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① 정경유착의 고리

고질병 못 고치면 ‘망국의 지름길’



전두환, 정경유착 정착…경제 부흥 위해 경제인과 밀접
노태우, ‘비자금’으로 몰락…“추징금 내기 바쁘다”
김영삼, 한보비리로 치명타…정태수 “150억원 전달” 폭로
김대증, ‘3홍 게이트’ 발생, 노무현‘세종증권 비리’로 곤욕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 중 하나가 ‘정경유착’이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정경유착이 지나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적잖아서다. 특히 정경유착과 관련된 대형 사건은 각 정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노무현 정권, 현 정부인 이명박 정권에까지 이를 정도다. 정경유착이 지나치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권이 망한다는 게 국민일반의 여론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을 외쳐왔다.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과연 2009년에는 단절될 수 있을까. 그동안 역대 정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경유착의 사례들을 재조명해봤다.

정경유착은 기업과 정치인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왔다. 정경유착만이라도 근절하면 ‘이 정권만큼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전제조건이 성립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돈 등은 정치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무리 정경유착 근절을 외친다한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 있지만, 이들 모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정경유착 근절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남모르는 고충 중 하나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잡음만 여기저기서 불거졌고, 도리어 뿌리 깊이 박혀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비자금 사건 터지면 ‘기업인’ 연루는 기본

그렇다면 정경유착이 정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정치학자들은 하나같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라고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황폐화된 한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당시 정부주도형 대기업-수출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각종 인허가 및 규제를 수단으로 특정기업에게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때문에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이 고개를 들었고, 각종 비리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6년 한국을 뒤흔든 ‘한비 사건’,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제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당시 36만t 생산 규모의 동양 최대 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로 위장, 사카린 원료를 수입 밀매한 것이 들통 나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합작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전두환 정권 때는 정경유착이 공고화됐다. 기업과 정치인간의 ‘악어와 악어새’관계가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장영자·명성 사건’과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1982년에 발생한 장영자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사돈인 장영자 씨가 권력과 결탁해 저지른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이다. 어음을 사채시장에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것. 이로 인해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의 기업이 도산하고 조흥은쟁·상업은행장 등이 구속되면서 정경유착의 뿌리가 서서히 박히기 시작했다.

또 같은 해 발생한 명성 사건은 명성그룹에 대해 자금 출처,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제시돼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 끝에 100억원여의 탈세 및 1066억원의 불법 횡령 사실이 밝혀졌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등이 구속됐다. 또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 등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경유착의 결정판은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5공 비리 청산’ 일환으로 검찰 수사가 실시되면서 지난 1995년 전 전 대통령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은 대한석유공사를 상위재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43인의 기업주로부터 2000억원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태우 정권도 정경유착이 비일비재했다. 행정각부의 장 등을 직접 지휘, 감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인허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기업 회장들을 독대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수주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240억원을 수수했다.

또 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 울진 원자력발전소 수주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230억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서울 수서 대치 지구내 조합주택 건축 사업을 위해 수서택지 개발지구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150억원을 받은 것. 이 사건으로 오용운·이태섭·이원배·김동주·김태식 의원 등이 구속됐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9번에 걸쳐 250억원을 수수, 차세대 전투기사업·쌍용차 사업·대형건설사업 및 석유화학사업 등에 특혜를 줬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LG그룹 구자경 회장 등에게도 단독면담의 기회를 만들어 각각 250억원, 210억원을 받기도 했다. 즉 대기업은 200~300억원, 중규모 재벌은 100억원대, 소규모 재벌로부터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권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당총재 자격으로 민자당 운영비를 매월 20억원을 사용됐고, 정치인들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의 일정부분이 권력유지에 사용됐다는 얘기다.

말만 앞선 역대 대통령, 뿌리뽑으려다 되레 당하기도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고, 뇌물을 제공한 김우중·정태수 전 회장 등은 ‘옥살이’를 해야 했다.

김영삼 정권도 정경유착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보그룹 부도를 발단으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 정·관·재계 핵심부가 유착해 부정과 비리가 행해졌다.

실제 검찰은 한보그룹 정 회장이 213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와 위장계열사 인수 및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 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정 회장은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경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를 직접 만나 150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2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인 셈이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한보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현철 씨는 한보에 대한 산업은해의 특혜대출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각종 공직의 인사와 신한국당 공천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 외에도 국방사업인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위급 상대로 로비를 벌인 린다 김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연서를 나는 등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고, 정대철 민주당 전 대표는 경성비리 사건, 백남치 전 신한국당 의원은 동아비리, 이신행 전 한나라당 의원은 기아 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정경유착만큼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장남 김홍일·차남 김홍업 전 의원을 삼청동 임시공관으로 불러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 역시 “주변에서 조용히 해주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은 계속됐다. 과거보다 더한 면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른바 ‘3홍(김 전 대통령 세 아들 홍일·홍업·홍걸) 게이트’로 불리는 정경유착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은 이용호,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 3남 김홍걸 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던 것. 결국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의원은 종금사와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3남인 홍걸 씨는 벤처업계 비리인 ‘최규선 게이트’에 엮여 법정에 섰다.

실제 정현준 게이트는 한국디지털라인 정현주 사장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00년에 발생한 진승현 게이트는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1999~2000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호 게이트(2001년)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국정원 정치인에게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최규선 게이트(2002년) 역시 최규선 씨가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 외에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현대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비자금을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뇌물수수 및 불법송금 주도 혐의 등으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옥살이를 했다.

제2의 고질병 ‘비방전’‘끊어야 될 것 많다’

전직 대통령들의 정권유착 행태를 목도했던 노무현 정권도 정경유착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는 퇴임이후 수포로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도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제2 롯데월드를 추진하는 롯데 총괄사장 장모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신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은 정경유착 외에 제2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비방전과 몸싸움 등도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권은 MB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언제 몸싸움을 할 것인가에만 시기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는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오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띄웠을 정도로 여야간의 합의가 안 되면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비방전과 몸싸움은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꼭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여론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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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