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양분유' 방사성물질 검출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8.09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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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세슘 검출, 미량도 위험 vs 엉터리 발표 '진실공방'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6개월 미만 신생아용 분유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돼 해당 제품을 접한 엄마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뜨거운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영유아용 제품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동후디스와 조사대학 측은 정밀한 검사 방법에 의해 극히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일 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지난 2일 소비자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크게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유에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즉각 일동후디스 측은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능 검사를 직접 시행한 조선대 산학협력단 측도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사태 진정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환경운동연합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5개 분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 결과 타사 제품들과 달리 일동후디스 제품에서만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0.391±0.050㏃(베크렐)/kg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제품인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프리미엄 1단계(800g 캔)는 6개월 미만의 신생아용 제품으로 뉴질랜드산 청정지역 산양유를 원료로 사용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먹일 안전한 분유를 찾는 엄마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었다. 실제로 이 제품은 뉴질랜드산 청정지역 산양유를 원료로 사용한 유제품을 완제품 상태로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4개 분유회사 제품에서는 세슘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일동후디스 제품에서만 세슘이 검출됐다"며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분유에서 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검출된 양은 방사성물질인 세슘의 국내 기준치(370Bq/kg)와는 차이가 크지만, 이는 과거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 기준을 정한 것이고 방사성 피폭에 가장 취약한 신생아에게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같은 방사능량이라 하더라도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 취약계층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외국의 경우 성인과 영·유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달리하는데 독일방사성방호협회와 핵전쟁방지국제의학자기구 독일지부는 영유아용식품과 유제품에 대해 세슘137의 섭취 기준치를 4Bq/kg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동후디스 제품에서 검출된 세슘은 0.391Bq/kg로 독일의 영유아용식품 기준인 4Bq/kg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수치다.

환경운동연합 - "분유에 방사성물질 검출은 안 될 일"
일동&조사대학 - "정밀한 검사에 의한 극소량일뿐, 무해"

환경운동연합의 발표에 일동후디스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조사를 진행한 조선대 산학협력단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준법에 맞지 않은 비공식 조사결과를 가지고 왜곡·과장 발표해 불안감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뢰를 받고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승평 교수는 "7월초 자신을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가정주부라고 소개한 의뢰인이 찾아와 시중 분유들의 시료를 가져와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며 "이후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줬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늘 환경운동연합이 '산양분유 방사능 세슘137 검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려 무척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검출 내용에 대해 "이 수치는 사실상 나오지 않은 것과 같고 안전기준이 까다로운 독일에 비해서도 10분의 1에 불과해 인체에도 무해하다"며 "극소량의 세슘이 검출된 것은 기준법에 맞지 않는 계측시간 8만초로 정밀한 환경검사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업체에서 김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김 교수가 의뢰인이 가져온 시료를 기준법에 맞춰 계측시간 1만초 로 검사해보니 모두 불검출로 나왔고 검사성적서를 지금 가지고 있다"며 "김 교수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했더니, 다시 찾아와 기준법에 맞지 않는 8만초로 해달라고 요청해 언론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그 결과를 준 것"이라고 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타사 제품도 계측시간 8만초로 검사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해당 자료를 김 교수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오혜정 검사부장은 "이번 검사는 검사기준법에 노출시간이 맞지 않다"면서 "8만초 긴축시간은 통상적인 식품검사 기준이 아니며 국제적 기준은 물론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내 식품검사 기준은 계측시간이 1만초로 규정화되어 있다"고 밝혀 업체와 조사대학 측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은 "이번에 세슘이 검출된 산양분유는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수입해온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최근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조제분유 원료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공식 기관에 의뢰해 산양분유의 방사능 안전성을 다시 검사할 방침"이고 "데어리고트사의 공식 입장이 오는 대로 환경운동연합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 결과는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를 포함 '파스퇴르 산양분유 2단계', '남양 임페리얼 드림 XO 4단계', '매일유업 앱솔루트 명작플러스 1단계', 외산 제품으로는 독일의 'Milupa 압타밀분유 1단계' 5개 제품으로부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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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