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3)자생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39:41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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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가 오를까?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일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부국강병입니다.”

유신이 부국강병이란 말에 힘을 주고 주위를 살폈다.

마치 그에 동조라도 하듯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일을 도모하고 현 고구려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자생할 수 있자면 십만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 이야기는 나도 들은 바 있소.”

알천이 유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자 비담 역시 동조하고 나섰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강병이 중요합니다.”

부국강병

유신이 강병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자 대신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경들에게 상대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군요.”

사안이 민감한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차피 수품 대감이 더 이상 근속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국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른 시일에 임명하시어야지요.”

“당연한 일이오.”

춘추의 이야기에 염종이 맞장구 치고 나섰다.

“하오나, 전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적하라 하심은 무리라 판단됩니다. 하니 저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회의에 아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신의 제안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공조하고 나서자 회의는 자동으로 파해졌다.

 

“장군, 누구를 상대등으로 임명하면 좋겠습니까?”

유신이 어깨를 나란히 한 춘추의 이야기에 슬그머니 미소를 흘렸다.

“무슨 의미인지요?”

“생각하고 말 것 없는 일이야. 비담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자고.”

“비담을!”

의외의 답이라는 듯 춘추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이, 비담.”

“아니 어떻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세.”

춘추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변해갔다.

“첫째는 여주에 대한 경계요, 둘째는 강병의 문제일세.”

“경계와 강병이라.”

“지금 여주의 행동을 보게나. 힘겹게 전쟁을 치루는 중에도 불교에 빠져 탑이나 쌓고 있지 않은가.”

“그야 불덕으로 적의 침입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지요.”

“그게 말이 되는가?”

춘추가 답을 찾겠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불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네. 그런데 여주는 불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 툭하면 이상한 일에 몰두해서 가뜩이나 약한 국력을 나 몰라라 하고. 여차하면 당나라에 구원 요청이나 하고. 그러니 우리 꼴이 뭐가 되겠는가.”

“그건 그렇다 하고 강병의 문제는.”

“비담의 경우도 강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일세. 그러니 그로 하여금 상대등에 앉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세.”

“비담이 여주를 경계하면서 강병에 힘을 쏟을 인물이라 이 이야기지요?”

“그러니 비담으로 정하라고.”

“그런데.”

“뭔가?”

“비담과 여주 사이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그게 걱정되는가?”

“그러면?”

“그 일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야 어차피 길게 바라보기로 한 거 아닌가.”   

“그 이야기인즉슨?”

“그 일은 후일 이야기하세. 그리고.”

유신이 말을 하다 말고 앞서 나가자 춘추가 급히 옆에 나란히 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이제 지소와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으면 하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아이를 출산할 듯하네.”

“하기야, 벌써 그리되었지요.”

“그 전에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아이를 보려하네.”

춘추가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었다.

상대등 하마평…비담과 여주 
혼례 치른 춘추…삼광을 낳다

“왜 그러는 겐가?”

“혹시 느낌이 오는지요?”

“무슨 느낌.”

“아들인지 딸인지 말입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 매부가 워낙 딸만 나서리.”

춘추가 말을 하다 말고 익살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는 아닐세. 반드시 아들일 게야. 그런 연유로 혼례를 서두르는 것이고. 또한 이미 이름도 지어 놓았네.”

“이름까지 말입니까?”

“그러이, 삼광(三光)이라고.”

“삼광이라면?”

“당연히 태양, 달 그리고 별을 의미하지.”

“그러면 제 손자의 이름이 삼광입니다.”

춘추가 손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자 유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집무실을 서성이던 연개소문이 선도해의 갑작스런 제안에 움직임을 멈추고 선도해를 주시했다.

“뭐라 하였소?”

“금번엔 제가 사신으로 당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당한 이야기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연개소문이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다녀오는 게 여러모로 이로울 겁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는 게 문제가 되니 그러지요.”

“그 부분은 걱정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패자의 입장에 처한 당태종이 사과의 사절단을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색이 황제라고 거들먹거리는 입장에서.”

“그건 그렇고, 무슨 이유로 굳이 책사께서 가려 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라니요?”

“먼저 당태종이 살아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설령 살아 있더라도 대감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으니 그 부상은 심상치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그 상세한 전말을 직접 살피려 합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감으로 해서 고구려 군의 신임과 사기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임과 사기라.”

“이번에 사절을 보낸다 하면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의 수족인 제가 직접 간다면 모든 고구려 사람들이 대감께 보내는 신뢰가 한층 견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세를 낮추다

“수족이라니 당치않소. 오히려 내가 의지하는 입장인데.”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감. 저 같이 하찮은 자를 어찌 대감에 비교하시는지요.”

선도해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개소문이 급히 무릎을 꿇었다.

선도해가 기겁하고 자세를 낮추어 연개소문의 소매를 잡았다.

“대감, 이 어인 일이십니까!”

“부족한 내가 무슨 복이 그리 많다고…… 그저 고마울 따름이오.”

“어서 일어서십시오, 대감.”

선도해가 잡은 손을 놓고 더욱 깊이 몸을 숙였다.

잠시 선도해를 주시하던 연개소문이 이번에는 그의 소매를 잡고 함께 일어났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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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