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G저축은행 수상한 영업 추적

“걸리면 끝장”구원군 행세로 점령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호저축은행법 1조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한다’고 명시돼있다. 저축은행은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고위험 투자금융에 대한 배팅은 예사고 기업 대출에 열 올리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대출을 빌미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S저축은행과 G저축은행 역시 예외는 아니다. 
 

T사는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정보기술(IT)기업으로 꼽힌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T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6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5억원에 불과하다. 
 
무서운 두얼굴
입닦고 손털어

나머지 이익분은 누가 책임졌을까. 100% 자회사인 S저축은행과 G저축은행의 활약이 지대했다. S저축은행 대주주는 2012년 8월23일자로 T사(100%)로 변경됐다. G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70억원에 T사 품에 안겼다. 

두 회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238억원, 217억원에 달했다. 특히 G저축은행의 행보는 놀라움 그 자체다. 2015년 순손실 3억원을 기록했던 G저축은행은 T사에 인수된 지난해 262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물론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인 서민금융 대출은 S·G저축은행 실적 고공행진의 큰 축이다. 하지만 수익으로 연결된 비중으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사업에 집중 투자한 덕분이다.  

S사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34.29%, G저축은행은 26.15%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크게 ‘주식연계대출(스탁론)’과 ‘주식담보대출’로 나뉜다. 


스탁론은 저축은행이 증권사와 연계해 개인들의 증권계좌와 예수금을 담보로 저금리(약 2∼6%)이고, 주식담보대출은 주로 기업들의 보유 지분을 담보로 한 10∼18%대 고금리 대출이다. S·G저축은행의 기업 대출은 대부분 주식담보대출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G저축은행은 T사에 인수된 이후 유가증권담보대출 비율이 급증했고 흑자로 전환됐다”며 “S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사업을 G저축은행도 그대로 이어받은 구조”라고 언급했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들어 대주주의 반대매매로 피해사례가 속출한 회사서 S·G저축은행의 이름이 연이어 거론됐다는 사실이다. 이 무렵부터 S·G저축은행에 대한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고 몇몇 회사는 S·G저축은행의 ‘반대매매’ 타깃이었다는 뒷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1년 만에 적자서 200억 흑자로
피해 보기 전 발뺌…편법 대출?

지난 2월6일 코스닥상장사 W사의 최대주주인 SA사가 보유주식 전량을 반대매매 당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필수 공시 지침인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대출 계약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 
 

당시 SA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W사 지분 5.47%(주식수 422만 4946주) 전량이 반대매매 됐다고 밝혔다. 담보권 실행자는 S저축은행과 G저축은행 등이었다. 반대매매로 W사 최대주주는 SA사에서 개인으로 변경됐다. 

SA사가 대대주에게 반대매매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11월 W사 주식 171만1963주를 담보로 대출에 나섰다가 지난해 6월3일, 주식 반대매매에 나섰다. G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100만7194주를 담보로 맡았다가 3개월 만에 모두 처분했다. 


지난 8월14일 코스닥 상장법인인 C자산관리서 배임·횡령 혐의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주가가 추락하면서 C자산관리 회장이 대출하느라 담보로 잡혔던 지분이 반대매매로 출회됐다. 

곧바로 6개 주식담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주가 하락에 따른 기준가격 미달을 이유로 담보제공 주식 103만9900주에 대한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이 과정서 S·G저축은행이 거론됐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주가가 29%이상 급락하자 삼성증권, S·G저축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담보주식 245만8843주에 대한 반대매매에 나섰다. 16일 종가는 역대 최저가인 901원이었다. 결국 지난 9월18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ST사도 반대매매로 곤혹을 치렀다. S저축은행은 대주주인 김씨가 담보로 제공해 온 주식 830만주 가운데 647만주를 반대매매로 처분했다. 김씨가 가진 지분도 11.55%서 2.59%로 줄었다. ST사는 C자산관리와 동일한 날짜인 18일부터 주식거래를 정지당했다. 

형님께 배운
고금리 대출

S저축은행은 I사에도 돈을 빌려줬다가 반대매매로 회수에 나섰다. 6월14∼1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주주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 98만주 가운데 82만주를 팔았다. 반대매매가 이뤄진 사흘 동안에만 주가가 12% 넘게 빠졌다.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투자심리는 싸늘해진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킬 최소자금도 없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 내부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투자자 입장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반대매매 후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데 있다. SU건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S·G저축은행은 지난 3월21일부터 양일간 담보로 잡았던 SU건설 주식 1279만주를 반대매매했다. 이 기간 주가는 단숨에 39% 넘게 내렸다. 

