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파전’ 정의당 새 대표 판도

‘어대심?’ 진짜 당심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서 당의 운명을 가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맞붙게 됐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6대 4로 심 후보의 승리를 점쳤지만, 당내 주력 활동가들의 마음은 양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서 나오는 주장처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일지, 노동계의 주역인 양 전 대표가 새 바람을 일으킬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전 대표와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중진 의원이자 스타 정치인인 심 후보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잔뼈 굵은 노동운동가인 양 후보를 두고 당원들은 갈림길에 섰다. 심 후보는 당의 확장을, 양 후보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책을 노선으로 정했다. 두 후보 모두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총선 전략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당 확장”

1988년 민중당은 노동운동에 주력하며 진보정당으로서 싹을 텄다. 이후 민주 노총을 둘러싼 논쟁, NL계와 PD계의 논쟁, 통합진보당의 분열 등 굴곡진 역사 속에서 현재는 5만명의 당원을 거느린 어엇한 기성 야당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는 진보정치권 4자 통합을 추진해 정의당을 창건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해년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해 20대 총선서 반드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그의 포부는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2019년 정의당은 6~7% 안팎의 지지율과 6명 이내의 의원이 청년·노동자·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에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심 의원은 진보 진영의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2017년 당 대표 선거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출마 선언에서는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나는 선거”라며 당 대표가 되어 한국당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실정치냐 진보원칙이냐
관건은 ‘양’의 득표율

심 후보는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서 ‘심상정과 함께 정의당 국민 앞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를 ‘북핵·불평등·생태위기’로 꼽았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정의당의 제1의 과제로 삼고, 불평등의 근본 뿌리인 세습자본주의를 개혁해 경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집권을 열망하는 ‘크고 강한 당’으로 나아가자며 당의 확장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던 양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당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불평등과 사회주의의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구조인 사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와 연대의 이념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 ▲악수 나누는 심상정 전 대표와 양경규 전 노동정치연대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양 후보는 “야만의 자본주의에 강력히 저항하고,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무지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며 진보 정당으로서 정치적 좌표와 이념적 좌표를 확실하게 했다.

심 후보는 양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과거의 것’이라며 정의당의 노선을 ‘변화 가능한 현실을 추구하는 꿈꾸는 현실주의자 정당’으로 정했다. 이에 양 후보는 “계속해서 실현 가능성에만 집착하면 정체성을 잃을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두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지난 1일, S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서 “토지혁명과 소득격차의 과감한 해소를 하자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양적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분단과 냉전으로 이념에 대해 민감한 나라에서 굳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얘기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양 후보를 비판했다.

양 후보는 “단순한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면 세상에 구별되는 정당은 없다”며 진보 정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높은 목표 잡으면 로드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적당히 개혁하는 모습이 차별화를 방해하는 결정적 장애물”이라 꼬집었다.

‘심’ 6대 4로 승리?
전략은 선명한 차이

현실 정치를 강조하는 심 후보와 진보 원칙주의를 내세운 양 후보의 팽팽한 기싸움은 내년 총선 전략을 두고도 이어졌다. 심 후보는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르는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며 더 강한 정의당으로 거듭나 한국당을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 후보의 ‘한국당 부활 저지’라는 총선 전략을 두고 양 후보는 “한국당 부활 저지라는 심 후보의 프레임은 ‘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이 구사해야 할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며 선명한 대립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거대 양당과 구별되는 제3세력으로서의 비전과 가치,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두 후보의 치열한 접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라는 의견이 당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 높은 인지도와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심 후보의 평판 때문이다.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심 후보가 똑부러지고 올곧은 느낌이 강해서 총선을 이끌기엔 적격”이라며 “고이지 않고 계속 변화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심 후보가 현실론에 기대어 안전한 정책을 시도하는 진보 정당으로 이끌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 후보 역시 당 대표 후보토론서 “심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과정서 당의 민주주의와 소통이 훼손되고 있다는 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심 후보 외에 정의당이 안 보인다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민들은 정의당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심 후보의 노선에 회의감을 표했다.

“차별화”

이 관계자는 “당내 활동가들은 양 후보에게 이미 마음이 쏠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선거서 양 후보의 득표율이 많이 나온다면, 심 후보의 정치적 행보가 자칫 당의 ‘색’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당원의 우려를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7일까지 전국 순회 유세를 진행하고 오는 13일까지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ARS 모바일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 결과는 투표 마감일인 오는 13일 토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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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