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도우미’로 전락한 선관위 ‘이중잣대’ 실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02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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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엔 ‘무혐의’ 야당엔 ‘무리수’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정한 국민투표를 관장해야할 ‘심판’의 편파적인 태도 때문이다. 여당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는 무혐의를, 야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더욱이 공명선거를 주도해야 할 선관위에 유권자와 정당이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객전도의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선거만 앞두면 ‘여당 도우미’로 전락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 실태를 들여다봤다.

선관위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는 선거법 위반 아냐”
전대미문 ‘디도스 테러’에 선관위 내부공모설 계속 불거져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갖가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몸살 앓는 새누리당에 선관위가 잇따라 ‘무혐의 처방전’을 내려준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만으로도 가혹한 편파적 조처를 취하는 모양새라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 방문 당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 선루프를 통해 몸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다. 게다가 박 위원장의 방문을 미리 방송으로 알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당엔 ‘천사’
야당엔 ‘독사’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55보믐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나는 꼼수다’측은 타고 온 세단이 있었음에도 빌려온 차량에 올라타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동시에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퍼레이드를 연출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삽시간에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안겼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8일 “여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위법 사안이 아니다”면서 “박 위원장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차량에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전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또‘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었다. 손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 1억5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애초 발표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손 후보의 선거비용 출처가 본인이 받은 월급이나 전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후보자가 사용할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긴 사실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약, 즉 장래의 사실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선관위는 최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돈 봉투 살포 제보를 검찰에 통보하며 논란을 확대시켰다. 선관위는 손 고문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본 제보사안은 총선에 임박해 돈 봉투 사건이 제보된 점, 조사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수사의뢰 조치 대신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에 반하면
모두 선거법 위반?

이어 선관위는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보 및 조사사실과 검찰에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했다”면서 “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해 동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줬을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야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손수조 후보에게 면죄부를, 손학규 고문에게 무리수를 두며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선관위 결정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보여 온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선관위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바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어서 이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두 이슈는 모두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들이었다.

당시 누리꾼들은 국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재갈을 물렸다.

선관위는 또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관련 홍보는 깡그리 금지하면서도 정부·여당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바 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선거법 위반인 격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는 SNS상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독려 행위인 ‘선거일 투표 인증샷’에도 제재를 가하며 정치적 편향 사례를 이어왔다. 특히 SNS상에서는 야당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몰려있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여당에 불리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다.

때문에 투표율을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투표율 제고를 원천봉쇄하면서까지 여당에 힘을 싣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계속 스캔들의 대상으로
4·11 총선 앞두고 주목받는 선관위 행보…이번엔 어떨까?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10?26 디도스 테러’에 선관위가 공조세력이라는 의혹이 따라붙은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 이른바 ‘선관위 내부 공모설’ 의혹이 불거진 것.

디도스 공격 자체만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가운데 투표소 안내 부분만 특정해 다운시킬 수 없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때문에 사건 직후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선관위 서버 마비 상태는 외부에서의 해킹은 물론 내부 인사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급기야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출범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선관위와 서버관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디도스 공격 당일의 로그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이는 특검팀이 디도스 테러 가담자는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 언론사에 보도된 LG엔시스 담당자의 폭로는 더욱 충격적이다. 내용인즉, 선관위 담당자가 디도스 방어를 효과적으로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다운이 디도스 때문이라는 언론플레이를 LG엔시스 쪽에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LG엔시스는 선관위가 요청한 이 같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자 “참석해 해명하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로선 토론회에서 LG엔시스 보고서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원인이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책임 있게 말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LG엔시스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선관위 쪽에서) 수차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려서’라는 조롱과 함께 SNS를 중심으로 선관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LG엔시스 폭로에
내부 공모설 점화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계속해서 스캔들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선관위의 행보에 여기저기서 ‘여당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선관위를 두고 정치에 해악을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일뿐이며 계속해서 여당 도우미로 나설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불법사찰 증거인멸 논란도 골목길마다 노동부 직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마저 편파적인 입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양상이다.

때문에 정부 조직 전체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정부여당 승리에 총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4·11 총선에서 선관위의 엄정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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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