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 일부 회원제 골프장 '캐디피' 기습 인상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14 0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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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에 멍드는 골퍼들 "골프대중화 역행하는 처사"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최근 들어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인 캐디피가 일부 고가 골프장을 중심으로 1∼2만원씩 올랐다. 수도권에 위치한 86개 골프장 중 8개소가 지난달 캐디피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상 명분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면으로는 골프장수 급증에 따른 캐디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중과세로 인해 골프장 그린피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이 캐디 구인난을 들어 캐디피를 기습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최근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헤슬리 나인브릿지CC와 이스트밸리CC, 렉스필드CC, 파인리즈CC가 캐디피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고, 안성에 있는 M-CC도 5월부터 동참했다.

이렇듯 수도권 명문 골프장의 캐디피가 속속 오르면서 다른 골프장의 캐디피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ㆍ호남을 비롯한 지방 골프장의 캐디피도 최근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골프장 증가로
숙련된 캐디 부족이 원인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지난 4월 10만6000원으로 2004년 8만4400원보다 25.6%나 인상됐다. 이번 고가 골프장들의 캐디피 인상으로 대부분 수도권 골프장들의 캐디피는 평균 11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회원제골프장들도 예외가 아니다. 호남권 회원제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지난 4월 10만500원으로 지난해보다 9.6%(8800원), 2004년보다는 무려 41.0% 인상됐다. 영남권의 캐디피도 9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3500원) 올랐다.

1969년 당시 18홀 기준으로 300~400원으로 출발했던 캐디피는 1985년 캐디피 5000원에 팁이 대략 1만원선이었다. 당시에는 캐디피가 그린피에 포함돼 캐디에게 팁을 줬던 것. 이후 골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992년에는 캐디피(팁 포함)가 4만5000원 선까지 올라갔다.


골퍼들 부담이 가중되자 1993년부터 캐디피 정액제가 시행되면서 그린피에서 분리됐고 자율화됐다. 첫 해인 1993년 1백 1캐디의 경우 캐디피가 3만원선으로 내려갔다.

전동 카트가 등장하고 4백 1캐디제가 도입되면서 캐디피는 꾸준히 상승했다. 1996년 당시 6만원이었던 캐디피는 2005년 8만원을 넘어가더니 2009년에는 10만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지난해 뉴코리아CC가 캐디피를 11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골프 시즌 시작과 함께 '캐디피 12만원 시대'가 열린 것.

캐디피 인상의 직접적 원인은 캐디의 몸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다 캐디가 힘든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숙련된 캐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들은 캐디를 잡아두기 위해 △모든 시설이 갖춰진 1인 1실 숙소 무료 제공 △무료 셔틀 운행 △1일 3식 무료 제공 △동계 휴장 시 월 100만원 가량 지급 △여름휴가비 지급 △골프연습장 무료 이용 등의 '당근'을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돈'을 더 줘야 쓸 만한 캐디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골프장은 내장객이 줄어 캐디의 수입이 일정 금액 밑으로 내려갈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해줬다.

하지만 최근 골프장 수입이 줄어들자 '보전금'마저도 골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골프장들은 캐디피를 올려 골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꼴'이 됐다.


이 같은 캐디피 인상은 주변의 회원제는 물론 퍼블릭 골프장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캐디들이 다른 골프장으로 이직하겠다고 떼를 쓰면 할 수 없이 인상하게 될 것이다.

골퍼들이 지급한 캐디피 총액은 지난해 6260억원으로 2004년보다 2배 급증했고 골프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캐디피 지출액 비중도 2007년 16.0%에서 2011년에는 18.5%로 높아졌다.

그린피에다 캐디피·카트비까지 포함한 회원제골프장 이용료(토요일 기준)는 올해 25만2900원으로 2009년보다 10.9% 급등했고 주중 이용료도 9.0% 상승했다. 이처럼 이용료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19.2%에서 지난해에는 6.9%로 3분의 1정도 떨어졌다.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비회원들을 쫓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골프장 경영에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다.

