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신형 ”프라이드” 완벽해부

국내 대표 소형차, 한층 강해진 ‘자존심’으로 재탄생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28일 국내 소형 세단의 자존심 ‘프라이드’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동급 최고의 상품 경쟁력으로 다시 태어난 ‘프라이드’의 모든 것을 낱낱이 뜯어봤다.

스타일·성능·경제성·실용성의 결합 “끝내주네” 
젊은 감각의 역동적이며 스포티한 스타일 완성

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프라이드’는 지난 1987년 출시돼 국내 소형차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후, 지난 2005년 새로운 모델의 출시와 함께 소형 차급의 대표 차종으로 자리매김해 온 프라이드의 차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아차 브랜드 고유의 정통성과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4도어와 5도어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신형 프라이드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 차급을 뛰어넘는 동력성능과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 등으로 무장했다.

당당하고 개성있어

신형 프라이드는 기아차의 독창적인 디자인 조형미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직선의 단순함(The simplicity of the straight line)’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개성있는 소형차’라는 콘셉트 하에 제작됐으며,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곳곳에 추가해 젊은 감각의 스포티한 스타일로 완성됐다.
이와 함께 기아차 고유의 패밀리룩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하고 스포티한 램프 디자인 등 기아차의 디자인 정체성이 반영된 요소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룸으로써 더욱 역동적이며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신형 프라이드는 모던함, 강인함, 고급스러움의 공존이라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 완성도를 바탕으로, 주요 목표고객인 젊은 층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

신형 프라이드의 주요 제원은 전장 4365mm(5도어 4045mm), 전폭 1720mm, 전고 1455mm, 축거(휠베이스) 2570mm로, 기존 모델보다 전장은 115mm(5도어 20mm), 전폭은 25mm, 축거는 70mm 늘어나고 전고는 15mm 낮아져 넉넉한 실내공간과 함께 안정적이면서도 스포티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신형 프라이드는 감마 1.6 GDi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새롭게 탑재해 최고출력 140마력(ps), 최대토크 17.0kg?m, 연비 16.7km/ℓ 등 소형차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동력 성능과 고효율의 연비를 동시에 실현했다. 신규 적용된 감마 1.4 MPi 가솔린 엔진 또한 최고출력 108마력(ps), 최대토크 13.9kg?m의 우수한 성능과 함께 16.1km/ℓ의 연비로 동급 최고 수준의 뛰어난 경제성을 달성했다.

특히 1.6 GDi 엔진에는 정차 중 엔진을 일시 정지시키고 출발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인 ‘고급형 ISG(Idle Stop & Go) 시스템’이 적용된 ‘에코 플러스’ 모델을 별도로 운영한다.

‘ISG 시스템’을 통해 17.7km/ℓ의 고효율 연비를 확보한 ‘에코 플러스’ 모델은 차량 스스로 엔진과 변속기 등을 능동적으로 제어해 실연비 개선 효과를 가져 오는 ‘액티브 에코 시스템’까지 갖춰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최고의 경제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신형 프라이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으며, 제품의 생산·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을 최소화해 뛰어난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소형차의 대표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첨단 안전사양이 대거 적용된 신형 프라이드는 6에어백(운전석/동승석/사이드&커튼)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해 사고 발생시 고객의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차체자세제어장치(VDC)와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을 통합적으로 제어해 차체 자세의 안정성과 조향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주는 ‘VSM(차세대 VDC)’을 적용해 소형 차급을 넘어서는 최고의 안전 사양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타이어 압력 저하시 경고 표시를 해주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를 동급 최초로 적용했으며, ▲언덕길 등지에서 재출발시 차량 밀림을 방지하는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HAC)’ ▲급제동 상황 발생시 후방 경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등의 첨단 안전사양을 통해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신형 프라이드는 고객 선호가 높은 다양한 고급 편의사양과 20~30대 젊은 층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첨단 멀티미디어 사양을 대거 적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우선 운전대 내부의 열선을 통해 겨울철 안락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열선 스티어링 휠’과 운전자가 설정한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크루즈 컨트롤’을 각각 동급 최초로 적용해 운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음성인식 7인치 내비게이션’을 동급 최초로 적용하고, 화질과 시인성을 크게 향상시킨 대형 LCD창을 통해 DMB, MP3 등의 재생은 물론 음성인식, 전자앨범, 후방카메라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한다. 
 
동급 최고 안전성

이외에도 ▲더운 날씨에도 글로브 박스 내의 음료수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글로브 박스 쿨링 기능’과 ▲공조장치 내부의 이온 발생기를 통해 실내 공기청정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를 각각 동급 최초로 적용했으며, ▲버튼시동&스마트키 시스템 ▲후방 주차보조 시스템 ▲액티브 에코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등 고객이 선호하는 고급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해 중형차에 버금가는 최고의 상품성을 확보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프라이드는 스타일과 경제성,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젊은 층에게 새로운 차원의 감성가치를 제공하며 국내 소형차 시장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고객이 프라이드의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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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