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7)깨달음

염불보다 잿밥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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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사문이 눈을 뜨자 의자왕이 무릎을 꿇고 죄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전하, 편히 하십시오.”

“아니오, 우리 민족의 죄인인 내가 무슨 염치로 자세를 편히 할 수 있겠소. 다만 부탁이 있을 뿐이오.”

“말씀 주시지요.”

부처의 곁으로

“바로 옆집에 백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부인인 은고가 기거하고 있소. 그 사람도 스님의 손에 맡기고 싶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온사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의자왕 뒤에 자리 잡았다.

“전하,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말소리와 함께 온사문의 모든 힘이 팔로 전달되었고 그 팔의 기운이 의자왕의 목을 꺾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뒤로 꺾였던 의자왕의 목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고 바닥에 가지런하게 눕혔다.

온사문이 염송하면서 한쪽에 있는 붓과 종이를 가져다 짧게 글을 썼다.

‘祈 極樂往生, 淵蓋蘇文(기 극락왕생, 연개소문)’   

그 글을 의자왕의 손에 쥐어주고는 염송을 마치고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스님, 백제의 폐주는 구원 받았소?”

병사의 질문에 온사문이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가벼이 합장했다.

아울러 폐주의 부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주고자 함을 이야기하자 선선히 그녀에게 안내했다.

“전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라는 명을 주셨소.”

“무슨 구제란 말이오!”

온사문이 은고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찾아온 사유를 밝히자 경계의 눈초리로 온사문의 몸을 샅샅이 훑었다.

“전하께서 군대부인께 부처의 자비를 베풀어주시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느닷없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군대부인의 손상된 영혼을 정제해 드리라는 분부셨습니다.” 

은근한 소리로 재차 설명한 온사문이 목탁을 두드리며 염송하기 시작했다.

순간 경계의 눈빛을 보였던 은고가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두 손을 모았다.    

“전하께서는 편안히 가셨습니까?”

“그러하옵니다, 군대부인.”

온사문이 염송을 끝내자 은고가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건넸다.

“스님, 저 같은 인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부처 앞에서는 모두가 중생입니다.”

“그러면 저도.”

의자왕, 은고를 온사문의 손에 맡기다
복신과 도침, 당군과의 싸움에서 대패

“군대부인의 표정을 살피니 이미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듯 하옵니다.”

은고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스님, 이 년이 참으로 몹쓸 짓만 하고 염치없이 이제야 부처께 의탁하는군요.”

“너무 심려 마십시오. 그게 어리석은 중생들 모두의 한계입니다.”

온사문이 은고의 뒤에 자리 잡고 양팔을 목에 둘렀다.

“부디 전하께 속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군대부인, 부인은 진정 백제의.”

말을 하다 말고 온사문이 순간적으로 힘을 쏟아 부었다.

잠시 후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은고의 몸에서 힘이 급격하게 빠졌다.

그를 살피며 온사문이 힘을 빼고는 은고를 편안하게 자리에 눕혔다.

복신과 도침이 사비성을 포위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지수신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졌고 마침내 날을 잡아 사비성을 공략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유인궤의 당나라 지원군이 기벌포로 진군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주, 소장에게 일만의 군사를 내어주시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장군.”

“당군의 침입을 저지하렵니다.”

복신이 가만히 지수신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리할 수는 없소. 가뜩이나 적은 군사를 둘로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오.”

“당연한 일이오. 군사를 이동한다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복신에 이어 도침도 맞장구를 치자 지수신이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지수신의 표정을 살피던 두 사람이 슬며시 한쪽으로 이동했다.

“어찌할까요, 스님.”

“어찌하긴요. 차라리 삼만의 병력 중에서 일만의 병력은 이곳에서 포위를 지속하고 우리가 이만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당군의 침입을 저지합시다.”

“가능하겠소?”   

“어차피 당나라 군사들은 바다로 먼 길 오느라 매우 피곤한 지경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잡아버립시다.”

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군사를 이끌고 당군을 막겠다고 전했다.

“어디서 막을 겁니까?”

“당연히 웅진강 어구에 목책을 세우고 그들이 들어오면 섬멸해야지요.”

“웅진강 어구라고요!”

“그러하오.”

당당하게 대답하는 도침의 이야기에 지수신이 한숨을 내쉬었다.

“왜 우리 백제군이 애초에 당군에게 패한 지 아십니까?”

“그야 의자왕이 국정을 농단하고 계집에 오로지한 때문이지요.”

복신의 눈치를 살피며 도침이 말을 받았다.

“뭐요?”

“그러지 않으면 왜 그 먼 곳에서 온 당나라 군사를 당해내지 못했겠소?”

“백제군이 당군을 당해내지 못한 이유는 당군을 기벌포에서 치지 않고 웅진강으로 들였기 때문이오.”

“그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고, 당군을 섬멸하고 돌아올 터이니 사비성의 포위나 풀지 말고 기다리시오.”

복신이 무표정하게 말을 받자 순간 지수신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당신들 진정 백제의 중흥을 위하는 거요 뭐요!”

“무슨 소리요. 당연히 백제의 중흥을 위해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걸 몰라 그러오.” 

“두 사람이 잘해보시오. 나는 주류성으로 돌아가겠소.”

말을 내뱉자마자 지수신이 고개를 돌렸다.

그를 살피던 복신과 도침이 잠시 숙의를 거듭했다.

결국 복신이 이만의 군사로 당군을 상대하고 도침이 나머지 일만의 군사로 사비성의 포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웅진강 어구에 도착한 복신이 두 개의 목책을 세우고 당군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호기롭게 당군의 접근을 기다리는 중에 척후병을 통해 먼저 그 사실을 알아챈 당군이 우회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순간 백제 군사들이 배수진을 친 상태로 당군을 맞이하게 되는 형국이 되고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지리멸렬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당군의 칼과 창이 번뜩이고 뒤로 가자니 강이라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 꼴이 되고 말았다.

독안에 든 쥐

그 전투에서 일만이 넘는 군사를 희생한 복신이 간신히 사비성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도침과 합하고 당군의 진군 사실과 함께 포위를 풀고 다시 주류성으로 돌아갔다.

포위만 한 채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백제군이 돌아가자 유인궤의 지원군이 도착한 관계로 사비성 안에 있던 신라군은 신라로 돌아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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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