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38>

팔팔한 20대의 참기 힘든 ‘섹스’와 ‘도박’의 유혹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큰 거 한방’ 물때까지 절대 잠자리 안 되는 철칙
가장 선호하는 손님 층은 바로 안마업소 아가씨들

■ 참기 힘든 유혹들
때로 ‘선수’들은 섹스에 대한 욕구마저 억제해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선수들 대부분의 나이들이 팔팔한 20대인데 이것을 참는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섹스를 하게 되면 여자들은 더 이상 선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그때 이후에는 또 다른 선수를 찾아간다는 것이 거의 ‘정석’처럼 여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큰 거 한방’을 물을 때까지는 절대로 잠자리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다. 그러나 여자가 유혹하는데 이를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은 그리 많지 않다.
호빠 선수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으니 다름 아닌 도박이라는 부분이다. 호빠 선수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매일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보니 도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힘들게 여자 손님들 비위맞추고 술 먹고 다음 날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도박으로 깔끔하게 돈을 버는 것에 더 유혹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박의 끝은 언제나 ‘빈 손’일 뿐이다. 이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처절하게 경험했다. 도박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순식간에 1000만원, 5000만원, 일억원을 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박판이다. 많은 호빠선수들의 결론은 사실 비극적인 경우가 많다. 비록 비슷한 화류계의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불행하게 끝날 때가 많다. 하지만 만약 국내의 호빠 문화가 향후 좀 더 건전해지고 이들의 직업 자체도 양성화된다면 이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희망이 비추는 것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호스트빠에도 ‘진상’은 있다
앞서 ‘지명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다. 그럼 이번에는 선수들이 선호하는 손님과 선호하지 않는 진상 손님의 종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손님 층은 바로 안마업소 아가씨들이다. 그녀들은 그 어떤 유흥업소보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현찰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안마 업소 아가씨들의 경우 현금을 거의 ‘뭉텅이’로 쓴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많은 돈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
호스트들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만큼 안마 아가씨들은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룸살롱 나가요 아가씨들이다. 그녀들 역시 만만치 않은 돈을 벌고 있으며 또한 한번 놀기 시작하면 특별히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기분을 푼다. 하지만 북창동 등의 하드코어 룸살롱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은 좀 상황이 다르다. 그녀들은 ‘전투’를 비롯해서 워낙 하드한 서비스들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남자 손님들의 진상도 많이 당해본 터라 자신들도 비슷하게 호스트들을 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라면 호빠 선수들은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특히 그녀들이 화류계 생활을 잘 모른다면 그나마 좀 다루기가 쉽겠지만 산전수전을 겪은 그녀들의 ‘진상’을 막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호도 3위는 가정주부들이다. 사실 그녀들은 화류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대부분 평범한 여성들이 많아 아무리 호기를 부린다고 해도 호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애들 장난’ 수준인 경우도 있다. 또한 매너도 있고 해서 호스트들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편한 손님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팁이 짜고 술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그러나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유한마담’ 수준이 되면 역시 돈 쓰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안마업소 아가씨를 제치고 호스트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손님 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선수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 진상은 ‘초이스 진상’이다. 영업상무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모든 ‘라인 업’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초이스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다. 물론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술이기에 자신에게 맞는 남성을 고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초이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진상임에 틀림없다.

■ 다양한 종류의 ‘진상’
두 번째는 ‘시간 진상’을 들 수 있다. 보통 일반적인 룸살롱의 경우 머무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북창동의 경우 1시간 30분 정도가 ‘한 테이블’이고 더 연장하고 싶으면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호스트빠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이 전혀 없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물면 선수들도 지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7시간 이상씩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본전을 뽑아도 ‘심하게’ 뽑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계산 진상’도 이에 속한다. 비용을 깎아달라고 떼를 쓰거나 혹은 외상을 한 뒤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뻔 하디 뻔 한 화류계이기 때문에 쉽게 잡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영업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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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