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골드라인으로 갈아타볼까

골드라인 수혜 단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인 9호선(연장구간 포함)과 신분당선(연장선 포함)도 있지만,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정인 신 골드라인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신안산선이 시선을 끌고 있다.

수도권 내 파급력이 컸던 기존 노선으로는 9호선과 신분당선을 들 수 있다. 9호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교통시설이 낙후했던 서울 강서지역에서 중심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열차다.

9호선

급행열차 이용 시 강서에서 강남까지 30분대(김포공항~신논현 기준)로 도달이 가능하다. 편리해진 출·퇴근 여건 덕에 인근 아파트 값은 훌쩍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위치한 ‘마곡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14년 4월 전용면적 84㎡ 분양가(5억3460만원) 대비 억대 이상 올랐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며 2차(신논현~종합운동장), 3차(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연장 사업의 수혜를 입어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9호선은 현재 개화역~신논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역, 41.4㎞ 구간이 운행 중이다.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4.12㎞ 구간이 연결되면 전체 연장이 약 45.5㎞에 이른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구간 개통 시 강동 지역과 송파·강남·서초·동작 ·영등포·강서 지역이 직접 연결돼 서울 한강 이남을 강동에서 강서까지 동서로 모두 관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염창역 목동 에버하임(소형 아파트)= 서울시 양천구 목동 966번지 일대에 3억원대로 시작하는 소형 아파트인 ‘목동 에버하임’이 분양 중이다. 총 117세대. 지하 3층에 지상 11층으로 소형 아파트인 공동주택이 3~11층에 배치되고 지하 3층~지하 2층 자주식 주차장 114대가 가능해 사실상 전 세대 주차가 가능하다. 

총 7타입으로 1·2인가구 선호도가 높은 원룸과 투룸으로 공급된다. 실사용 면적(전용면적+서비스) 기준으로 30.40~56.51㎡이다. 9호선 급행이 서는 염창역 4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역세권 입지다. 개통 예정에 있는 9호선 등촌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당선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2011년 10월에 개통된 노선이다. 경기 수원구 영통구 이의동 내 아파트 값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앤자이2단지’ 전용면적 101㎡는 2010년 1월 분양가가 4억8965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1억6800만원에 실거래 되면서 약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있어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강남~정자~광교 운행 구간을 강남~신사~용산으로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울 구간(7.8㎞) 연장 사업 중 2단계가 추진 중이다. 신사역에서 시작해 강북에 동빙고(신설)~국립박물관(신설)~용산역(정차)을 새로 짓는다. 

쾌속교통망 확충 수혜지역 주목
아파트 직주근접형 단지로 인기

용산역(1호선)에서 강남역(2호선 및 신분당선)까지 지하철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9분에서 13분 정도로 줄어들어 용산 지역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당선 서울 구간 연장사업 1단계 구간(9호선 신논현역, 7호선 논현역, 3호선 신사역)은 기존안대로 2022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사업(용산~고양 삼송·18.4㎞) 시행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지난해 중간 점검에서는 경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신분당선은 2차 연장(수원 광교~호매실)을 계획하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신분당선의 3차 연장 계획안은 호매실역을 출발해 오목천역을 지나 화성시 향남읍까지 가도록 계획돼 있다. 
 

▲신사역 멀버리힐스(복합상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사역 멀버리힐스’ 메디컬 전문상가가 분양 중이다. 10년간 공급이 없었던 신사역 일대에 공급되는 신축상가로 지하 8층~지상 14층 근린생활 시설동 등 총 2개의 타워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다.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전 세대, 상업시설 및 메디컬 1차분이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됐다. 현재 상업시설 및 메디컬 2차분을 분양하고 있다. 

도보 1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신사역은 서울 중심업무지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품고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 서울구간 연장 사업과 위례신사선 등이 예고돼 있다. 

GTX-B·C

GTX-B·C노선은 각각 2022  년과 2021년부터 착공 예정이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현재 82분에서 27분, 송도에서 마석까지 현재 1시간30분에서 5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없었던 인천 송도와 남양주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남부권 접근성이 떨어졌던 의정부 주민들은 GTX-C노선 신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노선은 의정부에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를 거쳐 삼성 양재 과천 금정까지 연결된다.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가려면 1시간20여분이 걸리는데, C노선이 생기면 16분으로 줄어든다.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오피스텔)= 대림그룹 삼호와 대림코퍼레이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된다. 지상 2~3층은 오피스 156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삼호와 대림코퍼레이션에 따르면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GTX 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20분대, 서울역까지 40분대, 고속터미널역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신안산선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신안산선 또한 수도권 서남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사업은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사업비 3조3465억원을 투입해 15개 정거장을 짓는다. 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고 시속 110㎞로 운행한다.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임대수요 늘어날 확률↑
지역 간 이동수용 범위↑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3분에서 개통 뒤 22분으로 단축된다. 안산 원시동에서 여의도역까지는 36분 안에 닿는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8월 말 착공해 개통 목표 시기는 2024년 말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에서는 안산·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및 서울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통 뒤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내 상가)=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지구역) 12구역으로 아파트 1008세대를 배후로 두고 있다.

이 상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신안산선(예정) 신풍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강남까지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또 해군회관 사거리 경전철(신림선)이 신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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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