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주목하는 한솥도시락 '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인 ‘한솥도시락’이 유엔본부의 홈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소개돼 국내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솥도시락의 ‘ESG경영’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UN SDG SUMMIT) 지속가능개발목표 가속화 행동 플랫폼(SDG Acceleration Actions)에 소개된 것이다.
 

지난 9월24, 25일 양일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SDG SUM- MIT 2019)는 한·미·중정부 대표를 포함한 67개국 정상이 기조연설을 했고, 총 140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등 최대규모의 지속가능 정상급 회의였다. 

의미

한미 정상이 기조연설을 한, 74회 유엔 총회와 동시에 개최되며, 구글, MS(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딜로이트 등 세계적 기업들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개최하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WEP(세계경제포럼) 등 글로벌 기업 회의기관도 부속 행사주최자로 대거 참석했다.

‘한솥도시락’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식문화 기업이다. 도시락 전문점 1등 프랜차이즈로 한솥도시락이 유엔에서도 주목받는 일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서 그 배경을 살펴봤다. 

유엔은 지난 10월25일 유엔본부의 유엔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담 글로벌 홈페이지에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정상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가속화 활동 소개’ 기사에 한솥도시락과 한국 기업 3개에 대한 소개글을 실었다.


유엔본부 지목 지속가능 성장기업
국내 중견기업으론 유일하게 소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구인 유엔지원 SDGs협회(ASD)는 글로벌 기업과 국회가 SDGs에 참여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기구다. 이번 ‘2019 SDG Summit - SDG Acceleration Actions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에서 각국 기업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가속화 활동을 소개한 것이다. 

특히 한솥도시락의 소개 기사가 주목받는 것은 국내 중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유엔 본부에 소개됐기 때문이다. 기사는 한솥도시락을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식문화 기업이다. 지금까지 도시락 판매량은 지구 60바퀴를 감을 수 있는 6억 그릇에 이른다”며 “특히 한솥도시락은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 친환경 포장용기개발, 공정무역을 통한 사회개발 활동으로 SDGs를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유엔의 평가는 한솥도시락이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을 뜻하는 ‘ESG경영’을 선도함으로써 유엔에서 2015년 공포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응하여 기업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솥도시락은 지난 7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지원 SDGs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 100,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 100 리스트(The 100 Top Global Sustainability Leaders 2019 & The 100 Most Sustainable Brands 2019)에 ‘글로벌 지속가능한 브랜드 40’으로 선정돼 한솥도시락 제품과 브로셔 등이 협회 전시주제에 맞춰 지속가능모델로 유엔 본부 1층에 함께 전시되기도 했다. 이번에 다시 한솥도시락 기사가 소개됨으로써 글로벌 창업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이처럼 한솥도시락은 전문가들로부터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남녀평등한 직장문화의 조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 등을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생을 가치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점이다.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ESG경영
글로벌 창업 경쟁력 가진 브랜드 입증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근 갑질이나 가맹점과의 분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협회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속가능 기업으로 선정하고 유엔본부의 홈페이지에 기사로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프랜차이즈 업계 내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에게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역시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면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해 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에 나서는 경영활동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ESG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한솥도시락이 국민도시락으로 인정받고 있는 까닭이다.

한솥 이영덕 회장은 “한솥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식문화 기업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라는 UN SDGs는 한솥의 경영이념과 뜻을 같이한다”며, “한솥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인류의 공생발전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치

한솥은 26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폐업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은 브랜드 중 하나로 가맹점 성공률이 매우 높은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불황중에도 가맹점과 본사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국적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성공모델로도 꼽히고 있을 정도다. 이제 한솥도시락을 두고 ‘국민도시락’‘국민브랜드’라 일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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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