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한국영화 3파전’ 국대 연기 고수들이 붙었다

<시동> VS <천문> VS <백두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겨울왕국2>가 국내 영화관을 휩쓸고 가자 한국 블록버스터 3편이 국내 영화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7~8월 여름과 더불어 국내 영화계 최고 대목으로 불리는 이 시기에 CJ엔터테인먼트와 롯데컬쳐웍스, NEW는 수백억원대 제작비 규모의 영화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채비를 마쳤다. 아무리 대목이라고 해도 제품이 형편없으면 손이 가지 않는 법. 세 배급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영화 <시동>, <천문:하늘에 묻는다>(이하 <천문>), <백두산>을 비교 분석했다.
 

▲ 사진제공=NEW

지난 18일 가장 먼저 개봉했던 <시동>은 드라마 장르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약 90억원의 총제작비가 투입됐으며, 손익분기점은 260만명이다. <글로리데이>를 연출한 최정열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배우 박정민을 중심으로 염정아, 정해인, 그리고 마동석이 핵심 인물로 나온다.

영화는 학교 가기 싫어서 자퇴하고 어영부영 하루를 살아가는 ‘택일’(박정민 분)과 그의 절친 ‘상필’(정해인 분)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서 시작된다. ‘공부 좀 해달라’는 배구선수 출신 엄마 ‘정혜’(염정아 분)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나 붙고 다니는 철없는 택일은 정혜와의 말다툼 끝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군산의 한 중국집서 배달원이 된다. 그곳서 ‘거석이형’(마동석 분)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밝고 유쾌한 배경서 음울한 분위기를 넘나드는 이 영화는 세상의 고정관념 속에서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10대의 얼굴과 희망을 그려낸다.

까칠한 성격 탓에 손해 보는 일을 사서 하면서도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 정을 붙이면서 사회에 적응해가는 택일의 이야기다. 극을 이끄는 박정민의 양아치 연기는 일품이다. <동주> <사바하> 등 언제나 뛰어난 연기를 펼쳐온 그는 <시동>서 슬랩스틱 코미디마저도 준수하게 선보이며, 다소 과할 수 있는 상상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촘촘한 구성과 유머
갑작스러운 결말


<악인전> <성난황소> 등 비슷한 영화에만 출연해 ‘위기론’이 불거졌던 마동석은 거석이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관객들과 만난다. 영화의 큰 웃음 중 열에 아홉은 단발머리에 헤어밴드를 한 마동석이 만들어낸다. 정해인과 염정아, 김민재, 윤경효, 최성은 등 등장하는 배우들 모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웹툰을 기반으로 촘촘한 스토리에 현실성을 벗어난 상상력으로 만화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는 이 영화는 중후반부까지도 밀도 있게 ‘빌드업’한다. 각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고 개연성 높은 전개가 이어지며, 적재적소서 숨통 같은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정성스럽고 탄탄하게 이야기를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서 강렬한 갈등 없이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야기가 끝나 버린다. 재밌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휙’하고 끝내버린 느낌이라 허무하다. 아쉬운 대목이 있기는 하나 정의롭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위로하는 메시지는 힐링을 선사하는 데 충분하다.
 

▲ 사진제공=CJ엔터테인먼트

지난 19일 개봉했던 <백두산>은 남과 북을 집어삼킬 백두산의 폭발을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영화다. 재난 영화는 <부산행> <터널> <판도라> <엑시트> 등 대다수의 작품이 흥행에 성공할 정도로 국내서 인기가 많다.

배우 이병헌과 하정우라는 걸출한 투톱에 마동석, 전혜진, 배수지 등이 출연하며 올 겨울 대표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백두산 폭발이라는 스케일 답게 260억원의 투입됐으며, <신과 함께>를 통해 CG 영역서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덱스터 스튜디오가 합세했다. <천하장사 마돈나>를 연출한 이해준 감독과 <감시자들>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서 촬영을 맡은 김병서 감독이 공동작업했다.

