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상식을 말하는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국민이 바르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인사를 잘하자’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 ‘서로 나누고 봉사하자’ 등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학교, 직장, 군대 등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상사와 부하, 선임과 후임 등 수직관계서 갑질과 하극상은 흔한 일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다.

정두근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이하 상존배 운동본부) 총재가 처음 상존배 운동을 시작한 건 2003년 육군 제32보병사단 사단장에 취임하면서부터다. 정 총재는 사단장 취임 한 달 만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3건의 구타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구속되고 10여명이 영창에 가는 등 후폭풍이 상당했다.

시작은 군대

최근에는 구타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없애자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지만 2003년만 해도 장병들 간 구타는 은밀하게 이뤄지던 악습 중에 악습이었다.

정 총재는 “부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병사, 부모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그 과정에서 싹튼 불안감이 장병들 사이에 퍼지면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 행위가 대물림되면 군대 내 결속력이 약해지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상존배 운동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정 총재가 오랫동안 골몰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정 총재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악습을 끊을 수 없다고 판단,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수직관계를 수평 구조로 만들기 위해 진행한 상존배 운동은 군대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존중어 사용하기’ ‘인사말 나누기’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등 간단한 사항이었지만 뿌리내리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2003년 군대서 시작
2011년 운동본부 창립

특히 상급자들은 “기강이 흐트러진다” “하극상이 빈번해질 것” 등의 항의가 상당했다. 그럼에도 정 총재는 꿋꿋이 운동을 진행시켰다. 몇 달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임병들이 ‘김일병님 뭐뭐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비꼬기 바빴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장병들 입에 말이 붙기 시작했다”며 “오가는 말이 고와지니 과거 폭력으로 번졌을 일들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자가 말하길 임금이 신하를 자기 손발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자기 배나 심장처럼 여기고, 임금이 신하를 흙먼지나 잡초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도적이나 원수처럼 여긴다고 했다”며 “선임병이 후임병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극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존배 운동이 정착되자 덩달아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다. 정 총재가 육군 제6군단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부대는 육군참모총장 전투지휘검열 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전역할 때까지 7년여간 군대 내에서 상존배 운동을 이어오던 정 총재는 2011년 1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운동본부 창립에 나섰다. 상존배 운동을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상존배 운동본부가 올해로 창립 6년째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존중이나 배려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기 어려웠다. 특히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며 “지금은 존중, 배려라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접하게 됐다. 그만큼 운동에 공감하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감회를 드러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6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기에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군대 등에서 강연활동이 주를 이뤘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상존배 운동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 상존배 운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희망포럼’도 2012년 6월21일 처음 시작해 격월로 진행 중이다. 희망포럼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교수 등 사회 원로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강사로 나와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올해도 상존배 운동본부는 바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오는 4~7월 사이에는 대선후보들과 함께 상존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선진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상존배 운동 실천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상호간 존중어 사용
폭력사고↓효율성↑

정 총재는 장기적으로 상존배 운동을 교육에 적용해 초등학생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존중어를 습관화하면 현재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하극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총재는 “군대 내 악습과 폭력문화 개선에는 존중하는 언어 사용이 핵심”이라며 “존중어 사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운동인 만큼 단시간 내에 변화를 확인할 순 없지만 정 총재를 비롯한 운동본부 회원들은 꾸준히 상존배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재는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왔다”며 “상존배 운동을 하고 난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고 상존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본부가 국제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처럼 국제적인 운동기구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국민참여 당부

정 총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수록 가장 큰 수혜자는 자신이 된다”며 “화목한 가정,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 집단의 효율성 증가 등 존중과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존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서 후보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덕목으로 상대 후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앞장서서 선거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정두근 총재는?]

1952년 경남 하동 출생


육군 3사관학교 7기 임관(1972.12)

육군 3사관학교 생도대장(2001.10~2002.10)

육군본부 부대훈련처장(2002.10~2003.10)

제32보병사단장(2003.10~2005.10)

육군훈련소장(2005.11~2006.11)

제6군단장(2006.12~2008.11)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2008.11~2010.12)

중장 전역(2010.12) : 만 40년 복무

(사)상호존중과배려 운동본부 총재

상존배저널 <아름다운 세상 상존배> 발행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 상임공동대표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고문

21세기 경영인클럽 부회장

(재)한류문화인진흥재단 고문

사색의향기 문화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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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