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휘젓는‘ 친문 댓글부대 실체

‘선플’인줄 알았더니 “헉!”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측 극렬 지지층에 대해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전 대표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일요시사>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모임인 오픈 채팅방의 민낯을 공개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팬클럽 ‘문팬’이 공식 출범했다. 문팬은 여러 개로 나뉜 문 전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들의 공동 조직이다.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우리 같이 SNS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며 선플 달기 운동을 제안했다.

조직적 움직임

<일요시사>는 취재 결과 문재인 지지자 모임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조직적으로 기사를 링크하고 선플(?)을 독려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카카오톡상 오픈채팅방 이름은 ‘달빛기사단’이다. ‘달빛’은 문 전 대표를 의미하고 ‘기사단’은 인터넷 기사에 대응하는 조직임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달빛기사단은 암호를 걸어놔 문 전 대표 지지자 ‘외’ 출입을 제한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의 비밀번호는 문 전 대표의 생년월일(6자리)로 구성됐다. 지난 16일 기준 달빛기사단 채팅방의 인원은 120여명이었다. 중간마다 외부서 유입되는 인원이 있기는 했지만 약 일주일간 120명 아래를 향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대의명분은 ‘선플’이다. 앞서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선플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오픈채팅방의 특정 인물들이 기사를 퍼 나른다. 기사는 주로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16일 ‘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달빛기사단 일원은 <머니투데이>의 ‘문재인 “출산수당 월 50만원, 보육원 10곳 중 4곳 국공립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이후 방장은 바로 아래 대화에 “출동”이라고 적었다. 즉, 댓글을 유도하는 것이다.

같은 날 ‘몽’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기사를 올렸다. 민주당 경선주자 3인의 토론과 관련된 <연합뉴스> 기사다. 바로 아래 ‘작업대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토론 기사 악플에 비공(비공감) 좀”이란 글을 올렸다. ‘몽’씨는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관련 기사도 링크했다.

<노컷뉴스>의 ‘민주당 클린 경선 선언 무색, …싸가지 있는 친노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다. 이후 카카오톡의 대화창에는 “박영선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물 만났네” “빵선이” “박영선=싸가지 말아처먹었음” “욕해도 되죠” 등의 대화가 올라왔다.

해당 방에선 특정인이 댓글의 방향성까지 정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작업대장’은 “제 생각인데 안 지사 감방이나 뇌물 같은 걸로 욕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모시다가 그렇게 된 건데…”라고 했다. 이에 채팅방에는 “100% 동의” “네 맞아요” 등의 글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이거는 건드리면 우리 모두의 역린입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지지층 댓글인력 조직적 운영
캠프 “전혀 몰라…자발적 단체일 뿐”

‘유카리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사람은 “우리가 손가혁(이재명 손가락 혁명군)보다 댓글 선점이 확실히 느리다”며 “손가혁 애들 원래 할 일없는 백수들이 많아서리…”라고 적어 손가혁을 견제키도 했다. 또 한 사람은 “손가혁은 어플로 댓글좌표 바로바로 찍어요”라고 말했다.

‘마마야’라는 인물은 “조롱과 비방조는 자제. 그리고 감정적 대응도 자제”라며 “그게 손가락 이재명이 노리는 거”라고 적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16분에 방장은 “오늘 여가부 기사 빼고는 선플선점 제대로 대응했어요”라며 “또 힘내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몽’씨는 “낼 토론하고 기사 많이 나오니깐 낼은 더 집중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대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율 관련 기사를 올렸다. 이에 ‘마마야’는 “적폐청산을 위해 이재명 시장도 좋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도 힘내주세요. 저는 문재인을 위해서…”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카카오톡 방에 올렸다.

이후 ‘마마야’는 “전술적으로 이재명 지지자한테 단 댓글”이라고 적었다. 이에 ‘마마야’를 칭찬하는 이모티콘이 올라왔고 한 사람은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라고 적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올라온 기사의 개수는 수백 건에 이른다. 지난 22일에는 하루에만 70여개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대선 경선 현장투표를 실시했는데 해당 카톡방에 민주당 경선 결과가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경선 사전투표 결과가 유출돼 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 내부 단체 SNS 대화방에 자료를 올린 지역위원장 6명을 상대로 경위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달빛기사단’에는 지난 22일 오후 6시13분에 처음 경선 결과 글이 올라왔다. ‘당진 개표 완료. 1.(이재명)27, 2.(최성)0, 3.(문재인)65, 4.(안희정)77’. 15분 뒤인 6시28분 ‘현재 집계. 문-564, 안-472, 이-210, 최-1’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바로 아래 ‘아산·서천·당진·홍성·계룡·서산·태안·천안서북’이란 추가 설명도 있었다. 이에 방장은 “오 좋네요”라고 화답했고 “굿” “이재명표가 최성에게 갔어야 하는데”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33분에는 ‘안희정의 고향 논산 550명 중 투표 168표, 이재명-11, 최성-0, 문재인-26, 안희정-131’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에 채팅방 인원들은 “고향이니…봐주자고요” “대표님은 부산^^” “전체적으로 문님이 앞서니까” 등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6시41분에는 거제 현장투표 결과도 올라왔다. ‘총140개, 문재인 107, 안희정 6, 이재명 27’이란 글이다. 결과를 올리는 행태를 보던 한 사람은 “결과는 비공개니 여기서만 보셔요”라고 적었다. 이후 기흥, 목포, 서울시 중랑구 등의 결과도 올라왔다.

또한 도표로 정리된 결과표도 카카오톡방에 등장했다. 이에 한 사람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라고 했고, 방장은 “그만 올리시고 데이터 삭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늘바라기’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이재명네도 봤구 캡처 있어요. 지들도 다 같이 봤는데 뭐”라고 말했다.

이후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방 삭제를 요구하자 22일 오후 9시31분을 끝으로 대화방은 종료됐다. 당일(22일)에는 투표소 인증샷도 올라왔는데 문 전 대표의 기호3번을 암시하는 손가락 3개를 펼친 인증샷도 등장했다. ‘손가락 V 등 기호가 연상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보고 누구도 제재를 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몰랐다?

해당 채팅방에 대해 문캠(문재인 캠프)에 문의했다. 문캠 공보 담당자는 “자발적 지지단체의 행동”이라며 문캠과의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자발적 지지단체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카톡방에는 캠프 상황이 수시로 전달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에 대해 “카카오톡에 기사를 링크하고 댓글을 달도록 독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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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