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상권 ‘주 7일 바글바글’

수익형 상가는 복수 상권을 끼고 있다. 그중 부침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하이브리드’상권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복합상권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다양한 유동인구가 나오는 만큼 공실률 우려가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 평일에는 대학생과 근로자들을 주요 소비자로 모으고 주말에는 타지에서 온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어서다. 때문에 수익형 상가시장에는 ‘주 7일 상권’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투자자 사이에서 우선 과제가 됐다. 

주 7일 상권의 대표적 사례가 하이브리드 상권이다. 타깃 고객층이 다양해 일주일 내내 풍부한 유동인구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요층이 비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 상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안정적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상권 몸값은 가파르게 뛰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은 3, 6호선 이용객에 전통시장, 로데오거리, 병원 방문객, 등산객 등이 겹쳐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다양한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도 이곳에 상가를 구매할 만큼 ‘핫’한 곳이 됐다. 

‘단일상권은 가라’ 복합상권 인기
시간대 상관없이 다양한 유동인구

동작구 사당역 상권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배후로 두고 있는 동시에 여러 업무용 시설을 끼고 있는 하이브리드 상권이다. 관악산 산책로에 남서울미술관도 있어 여가를 즐기는 관광객까지 몰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사당역 상가의 작년 연평균 수익률(중대형 기준)은 7.58  %를 기록해 서울 평균(6.74%)을 웃돌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 밀집지역 상가는 평일 직장인을, 아파트 밀집지역은 주부를, 대학가는 대학생 수요를 겨냥하는 것처럼 상가는 특정 수요층을 타깃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이 특정 타깃이 상권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투자 리스크가 큰 만큼 하이브리드 상권이 향후 상가투자에서 블루칩으로 각광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상권에 공급 중인 상가.

방송업무지구+대단지 아파트
 

▲ 상암 엠시티

▲상암 엠시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근처 직장인 퇴근길 동선인 먹자상권에 랜드마크 상가 ‘상암 엠시티’가 분양 및 임대에 나선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31 외 2필지 일대에 연면적 2623.51㎡,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총 점포 수 24호로 공급될 예정이다. 총 주차대수 32대로 최근 일대에서 공급된 신축 상업시설로는 최대 규모다.

상암 엠시티는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다. 층별 권장업종을 살펴보면 지하 2층은 노래방·당구장·바(Bar), 지하 1층은 스튜디오·호프전문점,  지상 1층은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베이커리, 지상 2~3층은 전문식당가, 지상 4층은 스크린골프장·미용실, 지상 5~6층은 소호사무실, 지상 7층은 피부관리실·네일아트, 8층은 스카이라운지 등이다. 옥상은 하늘 정원으로 꾸며진다.

마음건축㈜이 시행 및 시공을 맡았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3월 준공 예정.

디지털미디어시티는 방송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 서북지역의 주요 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약 4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종사자는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에는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A, 대원방송 등 방송사를 비롯해 CJ, 팬 엔터테인먼트, 삼성SDS, LG CNS, 팬택, 롯데쇼핑, 우리은행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신문사, 기획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지은 고층건물 사이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와 개성 있는 맛집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일대가 이처럼 변신하자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홍대 인근을 연상시킬 정도로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20여개의 버스 노선과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월드컵경기장역, 경의중앙선 수색역, 공항철도역을 포함해 3개 노선의 환승역과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현천IC가 있는 교통 요지다.

주변에 월드컵아파트 단지로 불리는 1만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도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됐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의 본사 이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됨에 따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일대 먹자상권에 활력을 주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남쪽 상암동 롯데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도 큰 기대를 모은다. 현재 조합과 보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개발 사업은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형 호재로 꼽힌다. 

수산시장+학원가
 

▲ 노량진 드림스퀘어

▲노량진 드림스퀘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외 10필지(구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노량진 드림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2개동, 원룸형 오피스텔 총 598실 규모를 배후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3만명 유입이 가능한 독점형 복합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지상 1~2층, 총 26개 점포로 3.3㎡당 1000만~40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입지에 따라 다양하다. 총 주차대수는 437대.

