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투어 ④경주 불국사 복돼지

현판 뒤에 숨은 황금 돼지를 찾아라!

▲ 경주 불국사에 있는 극락전 복돼지상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면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부처님 나라가 펼쳐진다. 청운교와 백운교 옆 연화교와 칠보교에 오르면 대웅전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락전이 자리잡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탑이 아닌 금빛 돼지상이 있다. 그 아래 ‘극락전 복돼지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다. 천년 고찰에 복돼지상이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만들어진 데는 사연이 있다.
 

▲ 돼지 조각이 숨어 있는 극락전 현판

지난 2007년 초 극락전 현판 뒤에서 우연히 자그마한 돼지 조각이 발견됐다. 불국사가 처음 문을 연 통일신라 시대부터 천수백년,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극락전이 다시 지어진 1750년부터 따져도 250년 넘게 숨어 있던 돼지 조각이 발견된 일은 큰 화제를 모았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복을 빌었고, 불국사에서는 ‘극락전 복돼지’라는 공식 이름을 지어주고 기념 100일 법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현판 뒤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 복돼지를 누구나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극락전 앞에 자그마한 복돼지상까지 만들었다.
 

▲ 복돼지상은 외국인 관광객의 기념 촬영 명소다.

관광객 필수 코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불국사에는 극락전 복돼지를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반드시 들러 사진을 찍는 코스가 됐다. 극락전 앞에는 깃발을 든 가이드의 설명에 가볍게 탄성을 지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돼지상을 바라보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 복돼지상을 만지며 복을 비는 내국인도 줄을 잇는다. 2017년에는 로또 당첨자가 “불국사 극락전 앞 복돼지를 쓰다듬고 현판 뒤에 있는 진짜 복돼지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다음 극락전으로 들어가 108배를 올리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 돼지 조각에 뾰족한 엄니가 드러나 멧돼지처럼 보인다.

복돼지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람은 극락전 현판 뒤에 숨은 돼지 조각을 찾아보기도 한다. 현판 뒤 기둥을 받치는 공포 위에 있는 돼지 조각은 뾰족한 엄니가 드러나 멧돼지처럼 보이는데, 자그마해 사뭇 귀엽다. 보통 사찰의 공포 위에는 조각이 없거나, 있더라도 용이나 봉황 등을 새기기 때문에 돼지가 새겨진 것은 희귀한 일이다.
 

▲ 극락전 회랑에 소원을 매단 연등이 가득하다.

복돼지가 발견된 극락전은 서방의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신 곳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아미타불의 서원 중에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있다. 극락전 복돼지 안내문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극락정토의 복돼지는 부와 귀의 상징인 동시에, 지혜로 그 부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만족한 삶을 살려면 풍요로운 의식주와 더불어 욕심의 끝을 알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경계의 뜻도 담겨 있다.
 

▲ 극락전에 모셔진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복돼지상을 만지고 현판 뒤의 돼지 조각까지 봤다면 극락전에 들어가 아미타불도 뵙고 가시길. 아미타불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복을 빌며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가르침을 새겨도 좋을 듯하다. 
 

▲ 석가탑과 다보탑이 자리한 대웅전 앞마당

극락전에 모셔진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27호)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26호),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28호)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꼽힌다. 떡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가슴, 잘록한 허리 등에서 사실적이고 세련된 통일신라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석가삼존불의 좀 더 남성스러운 모습과 비교해도 재미있다.  
 

▲ 신라역사과학관 지하에 있는 석굴암 모형

250년 넘게 숨어 있던 돼지 조각  
지혜로 부귀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

복돼지를 보러 많은 이들이 찾는다지만, 불국사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들어선 대웅전 앞이다. 언제 봐도 화려한 다보탑과 비율이 아름다운 석가탑은 무르익은 통일신라 불교예술의 백미다. 이어지는 대웅전과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나한전 등 전각마다 모셔진 불보살도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니 시간이 허락하면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려도 좋을 듯하다.
 

▲ 천마총 내부를 관람하는 사람들
▲ 신라 고분 중 가장 큰 황남대총

불국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신라역사과학관이 있다. 이 과학관은 이름처럼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보여준다. 특히 지하에 있는 석굴암 모형은 외관과 내부 구조, 지붕과 감실 등을 정교하게 표현했다. 석굴암의 과학적 원리가 한눈에 들어오고, 석실을 만든 다음 돌을 쌓아 완성한 제작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국사와 신라역사과학관을 보고 짧은 겨울 해가 지기 시작하면 경주 시내로 발걸음을 옮기자. 저녁이면 조명이 아름다운 대릉원과 첨성대, 동궁과 월지 등 시내에 있는 유적지는 보통 밤 10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 물에 비친 궁궐의 야경이 환상적인 동궁과 월지

경주 시내 고분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주 대릉원 일원에는 크고 작은 고분 수백기가 있다. 그중 유일하게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천마총과 신라 고분 중 가장 큰 황남대총은 놓치기 아까운 유적이다. 황남대총은 남북으로 조성된 쌍분으로 길이 120m, 높이 23m에 이른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만 5만8000여점에 이른다고 한다.
 

▲ 조명을 받은 첨성대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환상적인 궁궐 야경


물에 비친 궁궐의 야경이 환상적인 경주 동궁과 월지는 대릉원에서 걸어갈 수 있다. 신라의 별궁인 동궁은 왕자의 거처이자, 귀한 손님을 맞이한 장소다. 조선 시대 이후 폐허가 되어 안압지(기러기와 오리가 노니는 연못)로 불리다가 일부가 복원되면서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경주시는 장기적으로 동궁을 전각 수십채가 들어선 원래 규모로 복원할 계획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불국사 복돼지→불국사→신라역사과학관→경주 대릉원 일원→경주 첨성대→경주 동궁과 월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불국사 복돼지→불국사→신라역사과학관→경주 대릉원 일원→경주 첨성대→경주 동궁과 월지
둘째 날: 국립경주박물관→오르골소리박물관→분황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경주문화관광 http://guide.gyeongju.go.kr/deploy
- 불국사 www.bulguksa.or.kr
- 신라역사과학관 www.sasm.or.kr

문의 전화
-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8585
- 불국사 054)746-9913
- 신라역사과학관 054)745-4998
- 대릉원 054)750-8650
- 동궁과 월지 054)750-8655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경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6회(06:10~23:55)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11·700번 버스, 불국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5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 co.kr 경주고속버스터미널 054)741-4000
기차: 서울역-신경주역, KTX 하루 16~18회(05:15~21:30) 운행, 2시간~2시간50분 소요. 신경주역에서 700번 버스, 불국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5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경경부고속도로 경주 IC→배반네거리 울산 방면→불국로 불국사 방면→불국사 

숙박 정보   
- 토함산자연휴양림: 양북면 불국로, 054)750-8700, http://rest.gyeongju.go.kr
- 경주김호장군고택: 경주시 식혜골길, 010-4308-0852, https://kimhogotaek.modoo.at
- 대명리조트 경주: 경주시 보문로, 1588-4888, www.daemyungresort.com/gj

식당 정보
- 해오름한정식(연잎한정식): 경주시 원화로, 054)749-6185, www.xn--jx2b04o4tc3sct01abe.kr 
- 삼포쌈밥(쌈밥):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054)749-5776
- 숙영민속식당(찰보리밥정식): 경주시 계림로, 054)772-3369

주변 볼거리
경주 석굴암 석굴, 경주 원성왕릉, 경주민속공예촌, 토함산, 금장대, 경주동궁원 등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