그렇다고 SU건설과 S·G저축은행의 관계가 끝난 건 아니었다. 

이후 S·G저축은행은 바뀐 SU건설 최대주주에게 대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지난 8월25일자 SU건설 전자공시 내용을 보면 S·G저축은행은 SU건설 최대주주인 M파트너스에게 주식 1953만4987주를 담보로 142억원을 대출해줬다. S·G저축은행의 대출액수가 각각 70억원, 72억원이다.  

대출이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 8월18일 기준 SU건설 주식은 종가 836원을 형성하던 상태였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953만4987주의 평가액은 약 163억3124만원이다. 담보율을 115%로 책정해 대출을 승인한 셈이다. 

금융권서 주식담보대출 실행 시 담보비율이 통상 170∼200%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다만 M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과연 이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M파트너스는 자본금 1억7500만원, 자본총액 2억원에 불과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혼란 주고
잇속 챙기기

S·G저축은행은 자본금의 800배에 가까운 금액을 선뜻 내주자 몇몇 금융권 관계자는 편법에 가까운 대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반대매매로 주식이 갑자기 풀리면 외부 세력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대주주가 교체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저축은행이 이 같은 고리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S·G저축은행 측은 항간에 떠도는 이 같은 의혹에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시자료서 나타나지 않지만 대출은 정상 승인 절차를 거쳤고 담보율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저축은행 관계자는 “법규상 S·G저축은행의 대출 한도는 각각 100억원이고 이 기준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다”며 “담보율이 낮은 건 M파트너스서 유상증자를 할 때 이 부분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은 공시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과정서 표면상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되자 1980∼90년대 ‘명동사채’ 시장의 행태를 저축은행이 넘겨받았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 당시만 해도 M&A 시장서 특정 회사를 인수하는데 100억원이 필요하다면 본인 자금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명동 사채로 끌어들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명동의 사채업자는 높은 이자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현재의 최근 몇몇 저축은행의 자금 대출과 묘하게 비슷하다는 뜻을 품고 있다. 실제로 몇몇 차입자들은 S·G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18%에 달하는 고금리를 유지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명동 사채가 기업 M&A에 절대적인 자금 융통책으로 사용됐다는 건 사실에 가까운 비밀”이라며 “불법 대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명동 사채가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나선 게 바로 저축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사채 따로 없네…반대매매 논란
회사 흔들고 전환사채로 잇속

반대매매로 인한 피투자사의 피해 가능성은 꺼지지 않은 불씨나 마찬가지다. ‘전환사채(CB, 채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를 통한 주식담보대출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S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장법인은 27개, G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상장법인은 총 16개에 달한다. 이들이 전환사채를 발생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기도 했다. 

G저축은행은 전환사채 발생 총 규모가 260억원대라고 밝힌 상황이다. 최근 주식담보대출 비중을 낮추던 S저축은행의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S·G저축은행을 통해 M&A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양상은 9월말을 기점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S·G저축은행이 지난달부터 M&A를 위한 자금 대출 업무를 중단한 까닭이다. 

하지만 올해 9월말까지도 주식담보대출은 꾸준히 이어졌다.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 결과 올해 들어 S저축은행은 11개 업체, G저축은행은 12개 업체에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지원했다. 

확인된 대출금액만 S저축은행이 451억원, G저축은행은 707억원 수준이다. G저축은행 측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승인된 자사 주식담보대출의 총 규모가 1700억대로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증가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심지어 국내 M&A 시장서 발생하는 계약의 8할을 S·G저축은행이 담당해 자금을 융통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저축은행서 자금을 끌어들였다가 2년 이내 상장폐지된 회사의 상당수가 S·G저축은행과 연관돼있다는 소문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S·G저축은행이 대출을 승인한 업체 가운데 3개사는 주식거래중지 상태다.

손만 대면
죽어나간다

한편 S·G저축은행은 이 같은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0% 중반대 대출이자율을 두고 명동사채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금융권의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S·G저축은행 관계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충당해주던 역할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당장 기업투자를 줄이기로 한 회사 방침이 본격 시행되면 피해를 입는 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기업이고, 명동 사채시장이야 말로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대매매란?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일 때에는 3일, 신용거래일 때에는 1∼5개월 정도를 상환 기한으로 정한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 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 반대매도와 미상환 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미수 발생 당해 종목(복수 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 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 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 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동일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 번호가 빠른 것을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 원금에 제 비용(반대매매 이후 결제 시점까지 연체료)을 더한 금액(단, 매도 처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제외)이며, 전일 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때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 대상서 제외된다. 복수 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하면 종목별 미수 금액을 대조, 해당 미수 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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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