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투어 ④경주 불국사 복돼지

현판 뒤에 숨은 황금 돼지를 찾아라!

▲ 경주 불국사에 있는 극락전 복돼지상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면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부처님 나라가 펼쳐진다. 청운교와 백운교 옆 연화교와 칠보교에 오르면 대웅전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락전이 자리잡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탑이 아닌 금빛 돼지상이 있다. 그 아래 ‘극락전 복돼지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다. 천년 고찰에 복돼지상이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만들어진 데는 사연이 있다.
 

▲ 돼지 조각이 숨어 있는 극락전 현판

지난 2007년 초 극락전 현판 뒤에서 우연히 자그마한 돼지 조각이 발견됐다. 불국사가 처음 문을 연 통일신라 시대부터 천수백년,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극락전이 다시 지어진 1750년부터 따져도 250년 넘게 숨어 있던 돼지 조각이 발견된 일은 큰 화제를 모았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복을 빌었고, 불국사에서는 ‘극락전 복돼지’라는 공식 이름을 지어주고 기념 100일 법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현판 뒤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 복돼지를 누구나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극락전 앞에 자그마한 복돼지상까지 만들었다.
 

▲ 복돼지상은 외국인 관광객의 기념 촬영 명소다.

관광객 필수 코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불국사에는 극락전 복돼지를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반드시 들러 사진을 찍는 코스가 됐다. 극락전 앞에는 깃발을 든 가이드의 설명에 가볍게 탄성을 지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돼지상을 바라보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 복돼지상을 만지며 복을 비는 내국인도 줄을 잇는다. 2017년에는 로또 당첨자가 “불국사 극락전 앞 복돼지를 쓰다듬고 현판 뒤에 있는 진짜 복돼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다음 극락전으로 들어가 108배를 올리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 돼지 조각에 뾰족한 엄니가 드러나 멧돼지처럼 보인다.

복돼지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람은 극락전 현판 뒤에 숨은 돼지 조각을 찾아보기도 한다. 현판 뒤 기둥을 받치는 공포 위에 있는 돼지 조각은 뾰족한 엄니가 드러나 멧돼지처럼 보이는데, 자그마해 사뭇 귀엽다. 보통 사찰의 공포 위에는 조각이 없거나, 있더라도 용이나 봉황 등을 새기기 때문에 돼지가 새겨진 것은 희귀한 일이다.
 

▲ 극락전 회랑에 소원을 매단 연등이 가득하다.

복돼지가 발견된 극락전은 서방의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신 곳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아미타불의 서원 중에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있다. 극락전 복돼지 안내문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극락정토의 복돼지는 부와 귀의 상징인 동시에, 지혜로 그 부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만족한 삶을 살려면 풍요로운 의식주와 더불어 욕심의 끝을 알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경계의 뜻도 담겨 있다.
 

▲ 극락전에 모셔진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복돼지상을 만지고 현판 뒤의 돼지 조각까지 봤다면 극락전에 들어가 아미타불도 뵙고 가시길. 아미타불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복을 빌며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가르침을 새겨도 좋을 듯하다. 
 

▲ 석가탑과 다보탑이 자리한 대웅전 앞마당

극락전에 모셔진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27호)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26호),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28호)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꼽힌다. 떡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가슴, 잘록한 허리 등에서 사실적이고 세련된 통일신라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석가삼존불의 좀 더 남성스러운 모습과 비교해도 재미있다.  
 

▲ 신라역사과학관 지하에 있는 석굴암 모형

250년 넘게 숨어 있던 돼지 조각  
지혜로 부귀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

복돼지를 보러 많은 이들이 찾는다지만, 불국사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들어선 대웅전 앞이다. 언제 봐도 화려한 다보탑과 비율이 아름다운 석가탑은 무르익은 통일신라 불교예술의 백미다. 이어지는 대웅전과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나한전 등 전각마다 모셔진 불보살도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니 시간이 허락하면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려도 좋을 듯하다.
 

▲ 천마총 내부를 관람하는 사람들
▲ 신라 고분 중 가장 큰 황남대총

불국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신라역사과학관이 있다. 이 과학관은 이름처럼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보여준다. 특히 지하에 있는 석굴암 모형은 외관과 내부 구조, 지붕과 감실 등을 정교하게 표현했다. 석굴암의 과학적 원리가 한눈에 들어오고, 석실을 만든 다음 돌을 쌓아 완성한 제작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국사와 신라역사과학관을 보고 짧은 겨울 해가 지기 시작하면 경주 시내로 발걸음을 옮기자. 저녁이면 조명이 아름다운 대릉원과 첨성대, 동궁과 월지 등 시내에 있는 유적지는 보통 밤 10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 물에 비친 궁궐의 야경이 환상적인 동궁과 월지

경주 시내 고분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주 대릉원 일원에는 크고 작은 고분 수백기가 있다. 그중 유일하게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천마총과 신라 고분 중 가장 큰 황남대총은 놓치기 아까운 유적이다. 황남대총은 남북으로 조성된 쌍분으로 길이 120m, 높이 23m에 이른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만 5만8000여점에 이른다고 한다.
 

▲ 조명을 받은 첨성대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환상적인 궁궐 야경


물에 비친 궁궐의 야경이 환상적인 경주 동궁과 월지는 대릉원에서 걸어갈 수 있다. 신라의 별궁인 동궁은 왕자의 거처이자, 귀한 손님을 맞이한 장소다. 조선 시대 이후 폐허가 되어 안압지(기러기와 오리가 노니는 연못)로 불리다가 일부가 복원되면서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경주시는 장기적으로 동궁을 전각 수십채가 들어선 원래 규모로 복원할 계획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불국사 복돼지→불국사→신라역사과학관→경주 대릉원 일원→경주 첨성대→경주 동궁과 월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불국사 복돼지→불국사→신라역사과학관→경주 대릉원 일원→경주 첨성대→경주 동궁과 월지
둘째 날: 국립경주박물관→오르골소리박물관→분황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경주문화관광 http://guide.gyeongju.go.kr/deploy
- 불국사 www.bulguksa.or.kr
- 신라역사과학관 www.sasm.or.kr

문의 전화
-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8585
- 불국사 054)746-9913
- 신라역사과학관 054)745-4998
- 대릉원 054)750-8650
- 동궁과 월지 054)750-8655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경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6회(06:10~23:55)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11·700번 버스, 불국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5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 co.kr 경주고속버스터미널 054)741-4000
기차: 서울역-신경주역, KTX 하루 16~18회(05:15~21:30) 운행, 2시간~2시간50분 소요. 신경주역에서 700번 버스, 불국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5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경경부고속도로 경주 IC→배반네거리 울산 방면→불국로 불국사 방면→불국사 

숙박 정보   
- 토함산자연휴양림: 양북면 불국로, 054)750-8700, http://rest.gyeongju.go.kr
- 경주김호장군고택: 경주시 식혜골길, 010-4308-0852, https://kimhogotaek.modoo.at
- 대명리조트 경주: 경주시 보문로, 1588-4888, www.daemyungresort.com/gj

식당 정보
- 해오름한정식(연잎한정식): 경주시 원화로, 054)749-6185, www.xn--jx2b04o4tc3sct01abe.kr 
- 삼포쌈밥(쌈밥):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054)749-5776
- 숙영민속식당(찰보리밥정식): 경주시 계림로, 054)772-3369

주변 볼거리
경주 석굴암 석굴, 경주 원성왕릉, 경주민속공예촌, 토함산, 금장대, 경주동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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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