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어떻게?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한 과세 유형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에 한해서만 예외로 하고 있다.

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 있다. 이 역시 예외적으로 제조업 중에서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처럼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있다.

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 서비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이 있다면, 그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일반과세자  부동산업·변호사·세무사·약사 등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우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지역(읍·면 제외)에서 골프연습장이나 주유소, 예식장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건설업이나 골프장비·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같은 고가품 취급업종도 마찬가지다.


1회 거래가액이 큰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과 더불어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같은 신종 호황업종도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데,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과 적용범위를 지정해놓고 있다. 단 배제지역이라도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은 예외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서울과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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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