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혼란의 스쿨존 상황

애들 보호하다 운전자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근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심이 높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안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 스쿨존 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쿨존은 혼란의 장소로 떠올랐다. <일요시사>가 스쿨존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조명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 거리 부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과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곳을 말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됐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됐다.  

음주운전 형량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4618건이다. 이중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 2014년 333건, 2015년 3218건·2016년 2966건·2017년 2658건·2018년 2443건으로 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다.

스쿨존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으로 22명이 사망했다. 2014년 377건·2015년 381건·2016년 345건·2017년 333건·2018년 307건으로 2015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쿨존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군은 동생(4)과 함께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민식군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동생은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24일 공포됐고 3개월 뒤인 올해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서 민식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아산서 일어난 사망사고
대통령 언급에 법안 초고속 통과

민식이법은 시행과 동시에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의 중심은 스쿨존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서 통행속도 30㎞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 규정 통행속도 30㎞를 지켜도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많은데, 음주운전 등 고의에 의한 범죄와 형량이 비슷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벌은 민식이법과 같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 경주 사고 CCTV 영상 ⓒ피해자 측 제공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35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해 지난 20일 청와대서 답변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주 스쿨존서 일어난 사고를 두고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25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서 교통사고가 났다. SUV 차량 운전자가 9세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 사고를 당한 남자아이의 누나가 사고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누나는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 중이다. 

시행 직후 과잉처벌 논란
법 빌미로 합의금 요구도

사고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주경찰서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쿨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서 2세 남자아이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엄마와 함께 있던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법원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스쿨존서 난 사고도 아닌데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차량이 코너를 돌아 골목에 진입해 달려가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식당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는 차량 오른쪽 부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차량 운전자는 50㎞ 속도제한 도로서 20∼30㎞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이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이후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저와 협의 없이 106만원에 아이 부모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될까?

운전자는 “스쿨존도 아닌 곳에서 느닷없이 달려 나온 아이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를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접근해 합의부터 먼저 하려고 한 아이 부모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며 “경찰에 민식이법으로 접수해봤자 ‘공소권 없음’으로 접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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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