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③ 심신 갉아먹는 ‘중독’밀착해부

‘알게 모르게 빠졌다’가 죽음에 풍덩(?)


인터넷 활성화, 다양한 문화 유입 여파 각종 중독자 늘어
온라인게임·채팅·쇼핑·포르노 중독 낳는 인터넷 중독

대한민국이 중독에 빠졌다. 과거에는 중독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은 술이나 마약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 자극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의 유입은 더욱 다양하고 빠져들기 쉬운 중독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에서 만족감을 찾는 외로운 현대인들은 중독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어느 한 분야에 외골수로 빠져드는 경향이 중독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 명품, 성형, 섹스, 도박 등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각종 중독은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2009년에는 반드시 끊어야 할 ‘중독’의 세계를 파헤쳤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중독의 사전적 의미다. 모든 중독행위는 ‘쾌감중추의 자극’과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라는 뇌 활동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어딘가에 깊이 몰두해 병에 이른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든 그 무엇 때문에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중독자’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중독자가 증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독될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극적인 문화가 밀려오는데다 인터넷은 어떤 분야든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독증상은 특정한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 됐다.

현실과 사이버 혼돈
각종 범죄 부르기도

여러 중독 중 접근과 노출이 가장 쉬운 것은 인터넷 중독이다. 인터넷 인구가 늘어난 만큼 컴퓨터 앞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접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대상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결과 ‘인터넷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9만9584명에 달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빠져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몰입해 시간이 지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수많은 정보가 있고 놀 거리가 있는 사이버 세상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들은 현실의 불안감이나 고통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을 느낀다.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을 감추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 현실 속에서 억압되었던 공격성과 충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인터넷의 매력이다.

인터넷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중독, 채팅중독, 인터넷쇼핑중독, 인터넷도박중독, 포르노중독 등 개인과 가정, 사회의 기반과 경제까지 흔드는 중독들이다.

이 중독들은 다른 범죄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일례로 폭력적인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현실과 사이버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성인물에 빠져 화면 속에서 본 데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 또한 인터넷 중독이 만든 현상이다.

이처럼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본인이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엔 어떤 경우에 인터넷을 찾는지를 체크하고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독에서 헤어 나오는 방법 중 하나다. 청소년의 경우 학업·직업·약물·가족·대인관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적인 상담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타인의 시선을 끌고 싶거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또는 부족한 자신감을 찾으려다 중독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중 하나는 명품 중독증. 최악의 불황에도 명품브랜드의 매출만큼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 명품중독에 빠진 현주소를 보여주기도 했다.

명품에 빠져 카드를 긁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성매매를 하는 여대생, 사채를 빌려 명품을 샀다가 사채업자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주부 등 명품중독이 낳은 폐해도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일부 젊은 여성들에게 해당됐던 명품중독은 이제 남녀노소와 수입정도를 불문해 나타나고 있다.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던 중년남성들도 명품족 또는 된장남 대열에 합류해 천박한 소비생활을 일삼기도 한다.

명품을 사기 위해 1년 간 모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쏟아 부었다는 중학교 2학년 A군도 명품중독에 빠진 케이스다.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명품에 눈을 떴다는 A군이 처음 명품을 구입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다.

당시 A군은 점찍어둔 루이비통 반지갑을 사기 위해 3년여 간 모았던 비상금을 썼다. 60만원을 호가하는 지갑을 사기 위해 세뱃돈을 모은 통장과 돼지저금통까지 과감히 깬 A군은 당장 명품관으로 달려가 꿈에 그리던 지갑을 샀다고 한다.

그러나 지갑을 사자마자 또 다른 명품이 눈에 들어왔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시계를 본 순간 지갑은 A군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밤낮없이 시계가 눈앞에 아른거리던 어느 날, A군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시계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며칠 뒤 주유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꼬박 1년을 일해 700여만원을 모아 원하던 시계를 샀다.

