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상식을 말하는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국민이 바르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인사를 잘하자’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 ‘서로 나누고 봉사하자’ 등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학교, 직장, 군대 등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상사와 부하, 선임과 후임 등 수직관계서 갑질과 하극상은 흔한 일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다.

정두근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이하 상존배 운동본부) 총재가 처음 상존배 운동을 시작한 건 2003년 육군 제32보병사단 사단장에 취임하면서부터다. 정 총재는 사단장 취임 한 달 만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3건의 구타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구속되고 10여명이 영창에 가는 등 후폭풍이 상당했다.

시작은 군대

최근에는 구타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없애자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지만 2003년만 해도 장병들 간 구타는 은밀하게 이뤄지던 악습 중에 악습이었다.

정 총재는 “부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병사, 부모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그 과정에서 싹튼 불안감이 장병들 사이에 퍼지면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 행위가 대물림되면 군대 내 결속력이 약해지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상존배 운동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정 총재가 오랫동안 골몰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정 총재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악습을 끊을 수 없다고 판단,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수직관계를 수평 구조로 만들기 위해 진행한 상존배 운동은 군대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존중어 사용하기’ ‘인사말 나누기’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등 간단한 사항이었지만 뿌리내리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2003년 군대서 시작
2011년 운동본부 창립

특히 상급자들은 “기강이 흐트러진다” “하극상이 빈번해질 것” 등의 항의가 상당했다. 그럼에도 정 총재는 꿋꿋이 운동을 진행시켰다. 몇 달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임병들이 ‘김일병님 뭐뭐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비꼬기 바빴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장병들 입에 말이 붙기 시작했다”며 “오가는 말이 고와지니 과거 폭력으로 번졌을 일들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자가 말하길 임금이 신하를 자기 손발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자기 배나 심장처럼 여기고, 임금이 신하를 흙먼지나 잡초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도적이나 원수처럼 여긴다고 했다”며 “선임병이 후임병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극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존배 운동이 정착되자 덩달아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다. 정 총재가 육군 제6군단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부대는 육군참모총장 전투지휘검열 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전역할 때까지 7년여간 군대 내에서 상존배 운동을 이어오던 정 총재는 2011년 1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운동본부 창립에 나섰다. 상존배 운동을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상존배 운동본부가 올해로 창립 6년째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존중이나 배려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기 어려웠다. 특히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며 “지금은 존중, 배려라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접하게 됐다. 그만큼 운동에 공감하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감회를 드러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6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기에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군대 등에서 강연활동이 주를 이뤘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상존배 운동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 상존배 운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희망포럼’도 2012년 6월21일 처음 시작해 격월로 진행 중이다. 희망포럼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교수 등 사회 원로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강사로 나와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올해도 상존배 운동본부는 바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오는 4~7월 사이에는 대선후보들과 함께 상존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선진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상존배 운동 실천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상호간 존중어 사용
폭력사고↓효율성↑

정 총재는 장기적으로 상존배 운동을 교육에 적용해 초등학생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존중어를 습관화하면 현재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하극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총재는 “군대 내 악습과 폭력문화 개선에는 존중하는 언어 사용이 핵심”이라며 “존중어 사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운동인 만큼 단시간 내에 변화를 확인할 순 없지만 정 총재를 비롯한 운동본부 회원들은 꾸준히 상존배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재는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왔다”며 “상존배 운동을 하고 난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고 상존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본부가 국제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처럼 국제적인 운동기구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국민참여 당부

정 총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수록 가장 큰 수혜자는 자신이 된다”며 “화목한 가정,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 집단의 효율성 증가 등 존중과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존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서 후보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덕목으로 상대 후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앞장서서 선거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정두근 총재는?]

1952년 경남 하동 출생

육군 3사관학교 7기 임관(1972.12)

육군 3사관학교 생도대장(2001.10~2002.10)

육군본부 부대훈련처장(2002.10~2003.10)

제32보병사단장(2003.10~2005.10)

육군훈련소장(2005.11~2006.11)

제6군단장(2006.12~2008.11)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2008.11~2010.12)

중장 전역(2010.12) : 만 40년 복무

(사)상호존중과배려 운동본부 총재

상존배저널 <아름다운 세상 상존배> 발행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 상임공동대표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고문

21세기 경영인클럽 부회장

(재)한류문화인진흥재단 고문

사색의향기 문화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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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