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불친절 영업 사례 봇물 내막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28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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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체할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지난 주 모두를 경악하게 한 이슈는 천안의 한 음식점 여종업원이 임신 6개월 산모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식일 것이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산모는 사건직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식점에서의 폭행사건을 글로 남겼고, 이를 본 네티즌들이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여기에다 가수 신해철씨가 본인 트위터를 통해 ‘채선당’ 분당점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본사는 CCTV가 공개되면서 공식입장을 내놓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채선당에서 불친절 사례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점 채선당 불친절 고발사례 봇물
직원 1명이 전 가맹점 위기 부를 수도 

쌍둥이를 가진 엄마 양정은씨는 석달전 노원구 석계역점 채선당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3살배기 아이들이 떠들고 말썽피울 것을 예상해 친정엄마, 남편과 함께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 채선당을 찾은 양씨. 그러나 방문과 동시에 표정이 안 좋은 지배인과 마주해야했다.

양씨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방문을 해서 그런지 아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지 손님을 맞는 지배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주문을 받을 때도 불친절해서 매우 불쾌했다”며 “물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식당 안에서 뛰고 시끄럽게 했던 건 인정하지만 식사를 시키고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20분 정도 있다가 들어오셨고, 서빙해주는 아주머니들께도 사과의 말을 했음에도 지배인이란 분이 계속 기분 안 좋게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다.

불친절의 최고봉?

이어 양씨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배인이 갑자기 테이블에 와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라서요.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말하더라”라며 “거의 다 먹어가는 데 다른 이유도 아닌 직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손님을 받질 말든지,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인상 쓰면서 그렇게 말하고 가는데 식사 하다말고 그냥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식당을 나오며 양씨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장사하시는 분의 서비스 마인드가 잘 못 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그 지배인 역시 불만을 토로하며 양씨와 함께 높은 언성이 오갔다.

지배인과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양씨는 사건 직후 본사 직원 담당자에게 해당사례를 털어놓았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 다른 불친절 사례를 토로하는 박숙자씨는 남한산성 등산 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채선당 단대오거리점을 찾았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손님은 그럭저럭 있었고, 박씨는 자리가 창가라 햇빛이 얼굴에 비춰서 종업원에게 “블라인드를 좀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종업원은 “고장 났다”는 한마디를 남겼고 결국 박씨는 햇빛을 쪼여가며 모자를 쓰고 식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황당했던 것은 한참 있다가 한 종업원이 와서 햇빛이 너무 들어온다고 옆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이었다. 박씨는 “고객이 말할 땐 듣지도 않더니 본인들 서빙할 때 빛이 불편 했나보더라”며 “또 김치달라해도 들은 척 만 척 소스를 달라고 말해도 찔끔, 마지막에 죽을 끓여 줄땐 불쾌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휘젓더라…. 다시는 가지 않겠지만 종업원 불친절에 4인분이 아까웠다. 채선당 욕 들을 만하다”고 전했다.

채선당의 불친절 사례는 인터넷 사이트의 불만사항 게시판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종업원 관리 부실을 꼽고 있다.

종업원이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서비스교육의 부재를 지적한다. 국내 프랜차이즈들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전 보통 3~7일 정도 교육을 진행하지만 교육 과정이 해당 분야에 대한 실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원 서비스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채선당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고객은 “물론 본사에서 종업원들을 일일이 서비스 교육을 시키는 것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채선당을 찾는 고객과 직접 만나는 사람은 바로 종업원들이라는 것”이라며 “채선당을 다시 재방문하게 만드는 것도 또는 다시는 발걸음을 끊게 만드는 것도 종업원들의 몫이며, 점주들을 통해서 종업원 서비스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면 전국 채선당의 이러한 서비스 문제는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원 서비스 교육 ‘소홀’

하지만 이번 사건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도되고, 공격당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채선당은 무조건 나쁘다’ ‘채선당 불매운동’ 등의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 네티즌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종업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님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또 이번사건으로 논란이 됐다고 해서 전체 프랜차이즈를 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손님의 입장에서는 식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를 마칠 때까지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되지만 식당종업원들에 대한 손님의 예의와 이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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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