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천지 입 열었다”...‘신천지 지령’에 그들이 밝힌 입장은?

신천지 지령

▲ 신천지 지령 (사진 : 신천지 홈페이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신천지 지령’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2일 신천지는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천지 지령’은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천지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좁은 종간에서 수용인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현실을 ‘독특한 예배방식’이라며 코로나19의 주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천지 지령’은 21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주일은 기성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며 ‘코로나19’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교회 및 천주교 등의 문제로 확산 시켜라는 맥락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반 교회 및 천주교 등은 비상에 걸렸다. 주말 예배를 취소하거나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하는 곳도 생겼으며, 신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곳도 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번 병마사건(코로나19)은 마귀의 짓”이라며 신도들을 격려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노출되었던 중국 우한 현지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음은 신천지에서 밝힌 공식입장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가짜뉴스 Q&A]

Q. 신천지예수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출석 사실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A. 사실과 다릅니다.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는 18일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 중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후 즉각적으로 전국교회 출입, 예배, 모임을 금지하고 온라인 가정예배로 대체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모든 지교회에 공문 하달하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역시 오전 9시 확진 소식을 확인 즉시 교회 및 선교센터를 폐쇄하고 각종 모임, 전도활동, 성도 간 만남을 일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의 안내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전원 자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증상자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전 성도님들께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님은 자체 자가격리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외부활동 자제, 발열 증세 시 즉각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구교회 섭외부 공지’로 떠돌고 있는 ‘거짓대응 매뉴얼’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나 대구교회의 공식 지침이 전혀 아닙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교회의 지침을 모두 공유드렸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는 대구교회 한 성도가 개인적 판단을 문자로 만들어 보낸 것으로, 확인 후 이를 정정하고 해당자를 즉각 징계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본부에서는 지난 19일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교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총회본부의 지침에 따라줄 것과 자체적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보건당국의 요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현재까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누차 밝히고 실제로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확진자들의 조기 쾌유를 기도드리며 작금의 국가적 위기가 조기에 종식되는데 신천지예수교회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A.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게 대구교회 전성도 명단을 전달했으며,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 명단도 각 지역 보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전국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대구교회 직접적인 접촉자 외에 자체적으로 대구교회 방문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모두 자체 자가격리 조치하고 보건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감염우려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자가 치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Q. 대구의료원에서 격리대상자(31번 확진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몰려가서 소란을 피웠다?

A. 지난 19일 오전부터 온라인 게시판과 메신저로 확산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격리조치가 된 확진자 및 접촉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될 수 있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 간호사 역시 이는 가짜뉴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폐쇄 조치된 대구의료원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 않는다?

A. 신천지 대구교회는 질병관리본부 측에 전 성도님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검사를 받고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대구교회 뿐 아니라 전국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분들 뿐 아니라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 신천지자원봉사단이 청도대남병원에 봉사를 갔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겼다?

A.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청도대남병원에 방문한 적 없습니다.

Q. 31번 확진자가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겼다?

A. 2월 초 청도에 방문한 적 있으나 청도대남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Q. 청도대남병원의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에 중국성도들이 방문했다?

A. 전혀 사실 아닙니다. 현재(21일 16시) 장례식장에 방문한 성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Q. 중국 우한에 신천지교회가 있는가? 한국에 방문한 것 아닌가?

A. 신천지 해외교회는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재적 120명이 넘을 시 행정상 ‘교회’로 승격됩니다. 중국은 종교탄압이 있기 때문에 ‘우한교회’라는 명칭은 있으나 실제 모임장소나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태로 한국 방문자는 전혀 없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중 340명~800명이 연락 두절, 보건당국이 연락을 피한다?

A.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는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에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또는 순차적으로 연락이 진행되는 상태라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보건당국과 각 보건소의 안내를 잘 따라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기관을 다 폐쇄 조치할 것을 밝혔다.

A.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전국 교회와 선교센터를 모두 다 폐쇄 조치했고 21일까지 소독 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Q. 신천지 교인 중 확진자가 격리병동을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이 떠돌아다닌다. 사실인가?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의 특별한 예배문화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됐다?

A. 신천지예수교회 성전은 일반 종교시설과 다르지 않고 예배문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측 보도를 삼가주십시오.

Q.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와 이번 주에는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기성교회로 가서 코로나를 전파한 후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라고 했다?

A.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총회본부는 18일부터 전국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신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종 모임, 전도활동, 성도 간 만남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는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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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