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 문재인정권의 홍위병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동참을 요구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하루는 그 중 한 사람이 필자에게 다가와 서명을 요구했다. 필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이유를 묻자 마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도 된 듯 거침없이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말미에 당당하게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

필자가 가볍게 미소를 보이며 응답했다. “당신이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상대방은 망치로 뒤통수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말이다.

그 사람에게 필자는 시사칼럼을 연재하는 소설가인데 끊임없이 글거리를 제공해주는, 내게는 고마운 대통령인데 내가 어떻게 하야 운동에 서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그 사람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이에 부연해 사족을 달아보자. 어느 정도 인간사에 욕심을 버려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필자에게는 요즈음 작은 고민이 일어나고는 한다. 필자가 원하는 공명정대한 세상이 이뤄진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하는 의문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회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무미건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어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리면서도 그 사회가 과연 인간에게 바람직한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각설하고,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 장관 등과 ‘공정사회를 향한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서 시작해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 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을 개혁한 연후에 생활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 개혁은 마무리 단계인데 공수처 신설로 정점을 찍겠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물론 권력기관, 즉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수처가 존재했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됐다는 의미로 비쳐진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공수처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이 정도면 나가도 한참 나간, 나아가 공수처가 무엇이기에 이런 해괴한 발언을 토해냈을까하는 의문까지 일어난다.

공수처와 관련해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언급했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꼼수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말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구실하에 권력 유지에 위해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 고위공직자들을 쥐락펴락하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해 정권 유지의 홍위병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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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