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특고압선 논란

공포의 전선 “불안해 죽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천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전이 주민 몰래 수직구 위치 및 노선을 변경하고 또 다른 공사현장서도 도로굴착심의를 신청하는 등의 ‘꼼수’ 행동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및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부천지역에 두 개의 대형 공사를 벌이고 있거나 벌일 예정이다. 먼저 한전 경인건설처는 지난 2014년부터 부천지역 변전소 및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 부평 가정개폐소~광명시 영서변전소(23㎞)까지 지하 40∼50m의 전력구(345㎸) 공사를 하고 있다.

부천 구간은 상동∼약대동∼역곡동을 지나는 5.7㎞다. 또 한전 남서울건설지사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부천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5.61㎞)에 대해 ‘154kV 전력구공사’를 내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폭주

하지만 두 공사 모두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당장 부천시의 점용허가 취소→한전의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허가취소 소송→ 법원의 집행정지로 공사가 재개된 한전 경인건설처의 전력구 공사는 최근 다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애초 상3동 D아파트 인근에 수직구를 설치하고 꿈빛도서관∼유일한로 가로공원 등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했으나 갑자기 주민설명회도 없이 약대동 H아파트 인근으로 수직구 위치를 변경한 데 이어 노선도 부천체육관∼약대동 H아파트 3단지∼W아파트 1단지로 변경한 것. 


이 과정서 부천시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전과 수직구 위치 및 노선 변경 관련 회의를 진행해 4월14일 수직구 위치 변경에 따른 수직구 점용허가를 내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의 ‘부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전체 구간 5.61㎞ 중 1.28㎞만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은 “꼼수를 썼다”며 반발했고 부천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전의 심의 신청을 부결시켰다.

한전 전력구 공사 주민들 “절대 반대”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 인접해 갈등

부천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2014년 중동 인근서 한전 수직구 공사로 인해 대규모 민원을 겪은 터라 주민 동의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부천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민원 등 모든 문제는 예상하기 충분했다”며 “중동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는 수직구로 100% 터널식 공사로 진행되는 반면 중동∼고강 공사계획에는 3.883km라는 대부분의 구간을 1.2∼1.5m 개착관로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동변전소∼고강변전소(5.61㎞)사업은 2014년 인천∼부천∼서울을 잇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달리 공사구간 중 대다수 구간을 터널식이 아닌 개착관로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구 공사는 지하 50m 이하서 이뤄지지만 개착관로 공사는 불과 1.2m 정도 아래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점에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가 주민설명회 당시 제출한 자료 상 사업목적은 ‘오정동, 원종1동 및 오정뮬류단지 등 부천지역의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한 공급신뢰도 유지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명시돼있다. 

오정동 주민들은 “일반전기공사로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회에 가보니 고압선이더라.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송전선 지중화 작업에 대한 전자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착구간의 경우 불과 1.2m 아래 15만4000v의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것인데 인체에 무해할 수 있겠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오정 휴먼시아의 한 주민은 “중동서도 특고압 수직구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오정동 지역에는 수직구를 이용한 터널식 공법도 아닌 1.2m 지하에 고압선을 매설한다는 것으로 어떤 주민이 이런 한전의 공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신구도시 지역 차별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과연 누구 위한 공사?
고압선 매설 가능할까

다른 주민도 “봉오대로 옆에는 오정 휴먼시아라는 대규모 아파트도 있지만 초등학교도 인접해있다”며 “불과 10∼20m 떨어진 초등학교 인접 지역에 이런 고압선 매설이 가능한지 법적으로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남서울건설지사 측은 “공사를 위한 허가신청 절차는 도로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며 “개착관로 구간은 대부분 왕복 8차선 이상으로 도로전체의 폭이 넓은 봉오대로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통소통, 지장물 경제성 등 도로여건이 양호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의도가 있어 ‘고압’이나 ‘특고압’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민설명회서도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드렸다”며 “1.2m 토피고로서 개착관로 최상단부와 지표면과 가장 가까운 구간을 대표단면으로 설명드렸고, 실제로는 구간에 따라 매설깊이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송전선로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60Hz로 극저주파 전자계로 인체에 축적되거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한 에너지가 없다”며 인체 유해성을 반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안내문이나 설명회 자료에는 고압이나 특고압, 볼트 수치 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어르신들에게 비누를 나눠주면서 서명을 받으려는 등 주민의견 청취보다는 설명회 근거를 남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면 왜 중동지역은 수직구, 터널식 공법을 적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정동 주민을 만만히 보고 불과 1.2m 아래 고압선을 매설하는 개착관로 공법을 적용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팽팽한 주장

부천시는 지난 2015년에 이어 한전 전력구공사로 인해 ‘대규모 민원’이라는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전의 설명회 자료에도 터널식 공사의 경우 ‘시공기간은 2∼3배, 비용은 6∼9배 소요’라고 명시돼있어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저렴한 개착구간을 무려 3.883km에 적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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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