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장롱 시신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5:37:55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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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없이 못 살까 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70세 할머니와 12세 아동의 시신이 장롱서 발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 사건이 가족의 범행이라는 점이었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로 싸 장롱에 방치했다. 교도소 출소 후 돈 때문에 살해한 뒤 자신과 함께 동거했던 여자와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 검거 중인 상도동 살인 사건 용의자

최근 시신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살해 범행을 저지른 후 시신을 숨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다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다. 시신을 유기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 161조(사체 득의 영득)에 따라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종신고

제주 명상수련원서 명상 중 숨진 50대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에게 사체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선 살해한 시신을 은닉하고 모텔로 피신하는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강력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허모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친의 빌라로 향했다. 70세 노모는 이혼한 그를 대신해 손자인 허군(12)을 혼자 돌보고 있었다. 지난 1월, 배달 일을 하던 허씨는 독립을 선언하며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고 모자는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

화를 참지 못한 허씨는 모친과 자고 있던 아들 허군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허씨는 두 사람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장롱에 넣어둔 뒤 방치했다. 이후 빌라서 같이 동거했던 40대 여성 한모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홧김에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한씨와 함께 지내다가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모텔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약 2개월 전 범행 직후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롱에 넣어둔 채 한씨와 수일간 빌라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허군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교 측에선 구청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며 확인을 요청했다.

집 방문 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서울시 동작구청 공무원이 첫째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첫째 며느리는 허군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후 1시였다. 경찰은 빌라 장롱서 비닐에 싸여 숨져 있는 A씨와 초등학생 손자 허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70세·12세 시신 발견…범인은 핏줄
시체 냄새 나자 모텔로 피신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장감식을 벌였고, 두 사람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시점은 약 2개월 전이라고 밝혔다. 또 자세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바로 시신을 싸고 있던 비닐서 발견된 지문이었다. 지문의 주인공은 사건 발생과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허씨였다. 그는 실종신고 접수 소식을 들은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바 있다. 

모친과 허군이 사망하고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인근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신이 발견된 빌라 인근의 한 상인은 “실종신고를 한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허군의 모친)고 둘째 며느리는 못 봤다. 아들과의 교류도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인들도 어제 경찰차가 와서 사건을 알았지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말했다.
 

허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잠적했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까지 피하지 못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결국 허씨를 지난달 30일 모텔서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가 검거될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한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허씨는 아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없이 혼자선 못 살까 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허씨와 허씨의 도주를 도운 공모자 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1시15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 현 단계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체 은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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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파주 저수지 시신은?

최근 경기 파주지역 저수지 일대서 남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40대 남성이 동네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동네 후배인 B씨를 살해하고 같은 달 28일, 지역 내 한 저수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겼지만, 범행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 후배를 저수지 주변에 유기하는 과정서 도움을 준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씨는 “A씨가 시신을 차에 싣고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땅에 묻을 때 불만 비춰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주변서 유기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폰 통화기록과 주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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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