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뽑은 블랙기업 리스트

“이 회사 믿고 거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인터넷 사이트엔 네티즌들이 작성한 ‘블랙기업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 이곳에서 ‘블랙기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일부 기업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블랙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도 소수 직원들의 일은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블랙기업에 대한 정보, 경험담, 사실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 생기자 네티즌들,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이 리스트에 올라온 기업들을 정리해 봤다.

블랙기업이란 기업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하면 고객에게까지 그 피해를 전가하는 악덕기업을 말한다.

폭언과 욕설
영화화되기도

한국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서 근로자의 입지가 줄어들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던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회사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고, 이 과정서 성추행이나 괴롭힘 등의 인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도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경동택배]  

2015년 3월17일 경동합동택배의 갑질행위가 밝혀졌다. 본사 직원이 영업소 소장에게 3.5톤 화물차의 출고 강요, 지게차 강매, 해외물류 강요 등을 일삼고, 영업소 매상이 적으면 본사에서 정신교육 및 반성문을 쓰게 하는 갑질을 한 것. 또한 간선택배 화물차 기사에게 영업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협박한 뒤, 지정한 도착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대형화물차 기사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금호아시아나]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할당량을 요구해 대표를 자살하게 만들거나 자사 승무원을 기쁨조로 만드는 등의 만행이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표하는 계열사인 금호고속의 승무원들에게도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승무원들 연수 때 폭언과 욕설, 구타, 기합을 주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내일투어] 

여행사 중 가장 악질적인 기업으로 유명하다.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반차를 주는데 이것을 사실상 못 쓰게 한다.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도 자신의 연차를 써야 하며 1분만 지각해도 연차서 차감된다. 또 직원의 실수로 여행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비로 메꿔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악질적인 행태는 언론에 몇 번 공개되기도 했다. 
 

[선진네트웍스] 

자사 승무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고용. 휴식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상당히 빡빡하다 보니 그만큼 난폭운전으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랜드] 


계열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내용이 <카트>와 <송곳> 등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랜드 외식사업부는 알바생들에게 근무시간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는 일명 ‘꺾기’를 자행했고,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도록 보장된 휴식시간도 주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 및 정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에 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실도 드러났다.

야근 종용에 임금체불…부당행위까지
직원들 정신병에 스스로 목숨 끊기도

[인벤] 

야근 및 철야 강요, 휴일 출근 강요, 임원들의 갑질, 술자리 강요 등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직원들의 게임에 대한 열정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 여긴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제대로 보지 않고 술자리 등에서 사장이나 임원들에게 잘 보인 직원들만 승진시킨다. 시작은 메갈리아와 관련된 단순한 의혹이었다가 블랙기업 논란으로 번진 케이스다.

[태화관광] 

태화관광, 태화공항리무진은 2016년 10월13일 울산고속도로 기점인 언양분기점서 난폭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버스계의 경동택배’라고도 불린다. 버스기사에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지키도록 협박했으며, 도착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3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기사를 채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홍기획] 

롯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은 ‘수평적 문화’를 자랑해 ‘2018 한국PR대상’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까지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대홍기획의 상무급 임원 A씨가 ‘빼빼로를 안 챙겨줬다’는 황당한 이유로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린 사건이 밝혀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팀장급 부하직원 4명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왜 나한테 아무도 빼빼로 과자를 챙겨주지 않았냐”며 30분간 고성을 질렀다. 심지어 직원들을 향해 빼빼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른바 ‘빼빼로 갑질’로 불린 이 사건으로 인해 대홍기획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사내 문화’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대웅제약] 

지난해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의 ‘폭언 녹취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녹취록에는 윤 전 회장이 업무 보고를 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이 터진 이후 대웅제약 직원들은 윤 전 회장의 이와 같은 폭언은 일상이었으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책임 묻지 않는 대한민국
전문가 “정부 차원 논의 필요”


결국 윤 전 회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저의 언행과 관련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을 인정했다.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도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파견 직원들은 무보수 야근, 모욕적인 폭언, 무리한 판매 강요 등으로 힘겨운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하이마트의 일부 지점장들이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소식도 전해져 공분을 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점장은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협력 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임의로 조정하며 실적을 압박했다고 한다.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협렵업체 콜센터 상담원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 매체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상담원들을 관리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등 자리 비움과 복귀 알림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서 관리자는 상담원들에게 “왜 자주 화장실을 가냐” “그만 좀 가라”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을 가했다.


상담원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게다가 상담원들은 하루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휴가에도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도 이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언론에 공개
온라인 공분

블랙기업이 사회 문제화로 떠오른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차원서만 논의될 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블랙기업이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블랙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랙컨슈머’처럼 우리 사회 전반서 보편적인 단어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랙기업의 사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