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황교안 플랜B

삭발, 단식…다음 카드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이 절정에 다다랐다.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에서 각종 전략을 짜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다음 플랜B는 무엇이 될까.
 

▲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내년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치개혁특위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또 오는 3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원천 무효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남은 한 달 동안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여야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앞으로 일 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본회의 표결 전까지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사실상 오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날(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7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심산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강경한 패스트트랙 무효 주장의 배경에 검찰 수사를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의 과반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 의장에게 보냈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적었다. 

일단 결집력 상승
현실정치는 ‘글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한국당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패스트트랙 철회 후 선거제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구 의석 축소로 인해,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전략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략으로 제기되는 ▲한국당과 변혁 공조▲본회의 보이콧▲조건부 협상론▲필리버스터 중에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인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서 필사적으로 버티며 단식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국당과의 변혁 공조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4+1 공조’를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법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한국당(108석)과 선거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15석)이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4석)의 의석까지 모두 합친다고 해도 겨우 127석에 불과하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재적 의원(295석)의 과반인 148석에 21석이 모자라다.

다만, 선거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군소 야당들의 미묘한 입장차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개혁안
지렛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주장하는 심상정 대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이나 ‘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의당은 원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변혁 오신환 대표는 지난 26일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에 맡기라”고 말했다.

군소여당 내 공조 체제 내 분열로 선거제 개정안 통과 난항을 내심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따른다.

두 번째 대안인 한국당의 보이콧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오히려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된다. 국회법 제 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전원 출석(187석)한다면, 과반의 출석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94표의 찬성표만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사법 개혁안 양보를 지렛대 삼아 선거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저지하자는 ‘조건부 협상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대신 선거법 폐기를 협상하자는 주장이다. 공수처 설치안과 달리 선거법 개정안은 4년에 한 번 적용되는 ‘게임 룰’인 만큼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MBC 인터뷰서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하다”며 “전부냐 전무냐, 이렇게 가면 서로가 파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선거제 개정안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못 이긴 척
제자리로?

한국당  의원 역시 BBS서 ‘선거법을 일방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협상에 나서야 할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무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건부 협상론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대표는 급격한 건강 악화 진단에도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8일째 이어가다 지난달 27일 밤, 의식을 읽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보라 의원이 황 대표를 대신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공수처설치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 셈이다.

게다가 황 대표의 단식 강행으로 어느 때보다 여당을 향한 투쟁력과 당내 결집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여당에 각을 세웠다.
 

▲ 삭발식 강행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을 수용하면, 적용 비율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한국당이 수용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당 대다수 의원들이 연동형 도입에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는 선거법은 논의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여당 2중대를 위한 선거법”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총사퇴 무의미
힘 받는 조건부 협상론

한국당은 지난 29일 ‘필리버스터’ 카드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표결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행한다고 가정해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표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각종 민생법안과 계류하고 있는 상황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건 한국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ㅕ

일각에선 한국당 내 총 사퇴안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는데 재적의원이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가 곧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자체 해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전원이 사퇴할 경우 남는 국회의원은 187명으로,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의원 사직은 개회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거에도 총 사퇴안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지난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 “단식을 시작하며 당내 분란이 일거에 없어졌다. 쇄신 요구가 싹 들어갔다. 당내 장악이 딱 됐다”고 했다. 그는 “황 대표가 단식하는 중에는 선거구 조정 정치개혁법을 표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도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묘수 없어
합의할 것”

다만 정치권에선 단식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해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표결이 진행되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여권은 자신만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한국당이 추후에 합의안을 내놓으리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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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