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개관 50주년 특별전 현대 HYUNDAI 50 Part.2

한국미술, 100년의 시간여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개관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전 ‘현대 HYUNDAI 50’ 2부가 관람객들을 찾아온다. 2부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갤러리현대와 동행한 한국 작가 16명과 해외 작가 13명의 작품 70여점이 소개된다. 
 

▲ 곽덕준 작

갤러리현대는 1980년대 초중반부터 세계화 비전을 전시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1981년 3월 호안 미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마르크 샤갈, 1983년 3월 헨리 무어의 개인전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80년∼현재

1987년 한국 갤러리 최초로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해 한국미술을 국제무대에 알렸다. 장르와 매체가 다변화하고 작품 규모가 확대된 1990년대에는 동시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반영해 전시장을 새롭게 마련했다. 2000년대는 윈도우갤러리, 두아트, 16번지 등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갤러리현대 개관 50주년 특별전 ‘현대 HYUNDAI 50’ 2부에서는 이승택·곽덕준·박현기·이건용·이강소 등 한국의 주요 실험미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다. 갤러리현대는 10여년에 걸쳐 다섯 작가의 기념비적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연이어 개최했다. 세계 미술사의 거대한 흐름과 맥락에 맞춘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이승택의 ‘고드랫돌’과 2016년 이건용의 퍼포먼스 사진 ‘장소의 논리’는 런던 테이트미술관에, 2018년 박현기의 대표작 ‘무제(TV돌탑)’는 뉴욕 현대미술관서 소장하는 등 이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다섯 작가는 한 장르나 특정 사조에 포섭되지 않는 전위적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공, 삶과 예술, 물질과 관념, 전통과 혁신, 실재와 환영 등 미술사를 가로지르는 첨예한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4∼5월 1부 전시 이어
7월19일까지 2부 전시

다섯 작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중반의 한국미술계는 한국의 실험미술이 꽃 핀 시기라 할 수 있다. 앵포르멜 이후 한국 화단의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고 창조하려던 작가들로 구성된 그룹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성됐다. 

이승택은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로 손꼽힌다.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비조각이라는 자신만의 핵심 개념을 담은 전위적 작품을 발표해왔다. 이번 특별전에 출품된 ‘무제’에는 이승택의 비조각 개념은 물론 작품이 놓이는 환경에 관한 작가의 관심이 녹아 있다. 1982년 관훈미술관서 열린 개인전서 처음 발표한 이 작품은 40년 만에 관람객들과 다시 만난다. 

한국과 일본 미술계서 활약한 곽덕준은 명확하고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의 구조와 질서에 난센스의 미학으로 답했다. 이런 창작 활동의 배경과 태도는 그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 박현기 작

일본 국적으로 일본서 거주하던 작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했다. 재일한국인이 된 그는 1960년대 말 석고와 호분, 수지 등이 들어간 독특한 회화로 미술계에 데뷔한 이후 사진, 이벤트, 영상, 퍼포먼스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작업으로 활동의 폭을 넓혔다. 

박현기는 돌과 나무, 흙과 같은 자연의 물질과 TV, 거울, 유리와 같은 인공의 물질을 병치하거나 자연 풍경을 담은 영상을 건축적 설치와 결합하는 등 관념적인 비디오 아트의 세계를 구축했다. 

2010년 갤러리현대는 박현기의 10주기를 기념하며 회고전을 개최, 그의 작품 세계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박현기가 제1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한 대표작 ‘무제(TV돌탑)’와 ‘물 기울기’를 내놨다. 자연물과 복제된 자연물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또 실재와 허상의 경계를 질문하는 작품들이다. 

실험미술의 선구자들 작품
해외 유명 작가들도 조명

이강소는 누구보다 새로운 실험미술에 몰두한 작가다. 1970년 소규모 미술 그룹인 ‘신체제’를 결성했고 1973년 현대미술초대 작가전을 개최, 1974년부터 시작한 ‘대구현대미술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갤러리현대는 2018년, 1970년대 실험미술을 재조명하는 개인전 ‘소멸’서 갈대를 석고와 시멘트로 고정해 실내에 전시한 설치작품 ‘여백’, 화랑을 주막으로 변신시키는 ‘소멸(선술집)’ 등을 재현했다. 

이건용은 한국 실험미술 운동을 대표하는 S.T. 설립 멤버이자 A.G. 주요 작가로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두 그룹에 모두 몸담은 작가는 이건용이 유일하다.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흐름의 최전선에 있던 이건용은 1973년 파리 비엔날레, 1979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해 1970년대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았다. 
 

▲ 이강소 작

본관 전시장을 실험미술의 선구자들인 다섯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몄다면 신관은 현대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대표하는 해외 작가와 회화, 사진, 조각 미디어 등 한국 동시대 미술가의 다채로운 작품으로 구성됐다. 

1층 전시장에는 지그재그를 그리는 12개의 네온 빛이 공간을 재정의하는 프랑스와 모틀레와, 밤하늘의 무수한 별자리가 한 장의 지도처럼 화면에 쏟아지는 이반 나바로의 아름다운 신작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2층 전시장서 색과 형태, 언어와 이미지, 기호와 의미 사이의 다층적인 상호 작용이 만들어낸 놀라운 시각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50년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통해 갤러리의 역사뿐 아니라 한국 미술사 100여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봤다. 한국 최초로 서양화가 도입된 시기에 제작된 구상회화부터 새로운 조형 언어를 꿈꾼 추상미술 1세대, 한국적 추상미술을 완성한 모노크롬 회화, 미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질문한 실험미술, 격변하는 시대의 아픔을 기록한 민중미술, 동시대 미술까지를 포괄하는 뜻깊은 시간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며 “갤러리현대는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 미래 나아가 국제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함께 호흡해 나갈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전시는 다음달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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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