노량진 수산시장은 종사자만 약 3400명에 달한다. 서울 수산물 유통량의 50%가 이뤄지고 있다. 일평균 3만명의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약 600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가 이뤄질 경우 불경기 없는 365일 황금상권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량이 아닌 도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형(초입) 상가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개 점포(전용면적 약 5㎡)당 권리금만 3억~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노량진 드림스퀘어 상업시설은 1호선·9호선 노량진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로, 향후 투자가치를 높혀줄 대형 개발호재도 즐비하다. 먼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될 전망. 향후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됐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주변에서 계획됐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이 재추진 중이다.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파트너 참여 문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 20층, 310실로 예정된 관광호텔도 개발 중이다. 그 외에도 노량진 뉴타운 개발, 노량진 민자역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등 굵직한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특화거리+대학가
 

▲ 건대입구역 센트라임

▲건대입구역 센트라임= 양꼬치거리 초입 사거리 코너, 즉 광진구 자양동 5-4번지에 대지 687㎡, 연면적 2393.39㎡,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인 ‘건대입구역 센트라임’상가를 신축하면서 선착순 분양 중이다.

상가는 일반 주상복합 전용률이 보통 43~50% 정도인 것에 비해 1층 상가 전용률이 78%로 매우 높다. 추후 임대할 생각으로 소유하는 투자자들은 풍부한 유동인구에 공실 걱정 없이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유치 업종은 지하 1~2층은 휘트니스센터, 노래방, 당구장, 호프광장, PC방, 회센타 등이고 지상 1층은 약국, 부동산, 편의점 등이며 2~5층은 병·의원, 미용실, 호프광장, 카페&레스토랑 등이다.

상가 대출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분양대금의 65% 전후여서 실투자금 3억~5억원이면 1층 상가를 보유할 수 있다. 연간 임대수익률은 층별 5~8% 정도예상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건대역 상권은 홍대 거리와 더불어 강북 최대 신흥 상권으로 불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중 활기가 넘친다. 건대입구역은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환승 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고 있다. 건대역 인근에는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이 있어 홍대 거리 못지않게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건대 상권 중에서도 2호선 라인인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로데오거리와 맞물린 먹자상권, 청담대교 방향 양꼬치구이거리가 제일 ‘핫’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실률 우려 낮고
안정적 수익 가능

건대병원 맞은편 맛집거리는 지금까지 구 상권 특성상 비좁은 골목에 낡은 건물이 산재해 있으면서도 신축상가나 재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상권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건너편 로데오거리는 분위기가 다르다. 청담대교 방향 메인대로변에 최고 20~29층 규모 아파트 4개동 오피스 3개동으로 이루어진 고급 주상복합 1400여세대가 공사 중이다.

로데오거리 일대는 점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상권도 확장 추세다. 권리금 역시 10평 기준 1억원 전후이고 양꼬치거리 입구 초입의 점포 권리금은 2억~3억원 정도이지만, 점포 매물은 거의 없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센트라임 상가는 2호선 건대역 5번 출구 양꼬치거리 초입 사거리 코너인 광진구 자양동 5-4번지 현장에서 홍보 중으로,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대형 산업단지+단독주택 밀집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헤리움 비즈타워 3·4차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헤리움 비즈타워 3·4차= 수익형 부동산 핫플레이스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수익형 오피스와 상가인 ‘헤리움 비즈타워’ 3·4차가 분양 중이다. 3·4차는 1·2차와 옆으로 나란히 위치하는 만큼 삼성산업단지를 마주한 대규모 브랜드 오피스 타운으로 조성된다. 3차는 고덕 국제화지구 근린상업용지 19-2-1블록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오피스 52실과 상업시설 39실이 공급된다. 4차는 19-2-2,3블록에 오피스 116실과 상업시설 100실로 들어선다.

상업시설의 경우 삼성산업단지 정문 바로 앞 사거리 코너에 들어선 관문형 상가로, 1·2차와 연계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헤리움 비즈타워는 섹션 오피스로,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업종 제한이 없다. 해당 시설은 입주 기업의 특성에 맞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공간 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망 역시 탁월하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연결돼 있다. SRT지제역도 개통했다. 뿐만 아니라 전철1호선 서정리역, 평택간선급행버스 등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산까지도 1시간5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한 그야말로 사통팔달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함박산과 서정리천을 따라 행정타운 및 수변공원, 문화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고덕R&D테크노밸리와도 가깝다. 삼성산업단지에서 중심상업지구로 가는 관문이 되는 만큼 금융, 메디컬, 음식점, 카페, 사무용품 전문점, 여가·유흥시설, 스포츠·오락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임대수요도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헤리움 비즈타워 1·2차의 경우 별다른 홍보 없이도 조용히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고덕국제신도시의 최상급 입지임을 증명했다. 해당 시설은 삼성산업단지 정문 바로 앞 위치를 선점하며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다. 사업지 주변은 근린상업용지와 이주자택지를 비롯한 단독주택지를 형성하고 있어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