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업정지 사태 초읽기 [긴급점검]

고금리 꼼수에 ‘무과장’ 직장 잃을 판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나란히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회사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을 계기로 대부업계 전반에 메스를 가져다 대리란 방침을 밝혀오면서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고금리 적발 
오는 1월 영업정지 예정 서민 대출길이 막힐 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의 최고이자율 위반은 지난 9월 초부터 진행된 금감원의 ‘테마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6월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다시 인하된 이후 실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애초 총부리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자’에 정조준 돼 있었다.

초기 검사 대상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 계열사인 미즈사랑이 만기가 된 한도거래 대출에 종전의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이자 부담 확인조사
실시했다 불법 적발

위법유형을 포착한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대형 11개사로 확대했다. 확대 검사 결과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의 불법 이자 수취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대출 소비자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이자 초과분을 전액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10월 초까지 이를 모두 대출 소비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4개 업체가 돌려준 것으로 밝힌 초과이자는 대출 6만1827건, 총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9월부터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금리로 계약된 대출을 모두 갱신해 연 39% 이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앤캐시 측 관계자는 “초과이자를 받은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지시를 받은 즉시 금리를 내리고 초과분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이들 회사에 내려질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업조치를 받은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물론 TV광고 등 각종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대출 만기 연장은 그대로 가능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상 영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3개월 내에 결론이 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서 법적 공방도 예고하고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앤캐시 측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된 대출금에 기존 금리(연 44%)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징계 수위를 본 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부업체
법적공방 예고

금감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의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대부업체 전반의 위법 행태에 메스를 들이댈 계획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기본만 한 것”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와 별도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여곳 중 매년 30개 안팎을 일정에 따라 검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외에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회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외에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문제도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직까진 구체적 검사 일정은 잡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가닥을 잡고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서민금융 구조개선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16개나 문을 닫게 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서민금융 전담기관들의 고질적 병폐를 절개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유럽 발 금융 불안이 내년부터 몰고 올 실물위기에 대비해 서민금융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자는 의도도 깔렸다. 그동안 은행·카드·증권·보험업계 등 업권별 수수료 인하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경쟁사와 저축은행 등은 반사익 기대감에 ‘미소’
금감원 불법 조사 대부업계 전방위적으로 확산


올 초 불거진 비리사태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검사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으로 쇄신하고자하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금감원 측 관계자는 “당국이 무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장검사 하나하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인 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 저신용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불법을 뿌리 뽑는 게 장기적으로 서민금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후폭풍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들이 연 200%가 넘는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당국과 연계해 불법 사채시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채시장 단속과 더불어 대출 공백을 서민금융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를 이용해 온 서민들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 이용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지원 상품이다. 16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연 11~14%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서민 가운데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부업체 대출이 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환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도 유용하다.

사채시장 단속
서민금융 유도

한편,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저축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서울저축은행은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인 225원(14.90%) 오른 1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솔로몬저축은행(5.12%), 진흥저축은행(10%) 등 저축은행주들은 매수세가 몰리며 일제히 급등했다.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거래량이 10배 이상 급등했고 서울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도 거래량이 3~5배 이상 늘었다.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도 이날 거래제한폭까지 치솟으며 600원(14.89%) 오른 4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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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