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북한 식당 백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04 10:14:04
  • 호수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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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내서 햄버거를 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 안팎에 위치한 식당에 대한 관심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 식당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햄버거를 먹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는 성업 중인 햄버거 가게가 있다. 가게의 이름은 ‘서강 녹색잎 커피숍(SoGwang Green Leaf Coffee Shop)’. 평양 4·25문화회관 길 건너편 고급 아파트단지가 몰린 ‘려명거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시내 중심에

내부에는 원목가구가 배치돼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1970년대를 방불케 한다. 벽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햄버거 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 기본 스타일의 햄버거 가격이 채 2달러(약 2200원)가 안 된다. 쇠고기 패티에 베이컨이 들어간 치즈버거는 4달러(약 4400원) 정도다.

북한 주민들의 입맛에 맞춰 현지화가 이뤄졌으며 햄버거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가 함께 제공된다. 그 외에도 패티를 위아래로 감싸는 빵을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든 것이 인상적이다.

햄버거는 종이에 포장돼 플라스틱 쟁반에 담겨 나온다. 감자튀김은 일반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처럼 빨간색 종이갑에 제공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유사하다. 

서비스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닌 수제버거 가게의 느낌이 강해 셀프 서비스가 아닌 유니폼을 입은 여종업원이 음식을 자리까지 가져다준다.

가게는 지난 2009년 싱가포르의 사업가인 ‘패트릭 서’가 설립했다. 현재 명칭은 서강 녹색잎 커피숍이지만, 설립 당시에는 ‘삼태성’이라는 명칭이었다. 서강 하이테크 회사가 삼태성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메뉴의 특성상 주 고객층은 젊은 커플 위주로 소규모 가족 단위의 고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객 수는 일주일 기준으로 300~500명가량이라고 한다.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김영애 매니저는 <AFP통신>에 “고객들은 햄버거가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식당은 싱가포르서 들여온 것이라 몇몇 고객은 햄버거가 싱가포르 음식인 줄 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가 평양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기까지 하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맥도날드 가게가 입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북한 식당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평양관’과 ‘고려식당’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

4400원 치즈버거 시키면 김치도 제공
평양관·고려식당 성업…고위층 이용

평양관은 지난 2008년 문을 열었다. 대북 제재로 한때 폐업 위기까지 겪었지만,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생기를 되찾았다. 하노이 시내에 있는 4층 건물이 모두 평양관이다. 안내문을 보면 1층은 커피점으로 평일에는 손님 대기실로 쓰인다.

2층은 조선요리, 3층은 불고기, 4층은 연회장이며 보통 식사는 2층서 진행된다. 한쪽 구석에는 드럼과 전자 피아노 등이 구비된 무대가 있는데, 매일 오후 8시에 공연이 열린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음식이 메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비롯해 소고기철판볶음, 낚지소면볶음, 해물파전, 돌솥비빔밤 등이다. 밑반찬으로는 나박김치·더덕무침·어묵·오이 등이 제공된다. 

북한 음식은 평양냉면 정도가 유일하며 가격은 다른 베트남 현지식당보다 2배 정도 비싼 축에 든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북한 식당을 찾는 한국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식당도 하노이 시내에 위치해 있으나 한인들 사이에서는 평양관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입구는 전반적으로 붉은색으로 돼있으며 LED전등이 저녁에도 식당을 선명하게 밝힌다. 유리로 된 출입문 위에는 ‘고려평양식당’이라는 네온사인이 밝혀져 있다.

식당 내부는 우리나라 삼겹살집을 방불케 한다. 목재 천장에 황토색의 외관으로 곳곳에 나무가 심긴 화분이 위치해 있다. 삼겹살집서 볼 수 있는 환풍구가 천장에서 길게 내려와 있다.

한인에 인기

고려식당의 대표 메뉴는 옥류관 평양냉면과 김치가 들어간 왕찐만두다. 평양냉면에는 달걀 반숙, 오이, 고기 등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 평양 옥류관과 똑같은 레시피의 냉면으로 대동강 맥주도 맛볼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두 식당은 북한 본국서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은 오랜 기간 베트남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베트남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베트남의 호치민은 여러 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을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트남 전쟁’을 치른 미국과 베트남은 최근 관계를 재정립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에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립해왔던 베트남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베트남 입장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필수적이다.

지난 2016년 5월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으며, 하노이에 위치한 쌀국수 가게를 방문해 식사를 하는 등 두 국가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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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