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장 복고풍 트렌드

찌개, 탕 전문점이 뜬다

창업시장에 복고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고향 어머니의 맛과 향수를 느끼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중적인 업종이 뜨고 있다. 찌개, 탕, 국밥 전문점이 그것이다. 

한동안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에 주방장이나 셰프가 필요한 전문 업종이 득세했다. 중산층 창업자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런 업종은 소비자 가격도 비싸고, 창업비용도 많이 든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객의 가격민감도가 높아지고, 창업자 역시 돈 앞에 장사가 없듯이 한 풀 기가 꺾이고 있다. 이제 내실 있는 창업이 선호되고 있다.

‘종로냄비’는 ‘고기반, 김치반’을 타이틀로 내세우는 사골 김치찌개 전문점이다. 맛과 양, 가격에 반한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업체의 식재료 품질관리는 철저하다. 우선 김치는 2~4℃에서 3개월간 숙성시킨 것을 사용하고, 육수는 본사에서 직접 제조한 진한 수제사골국물을 쓴다. 

내실있는 창업

게다가 품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푸짐하게 넣는다. 가격은 1인분에 단돈 7000원이다. 숙성된 김치를 한 번 먼저 볶은 후 차별화된 맛의 육수를 붓고, 국내산 생고기를 듬뿍 넣고 끓이면 종로냄비만의 김치찌개가 된다. 별도의 안주 없이 소주 한 잔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김치찜 메뉴 역시 7000원으로 저렴해 인기가 높다. 김치찌개와 삼겹살 그리고 다양한 야채와 콜라를 함께 내놓는 세트메뉴와 삼겹살과 야채를 함께 판매하는 삼겹살도시락 메뉴도 인기다. 


본사가 식재료를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매입단가를 낮춰, 각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점포의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다. 33㎡(약 10평) 내외의 소형 점포, 소자본창업 아이템으로 부부창업 또는 나 홀로 창업 아이템으로 선호되는 업종이다. 점심, 저녁 매출이 고른 편이고 홀장사, 배달 및 테이크아웃 매출 모두 골고루 오르고 있어, 투자금 대비 월평균 수익률이 높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대찌개 전문점 ‘부대장 부대찌개’는 대중성 있는 메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대찌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대장 부대찌개는 수제로 만든 고급 식재료를 사용해 맛을 높였다. 최첨단 시설을 보유한 직영공장에서 제조한 수제사골 육수, 자연발효천연치즈수제햄, 숙성육류 등을 당일제조, 당일배송 원칙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해준다. 

부대장 부대찌개는 조리와 점포 운영이 쉽다는 점이 장점이다. 식재료 관리, 종업원 관리의 경험이 없는 창업 초보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식재료가 본사 공장에서 조리하기 쉽게 만들어져 공급되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 내놓기만 하면 된다. 전문 요리사가 필요 없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으로 매장 직원들도 쉽게 조리할 수 있어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 

상권에 구애받지 않고 2층도 가능한 업종이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부대장 부대찌개는 점심 식사메뉴부터 저녁 주류 안주메뉴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점포 회전율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 

소형점포, 나홀로 창업으로 각광
본사의 체계적 운영관리 장수 비결

본사가 22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라는 점도 유리한 점이다. 전국 통합 제조 및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생산 및 유통 마진을 낮춰 각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한다. R&D 센터를 통한 메뉴개발과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본사의 지속적인 투자로 점주는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면 된다. 특히 초보 창업자는 ‘떳다방’ 프랜차이즈 본사를 피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대장 부대찌개는 안심이다.

감자탕 전문점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바돔감자탕’은 고급 돼지등뼈를 사용한 감자탕에 해독작용이 뛰어난 곤드레를 넣은 ‘이바돔곤드레감자탕’, 남도식 국내산 묵은지를 더한 ‘이바돔묵은지감자탕’으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남다른감자탕’이 선보인 ‘남자와함께라면’은 감자탕과 라면, 계란지단, 공기밥 등으로 구성돼 있어 ‘1석4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인 메뉴개발에 힘써온 남다른감자탕이 오랜 연구 끝에 새롭게 선보인 남자와함께라면은 실제 신메뉴를 맛 본 이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깊은 맛과 좋은 품질,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 등에서 팔방미인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 음식인 국밥, 탕 전문점도 인기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주 한잔 하려는 수요층을 공략하면서 불황기 인기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종은 매출부진에 허덕이는 점포의 업종전환 아이템으로 좋다.

‘바다양푼이 동태탕’은 380만원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 창업상품을 선보이면서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했고, ‘용대리명태마을’도 업종전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가마솥시래순대국’은 강원도 양구 펀치볼에서 말린 시래기와 순대국의 조합으로 만든 메뉴를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래순대국 한 그릇이 3900원의 착한 가격으로 판매해 대중의 인기가 높다. 식자재 대량 직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을 해서 점포의 마진율도 높은 편이다. 

‘진부령 시래기·봉평메밀’은 전문점뿐 아니라 일반 식당인 취급점에도 자연산 토속재료를 공급하는데 건강 메뉴로 고객의 인기가 높다. 시래기, 메밀, 토란, 감자 등으로 다양한 건강식 재료로 점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중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곤지암 할매 소머리국밥’‘큰맘할매순대국’ 등도 꾸준히 점포가 증가하고 있고, ‘할매국밥그리고왕돈까스’는 국밥에다 돈까스를 더한 메뉴로 차별화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본래순대’와 ‘바우네나주곰탕’, 그리고 복국 전문점 ‘굴러들어온복’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면서 낮은 창업비용을 내세워 내실 창업희망자를 유인하고 있다.

과당경쟁 유의

이와 같이 찌개 및 탕 전문점은 당분간 창업시장의 인기를 누릴 것으로 판단된다. 불황에는 전통적인 우리 음식이 생활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과당경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객단가가 낮은 데다 경쟁 또한 심해지면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희망자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신 메뉴개발 능력과 가맹점에 저렴한 원부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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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