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후계작업 돈줄 ‘에스피네이처’ 정체

대관식 앞둔 황태자의 아지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표그룹 승계 구도서 에스피네이처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자금줄 역할은 물론이고, 지주사 지분 매입 과정서 지렛대 역할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그룹사 차원서 이뤄지는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원은 무심코 넘기기 힘든 수준이다. 
 

▲ 삼표 풍납동 공장 ⓒ삼표

지난해 말 기준 삼표그룹에 속한 국내 계열 회사는 27곳에 달한다. 지배구조는 ㈜삼표 계열과 에스피네이처 계열로 이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오너 일가는 두 계열서 확실한 지배력을 갖춘 상태다.

확실한 존재감
든든한 뒷받침

㈜삼표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를 아우른다. 두 회사에 대한 ㈜삼표의 지분율은 각각 98.25%(1025만351주), 45.08%(4839만3148주)다. 지난해 매출은 삼표산업이 7151억원, 삼표시멘트는 별도 기준 5955억원이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 지분 81.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정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은 지분율 14.08%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사장은 그룹 내 ㈜삼표의 위상을 감안하면 승계를 위해서라도 정 회장의 ㈜삼표 지분을 넘겨받아야 한다. 이 과정서 에스피네이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스피네이처는 ‘대원’의 인적분할을 통해 2013년 11월 설립된 골재업체 ‘신대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대원은 정 회장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지닌 가족회사였다. 정 사장이 지분율 77.96%(77만9682주)로 최대주주고, 정지선씨와 정지윤씨가 11.02%(11만159주)씩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에스피네이처는 2017년 1월 ‘삼표기초소재’ 합병을 시작으로 점차 역할이 확대됐다. 이듬해 3월 ‘남동레미콘’, 지난해 3월 ‘네비엔’ ‘경한’을 품으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덩치 키우며 존재감 확대
그룹 차원의 확실한 밀어주기

합병된 계열사들은 이전부터 정 사장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했던 곳이다. 시멘트원료 업체인 삼표기초소재는 합병 전 정 사장과 신대원이 각각 지분 5.7%, 94.3% 보유했었고, 남동레미콘은 정 사장이 지분율 76.17%로 최대주주였다. 네비엔과 경한의 지분 각각 70%, 26.9%도 정 사장의 몫이었다.

에스피네이처가 몸집을 한껏 키우는 동안 정 사장의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배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 지분 구조를 보면 정 사장은 지분율은 71.95%(143만9694주)로 압도적인 최대주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표면상 에스피네이처로 통합되는 현상은 포트폴리오 단순화 차원이다. 삼표기초소재는 슬래그파우더와 골재, 플라이애쉬를 생산하고, 네비엔과 경한은 철스크랩 가공 사업을 영위한다. 이 세 기업이 합쳐지면서 곳곳에 퍼져있던 사업 부문이 한 곳으로 모였다. 

물론 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사업부 단순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프피네이처의 역량 강화를 승계와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넉넉한 곳간
후계자 기지


에스피네이처는 정 사장의 실질적인 자금줄이다. 2018년 44억700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던 에스피네이처는 배당규모를 지난해 96억4814만원(주당 5000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순이익이 2018년 138억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총배당금이 급격히 늘면서 배당성향은 2018년 31.99%서 지난해 75.77%까지 치솟았다.

배당의 최대수혜자는 정 사장이다. 에스피네이처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정 사장은 보유 주식에 따라 71억9847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정 사장은 2018년에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경한으로부터 5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던 바 있다. 

에스피네이처의 다른 주주인 정지윤씨(10억1493만원), 정지선(9억6270만원), 정 회장(6억6045만원) 등 오너 일가도 쏠쏠한 배당금을 챙긴 건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다 합쳐봐야 정 사장 몫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는 정 사장이 꾸준한 배당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물론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그룹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유 있는 확장
내부거래 활발

에스피네이처에 통합된 3개 회사(삼표기초소재, 경한, 네비엔)는 내부 거래를 통해 매출을 키워왔다. 통합 직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삼표기초소재는 매출 1537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52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2019년 흡수된 네비엔과 경한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표기초소재를 능가한다.

2018년 기준 경한과 네비엔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83.7%(1691억원 중 1416억원), 63.8%(2241억원 중 1431억원)에 달한다.

3개 회사를 품은 에스피네이처 내부거래 매출 역시 한결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의 매출 5528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29억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전년(946억원) 대비 3배가량 뛰어 오른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경한과 네비엔을 흡수에 따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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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힘입어 에스피네이처의 이익잉여금은 충분히 쌓인 상태다. 지난해 3월 기준 727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회사 합병 등을 거치며 지난 3월 말 기준 858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대된 상황이다.

넉넉한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인 현금배당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에스피네이처가 정 사장에게 건네는 배당금이 향후 부친에게 ㈜삼표 지분을 넘겨 받는 과정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당으로 실탄 확보
승계의 나침반 역할

승계 구도가 본격화 되면 에스피네이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두 갈래로 나뉜 지배구조의 일원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정 사장이 삼표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표의 지분이 필요하다. 현재 정 사장이 쥐고 있는 ㈜삼표 지분은 14.08%에 불과한 만큼 정 회장 지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재계에서는 정 사장의 승계 시나리오 중 에스피네이처와 ㈜삼표의 합병을 첫 손에 꼽는다. 에스피네이처의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삼표와 합병하고, ㈜삼표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시나리오다.

정 사장은 2013년에도 삼표기초소재의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해 ㈜삼표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삼표의 지분을 획득했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3사 합병 시기부터 이 같은 시나리오는 주목받았다. 2018년 말 기준 1825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총자본은 네비엔과 경한을 흡수한 지난해 391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매출 역시 2564억원서 통합 후 552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예고된 수순
키워서 판다

재계 관계자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와 합병되면 정 사장의 지분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며 “7년 전처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해 ㈜삼표의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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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