인상으로만 해결 안 돼
국내 골프산업 위축될 수도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캐디피가 12만원으로 오르면서 팀당 8만원이 넘는 카트대여료까지 합하면 그린피를 빼도 부대비용이 4인 1팀당 20만원, 1인당 비용은 5만원이 넘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명문 골프장의 캐디피 인상 소식에 '10만원' 캐디들도 동요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우리 골프장 캐디들도 캐디피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떠나겠다고 말한다. 우리도 할 수 없이 캐디피를 올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프산업 상황이 안 좋아 그린피 인하도 고려하는 마당에 캐디피를 올려버리면 경쟁력이 더 떨어져 골퍼들을 퍼블릭이나 다른 지역으로 빼앗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골프대중화 흐름에 반하는 이번 캐디피 인상으로 인해 '노캐디제'와 '외국인 캐디 고용' 등에 대한 골퍼들 목소리도 더 커질 수 있어 결국 캐디와 골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골퍼들 입장에서는 캐디피가 올라간 만큼 만족도가 높을까? 오히려 캐디피가 올라간 것에 반비례해 만족도는 떨어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골프장이 늘어나고 신참 캐디들이 속속 들어오게 되면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모시고' 다니게 된다.

그래도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꾹 참고 플레이하는 골퍼들에게는 이번 캐디피 인상이 충격적일 것이다.

국내 골프장산업이 최근 하강기에 접어들면서 수요자(골퍼) 시장으로 빠르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은 그린피 대신에 캐디피를 1∼2만원씩 올리는 등의 '꼼수'를 부리면서 골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 캐디피 12만원으로 인상
"골프대중화 역행" "캐디 선택제 실행해야
"

캐디피 인상은 골프대중화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정체돼 있는 골프인구를 감소시키면서 골프장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골프소비자모임'을 중심으로 캐디 선택제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됐다.


이렇듯 캐디피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캐디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기적으로는 국내 골프장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골프장 경영을 위협할 것이다.

상기한 바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골프장이 캐디피를 기습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캐디제(셀프 라운드)'를 도입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어 그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골프장은 외국 골프장과 달리 최근까지도 노 캐디제가 생소했다. 골프장 측에서 플레이 진행, 코스 관리, 안전을 우려한 나머지 도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런 불문율을 깬 곳은 제주 에코랜드CC(제주시 조천읍)다. 남부CC 자매 골프장인 이곳은 2009년 개장 당시부터 '캐디 선택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원하는 골퍼들은 캐디를 동반하지 않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가 장착된 2인승 골프카트를 사용할 수 있다. 골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이곳을 찾는 골퍼들은 "GPS가 달려 있어 캐디 없이도 불편없이 라운드할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하고 캐디 눈치를 보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라고 말한다.

2인승 골프카트 요금은 2만원이다. 4명이 한팀을 이룰 경우 4만원이다. 노 캐디제는 최근 캐디 구인난에 캐디피 인상 추세, 그리고 골프비용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 캐디제' 도입
'셀프운영' 골프장 증가 추세


단일골프장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전북 군산CC는 5월부터 전체 81개 홀 가운데 퍼블릭 18홀(김제·정읍코스)에 한해 셀프라운드를 운용 중이다. 사전예약을 한 팀에 한한다.

유연진 대표는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골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줘 플레이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골퍼들이 반긴다"고 말했다.

충북 청원의 떼제베CC도 퍼블릭코스에 한해 셀프라운드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가을 시범 운영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도 확대 운용 중이다. 이 골프장 역시 골프카트에 GPS를 장착했다. 골퍼들은 이를 통해 앞뒤 팀 위치나 볼에서 목표까지의 거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인근의 실크리버CC(충북 청원)도 지난 3월부터 하루 6팀에 한해 노 캐디제를 시범운용 중이다.

그 외에도 수도권의 일동레이크· 광릉CC, 충남 논산의 더힐CC에서도 주중 셀프라운드를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월간골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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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