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북한 식당 백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04 10:14:04
  • 호수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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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내서 햄버거를 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 안팎에 위치한 식당에 대한 관심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 식당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햄버거를 먹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는 성업 중인 햄버거 가게가 있다. 가게의 이름은 ‘서강 녹색잎 커피숍(SoGwang Green Leaf Coffee Shop)’. 평양 4·25문화회관 길 건너편 고급 아파트단지가 몰린 ‘려명거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시내 중심에

내부에는 원목가구가 배치돼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1970년대를 방불케 한다. 벽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햄버거 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 기본 스타일의 햄버거 가격이 채 2달러(약 2200원)가 안 된다. 쇠고기 패티에 베이컨이 들어간 치즈버거는 4달러(약 4400원) 정도다.

북한 주민들의 입맛에 맞춰 현지화가 이뤄졌으며 햄버거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가 함께 제공된다. 그 외에도 패티를 위아래로 감싸는 빵을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든 것이 인상적이다.

햄버거는 종이에 포장돼 플라스틱 쟁반에 담겨 나온다. 감자튀김은 일반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처럼 빨간색 종이갑에 제공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유사하다. 


서비스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닌 수제버거 가게의 느낌이 강해 셀프 서비스가 아닌 유니폼을 입은 여종업원이 음식을 자리까지 가져다준다.

가게는 지난 2009년 싱가포르의 사업가인 ‘패트릭 서’가 설립했다. 현재 명칭은 서강 녹색잎 커피숍이지만, 설립 당시에는 ‘삼태성’이라는 명칭이었다. 서강 하이테크 회사가 삼태성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메뉴의 특성상 주 고객층은 젊은 커플 위주로 소규모 가족 단위의 고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객 수는 일주일 기준으로 300~500명가량이라고 한다.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김영애 매니저는 <AFP통신>에 “고객들은 햄버거가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식당은 싱가포르서 들여온 것이라 몇몇 고객은 햄버거가 싱가포르 음식인 줄 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가 평양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기까지 하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맥도날드 가게가 입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북한 식당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평양관’과 ‘고려식당’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

4400원 치즈버거 시키면 김치도 제공
평양관·고려식당 성업…고위층 이용


평양관은 지난 2008년 문을 열었다. 대북 제재로 한때 폐업 위기까지 겪었지만,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생기를 되찾았다. 하노이 시내에 있는 4층 건물이 모두 평양관이다. 안내문을 보면 1층은 커피점으로 평일에는 손님 대기실로 쓰인다.

2층은 조선요리, 3층은 불고기, 4층은 연회장이며 보통 식사는 2층서 진행된다. 한쪽 구석에는 드럼과 전자 피아노 등이 구비된 무대가 있는데, 매일 오후 8시에 공연이 열린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음식이 메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비롯해 소고기철판볶음, 낚지소면볶음, 해물파전, 돌솥비빔밤 등이다. 밑반찬으로는 나박김치·더덕무침·어묵·오이 등이 제공된다. 

북한 음식은 평양냉면 정도가 유일하며 가격은 다른 베트남 현지식당보다 2배 정도 비싼 축에 든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북한 식당을 찾는 한국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식당도 하노이 시내에 위치해 있으나 한인들 사이에서는 평양관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입구는 전반적으로 붉은색으로 돼있으며 LED전등이 저녁에도 식당을 선명하게 밝힌다. 유리로 된 출입문 위에는 ‘고려평양식당’이라는 네온사인이 밝혀져 있다.

식당 내부는 우리나라 삼겹살집을 방불케 한다. 목재 천장에 황토색의 외관으로 곳곳에 나무가 심긴 화분이 위치해 있다. 삼겹살집서 볼 수 있는 환풍구가 천장에서 길게 내려와 있다.

한인에 인기

고려식당의 대표 메뉴는 옥류관 평양냉면과 김치가 들어간 왕찐만두다. 평양냉면에는 달걀 반숙, 오이, 고기 등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 평양 옥류관과 똑같은 레시피의 냉면으로 대동강 맥주도 맛볼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두 식당은 북한 본국서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은 오랜 기간 베트남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베트남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베트남의 호치민은 여러 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을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트남 전쟁’을 치른 미국과 베트남은 최근 관계를 재정립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에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립해왔던 베트남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베트남 입장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필수적이다.


지난 2016년 5월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으며, 하노이에 위치한 쌀국수 가게를 방문해 식사를 하는 등 두 국가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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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