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오너 일가 ‘거액의 쌈짓돈’ 정체

170억대 구씨네 현금 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아워홈 오너 일가 구성원들이 2년 연속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배당 기조를 버리고 고배당 정책을 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배당금은 온전히 오너 일가를 향한다.
 

아워홈의 재무건전성은 매우 안정적인 축에 속한다.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이 이뤄진 덕분에 차임급 비중이 굉장히 낮고, 금융비용 부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정체된 흐름

하지만 재무건전성과 별개로 수익성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최근 성장 한계치에 다다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흐름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다.

아워홈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17년 1조5952억원, 2018년 1조7564억원, 지난해 1조8791억원 등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푸드서비스(FS)·가정간편식(HMR) 사업 및 해외시장서의 성과 확대가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지난해 미국 시장서의 괄목할만한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18년 268억원에 머물던 미국 시장 매출은 지난해 721억원으로 약 2.3배가량 뛰었다.


아워홈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진행한 것이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년 내 수익 향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아워홈은 지난해 영업이익 7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658억원)과 비교하면 60억원 가까운 상승폭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효과다. 2017년(812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88% 수준에 불과하다. 식품유통 부문(182억원)서 전년 대비 약 3.5배 급증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식음료 부문서 발생한 70억대 영업이익 감소세가 추가 상승 여력을 없앴다.

게다가 핵심이 되는 급식 사업서 매년 식재료원가 및 인건비에 투입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에도 수익성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아워홈의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은 2017년 5.09%, 2018년 3.74%, 지난해 3.81%에 불과했다.

수익성서 특별한 반전을 꾀하기 어려운 것과 별개로 재무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아워홈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1조225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총부채는 5698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은 86.86%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비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현금 쌓이지만 수익은 답보 상태
고배당으로 선회…98% 오너 일가 몫

이익잉여금도 넉넉하게 쌓여 있다. 2017년 6069억원이던 아워홈의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07억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2018년부터 현금배당으로 170억원대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만큼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워홈은 최근 현금배당금을 상향하는 추세다. 2015년 45억6390만원이던 총배당금은 2016년 68억4585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7년 74억1634만원, 2018년 171억1464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배당금을 책정했다. 1주당 배당금은 750원이다.

순이익 변동이 제한적인 상태서 배당 규모가 커지면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은 큰 폭으로 뛰기 시작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13%에 불과했던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 규모가 훌쩍 커진 2018년과 지난해에 각각 34.16%, 35.65%를 나타냈다.
 

▲ 구본성 아워홈

배당금의 대부분은 오너 일가 몫이었다. 아워홈은 구자학 회장 자녀들이 전체 지분 가운데 98.11%를 나눠 갖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 구조를 보면 구자학 회장 장남인 구본성 부회장이 지분율 38.56%(880만주)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20.67%, 471만7400주), 구명진씨(19.60%, 447만3448주), 구미현씨(19.28%, 440만주)가 뒤를 잇는다.

이 같은 지분율을 토대로 오너 일가는 2017년 72억7700만원, 2018년 167억9314만원, 지난해 167억9314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이었다. 2017년 28억6000만원, 2018년 66억원, 지난해 66억원 등 최근 3년간 구 부회장이 배당금 명목으로 손에 쥔 금액은 150억원을 초과한다.

넉넉해진 지갑

아워홈 관계자는 “총 금액으로 보면 고배당처럼 비춰지지만 배당성향에 기준하면 저배당 기조를 평균 수준으로 조정한 것 뿐”이라며 “내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당 규모를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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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