<백두산>은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북한은 잿더미가 되고 한국도 화산 폭발 여파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빌딩과 도로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출발한다. 3차례 폭발이 더 있을 예정이며 4차 폭발 여파는 한반도 전역을 뒤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정부는 지질학 교수 ‘강봉래’(마동석 분)의 이론에 따른 작전을 계획한다. 미국에 넘길 예정이었던 북한의 핵폭탄을 탈취해 백두산 갱도에 넣은 뒤 폭발시켜 화산 폭발의 압력을 낮춘다는 게 작전의 요지다. 특전사 EOD 대위 ‘조인창’(하정우 분)을 위시한 대원들은 북한에 잠입, 이중간첩 행위가 발각돼 감옥에 있는 북한 일급자원 리준평(이병헌 분)과 접촉해 백두산 폭발을 막으려 한다.


엄청난 스케일
잇따른 클리셰

이 영화의 구성은 1998년 개봉한 <아마겟돈>과 궤를 같이 한다. 닥쳐올 재난을 막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다. 여기에 남과 북,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해지며 ‘스파이물’의 느낌도 전달한다. 이병헌은 웃겼다가 냉정했다가를 반복하는 과정서 후반부 감정을 건드리는 연기는 물론 액션마저도 훌륭히 해낸다.

하정우는 어리바리한 얼굴로 등장해 이병헌과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백두산 폭발이라는 소재를 스크린 위에 생생하게 구현해낸 이 작품의 CG는 관객의 눈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시동> <천문>이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백두산>은 ‘보는 것’에 만족감을 준다.

화려한 볼거리를 배경으로 핵심적인 캐릭터의 갈등구조는 잘 살려냈지만,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재난 영화의 클리셰가 반복되는 탓에 긴박감이 떨어진다. ‘방해꾼이 된 무능한 정부’와 같은 진부한 설정들로 인해 영화의 매력이 반감되며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역학 관계가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후반부는 지나치게 짐작 가능하며 신파까지 곁들어지는 등 재난영화의 공식만 밟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점이 있기는 하나 킬링타임용 영화로는 손색없다는 판단이다. 스케일이 큰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 될 전망이다. 
 

▲ 사진제공=롯데컬쳐웍스

가장 늦게 개봉하는 <천문>은 세종과 장영실을 소재로 삼았다. 이미 미디어서 숱하게 잡은 조선 초기 이야기에 무수한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이다. 155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돼 380만명이 손익분기점이다. <덕혜옹주>로 559만 관객을 동원한 허진호 감독의 두 번째 팩션 사극이다.

관노 출신인 ‘장영실’(최민식 분)에게 종3품 대호군까지 하사한 세종(한석규 분)의 브로맨스에 집중했다. 장영실이 감독한 가마가 부서지자 그 죄를 물어 궁에서 내치고 모든 기록물마저 지워버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배경을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 영화는 명나라 사신이 영실이 만든 천문 기구를 문제 삼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찮은 계급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신하들은 때맞춰 왕을 압박한다. 이야기는 20년을 거슬러 올라 세종과 영실의 인연을 보여준다. 당시 세종이 살피던 서역의 책 속 그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던 건 관노 영실뿐이었다. 조선만의 것을 꿈꾸던 세종에게 영실은 ‘우리 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기도 한다. 고독한 임금과 어린 천재는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연기력은 일품
‘역사왜곡’ 우려도…

<천문>의 가장 큰 장점은 최민식과 한석규의 연기력이다. 두 배우를 향한 호평이야 워낙 자자하다. 최민식은 장영실을 아이처럼 순수하고 귀엽게 표현하며,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서 ‘욕하는 세종’을 연기했던 한석규가 이번에는 섹시한 세종을 구현한다. 두 사람의 연기 조합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을 선사하는데 기여한다.

로맨스물에 일가견이 있는 허진호 감독은 두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만드는 데 공들인다. 두 사람 외에도 신구와 김홍파를 비롯한 쟁쟁한 배우들의 연기 역시 감동과 재미를 더한다. 또 장영실이 발명한 물시계, 혼천의 등 각종 발명품이 영화 속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한다.

영화는 그토록 서로를 위했던 세종과 장영실이 왜 헤어졌으며, 왜 세종은 임금을 내쳤을지, 평생을 단단히 만들어온 가마를 영실은 왜 허술히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답을 제시한다. 역사적 사실이 비교적 분명한 가운데 너무 많은 상상력이 가미된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장영실을 내쫓는 과정이 두 사람의 불화 때문이 아닌 명나라로 인해 발생했다는 상상은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덕혜옹주>에 이은 허진호 감독의 깊이 있는 사극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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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