이 공격하고 있어서’, ‘그 연예인이 싫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내놨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셀럽을 공격하고 있는 판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반응이었다. 
 

▲ 가수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악플러 개개인이 각종 환경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익명의 공간서 배설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간성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혐오적인 악플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수 김희철은 ‘선처없이 강경대응’을 내걸고, 고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모두를 변호사들의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밝혔다. 변호팀의 적극적인 고소를 유도한 셈이다. 

스포츠계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은 물론, 야구선수 오지환과 박병호, 김현수, 양의지 등은 최근 도넘은 악플로 인해 소속사와 함께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린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대형기획사에서는 약 1년 전부터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악성 댓글과 관련한 대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제로 고소를 하면 일시적으로 악성 댓글이 확 줄어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난다. 결국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난

악성 댓글이 진화한다는 것은 혐오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국내에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치 좀비물의 영화처럼 번져가는 악플러들의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이 생긴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AI 피하는 수법


악플러들은 클린봇 등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의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욕설의 글자 사이에 숫자나 오타를 기입하는 ‘시1발’, 한글과 영어를 혼합한 ‘ㅅH刀IOF’ 등이 있다.

또, 개와 새의 이모티콘을 넣는 것, 일본어와 한글을 조합한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욕설을 남겨, AI의 감시를 피해간다. 

‘맘충’ ‘짱깨’ ‘꼴페미’와 같은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악플 AI를 적용시키기 힘는데 악성 댓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는 악성 댓글의 기준을 세부화하고,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범>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