된장녀와 성형 미인
자신감 회복이 급선무

무려 1년을 계획하고 땀 흘려 사고 싶은 명품을 샀지만 A군의 만족감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다. 그는 더욱 값비싸고 마음에 드는 명품이 생기면 손목에 찬 시계가 하찮게 느껴질 것이고 명품중독으로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명품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신체적 콤플렉스 등의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자신이 처한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피해의식을 가졌다고 말한다. 또 공허한 내면을 물질로 채우려는 욕심도 명품중독으로 이끈다고 한다.

성형중독과 다이어트중독 역시 명품중독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외모를 바꿈으로써 부족한 자신감이 채워지길 기대하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

잦은 성형수술로 얼굴이 변형된 ‘선풍기 아줌마’로 그 심각성이 알려진 성형중독은 지금도 많은 이들, 특히 여성들이 시달리고 있는 중독이다.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부작용의 위험에도 노출된 성형중독자들은 지금도 거울 앞에서 손 댈 곳을 찾고 있다.

폭식증과 거식증까지 부를 수 있는 다이어트 중독증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몸무게가 40kg도 안 되는 여성이 아직도 뚱뚱하다며 다이어트 약을 밥 먹듯 먹는 영상은 이제 충격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명품, 성형, 다이어트 등 자신감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중독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진 장점과 매력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치료도 허사라는 것.

극심한 충동을 이기지 못해 강박적으로 섹스에 매달리는 ‘섹스중독’도 최근 많은 이들이 시달리는 중독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섹스중독은 성도착증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겪는 증상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섹스중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독 중 하나다. 특히 포르노에 빠진 이들 가운데 이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져 정상적인 성관계에는 만족하지 못해 변태적인 섹스를 원하거나 지나치게 섹스에 대한 생각에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일도 운동도 적당히
욕심이 화 불러

섹스중독자들은 또 스와핑, 원조교제, 성매매 등 금기된 성관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아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자극을 얻으려는 것.

이에 대한 욕구는 알콜이 더해졌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술자리를 하면 2차를 나가서라도 꼭 섹스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이 섹스중독자에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흔히 섹스중독은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여성들 가운데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떠오르는 섹스 생각에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편과의 성관계가 뜸해져 자위행위에 집착하는 중년여성의 사례, 채팅 등을 통해 낯선 남성을 만나서라도 욕구를 채우고 마는 사례 등이 이를 말해준다.

전문가들은 섹스 중독증이 병의 성격상 완치가 힘들고 재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확인하는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로 인해 다시 불거진 ‘도박중독’ 역시 오랜 세월동안 뿌리 뽑히지 않는 중독 중 하나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쉽고 빠르게 한몫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도박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덕분에 카지노 노숙자, 사기도박피해자 등 도박중독의 덫에 걸린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미성년자들까지 도박에 빠져드는 세태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도박중독. 전문가들은 다른 중독에 비해 빠져나오기 쉽다고 말한다. 물론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 가족의 도움과 상담기관, 병원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

앞서 말한 중독과는 달리 ‘나도 한번 중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중독도 있다. 일중독과 운동중독이 그것. 그러나 이 두 가지도 정도를 넘어서면 매우 위험하다. ‘슈퍼 직장인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일중독증은 근무시간이나 퇴근 후나 온통 일 생각으로 가득 차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증상을 말한다. 

다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중독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알콜 중독, 우울증, 자살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질병이란 점에서 그 위험성이 있다.

하루라도 운동을 거르면 불안한 운동중독 역시 죽음을 초래하기도 하는 무서운 중독이다. 운동중독자들이 심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동을 할 때 느끼는 일종의 황홀감 때문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희열을 맛본다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은 과유불급의 법칙이 통한다. 몸이 감당해내기 힘든 과도한 운동은 족관절 인대 손상, 십자인대 손상 등의 역효과를 가져온다. 좋아하는 운동을 오래하고 싶다면 스스로 몸에 맞는 강도를 조절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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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