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황교안 플랜B

삭발, 단식…다음 카드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이 절정에 다다랐다.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에서 각종 전략을 짜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다음 플랜B는 무엇이 될까.
 

▲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내년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치개혁특위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또 오는 3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원천 무효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남은 한 달 동안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여야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앞으로 일 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본회의 표결 전까지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사실상 오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날(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7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심산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강경한 패스트트랙 무효 주장의 배경에 검찰 수사를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의 과반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 의장에게 보냈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적었다. 

일단 결집력 상승
현실정치는 ‘글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한국당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패스트트랙 철회 후 선거제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구 의석 축소로 인해,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전략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략으로 제기되는 ▲한국당과 변혁 공조▲본회의 보이콧▲조건부 협상론▲필리버스터 중에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인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서 필사적으로 버티며 단식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국당과의 변혁 공조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4+1 공조’를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법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한국당(108석)과 선거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15석)이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4석)의 의석까지 모두 합친다고 해도 겨우 127석에 불과하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재적 의원(295석)의 과반인 148석에 21석이 모자라다.

다만, 선거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군소 야당들의 미묘한 입장차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개혁안
지렛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주장하는 심상정 대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이나 ‘지역구 240, 비례대표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의당은 원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변혁 오신환 대표는 지난 26일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에 맡기라”고 말했다.

군소여당 내 공조 체제 내 분열로 선거제 개정안 통과 난항을 내심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따른다.

두 번째 대안인 한국당의 보이콧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오히려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된다. 국회법 제 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전원 출석(187석)한다면, 과반의 출석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94표의 찬성표만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사법 개혁안 양보를 지렛대 삼아 선거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저지하자는 ‘조건부 협상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대신 선거법 폐기를 협상하자는 주장이다. 공수처 설치안과 달리 선거법 개정안은 4년에 한 번 적용되는 ‘게임 룰’인 만큼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MBC 인터뷰서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하다”며 “전부냐 전무냐, 이렇게 가면 서로가 파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선거제 개정안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못 이긴 척
제자리로?

한국당  의원 역시 BBS서 ‘선거법을 일방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협상에 나서야 할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무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건부 협상론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대표는 급격한 건강 악화 진단에도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8일째 이어가다 지난달 27일 밤, 의식을 읽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보라 의원이 황 대표를 대신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공수처설치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 셈이다.

게다가 황 대표의 단식 강행으로 어느 때보다 여당을 향한 투쟁력과 당내 결집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여당에 각을 세웠다.
 

▲ 삭발식 강행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을 수용하면, 적용 비율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한국당이 수용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당 대다수 의원들이 연동형 도입에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는 선거법은 논의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여당 2중대를 위한 선거법”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총사퇴 무의미
힘 받는 조건부 협상론

한국당은 지난 29일 ‘필리버스터’ 카드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표결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행한다고 가정해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표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각종 민생법안과 계류하고 있는 상황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건 한국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ㅕ

일각에선 한국당 내 총 사퇴안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는데 재적의원이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가 곧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자체 해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전원이 사퇴할 경우 남는 국회의원은 187명으로,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의원 사직은 개회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거에도 총 사퇴안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지난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 “단식을 시작하며 당내 분란이 일거에 없어졌다. 쇄신 요구가 싹 들어갔다. 당내 장악이 딱 됐다”고 했다. 그는 “황 대표가 단식하는 중에는 선거구 조정 정치개혁법을 표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도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묘수 없어
합의할 것”

다만 정치권에선 단식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해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표결이 진행되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여권은 자신만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한국당이 추후에 합의안을 내놓으리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