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상식을 말하는 정두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국민이 바르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인사를 잘하자’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 ‘서로 나누고 봉사하자’ 등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학교, 직장, 군대 등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상사와 부하, 선임과 후임 등 수직관계서 갑질과 하극상은 흔한 일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다.

정두근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이하 상존배 운동본부) 총재가 처음 상존배 운동을 시작한 건 2003년 육군 제32보병사단 사단장에 취임하면서부터다. 정 총재는 사단장 취임 한 달 만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3건의 구타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구속되고 10여명이 영창에 가는 등 후폭풍이 상당했다.

시작은 군대

최근에는 구타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없애자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지만 2003년만 해도 장병들 간 구타는 은밀하게 이뤄지던 악습 중에 악습이었다.

정 총재는 “부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병사, 부모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그 과정에서 싹튼 불안감이 장병들 사이에 퍼지면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 행위가 대물림되면 군대 내 결속력이 약해지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상존배 운동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정 총재가 오랫동안 골몰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정 총재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악습을 끊을 수 없다고 판단,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수직관계를 수평 구조로 만들기 위해 진행한 상존배 운동은 군대 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존중어 사용하기’ ‘인사말 나누기’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등 간단한 사항이었지만 뿌리내리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2003년 군대서 시작
2011년 운동본부 창립

특히 상급자들은 “기강이 흐트러진다” “하극상이 빈번해질 것” 등의 항의가 상당했다. 그럼에도 정 총재는 꿋꿋이 운동을 진행시켰다. 몇 달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임병들이 ‘김일병님 뭐뭐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비꼬기 바빴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장병들 입에 말이 붙기 시작했다”며 “오가는 말이 고와지니 과거 폭력으로 번졌을 일들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자가 말하길 임금이 신하를 자기 손발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자기 배나 심장처럼 여기고, 임금이 신하를 흙먼지나 잡초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런 임금을 도적이나 원수처럼 여긴다고 했다”며 “선임병이 후임병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극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존배 운동이 정착되자 덩달아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다. 정 총재가 육군 제6군단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부대는 육군참모총장 전투지휘검열 우수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전역할 때까지 7년여간 군대 내에서 상존배 운동을 이어오던 정 총재는 2011년 1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운동본부 창립에 나섰다. 상존배 운동을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상존배 운동본부가 올해로 창립 6년째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존중이나 배려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기 어려웠다. 특히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며 “지금은 존중, 배려라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접하게 됐다. 그만큼 운동에 공감하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감회를 드러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6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기에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군대 등에서 강연활동이 주를 이뤘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상존배 운동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 상존배 운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희망포럼’도 2012년 6월21일 처음 시작해 격월로 진행 중이다. 희망포럼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교수 등 사회 원로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강사로 나와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올해도 상존배 운동본부는 바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오는 4~7월 사이에는 대선후보들과 함께 상존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선진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상존배 운동 실천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상호간 존중어 사용
폭력사고↓효율성↑

정 총재는 장기적으로 상존배 운동을 교육에 적용해 초등학생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존중어를 습관화하면 현재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하극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총재는 “군대 내 악습과 폭력문화 개선에는 존중하는 언어 사용이 핵심”이라며 “존중어 사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운동인 만큼 단시간 내에 변화를 확인할 순 없지만 정 총재를 비롯한 운동본부 회원들은 꾸준히 상존배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재는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왔다”며 “상존배 운동을 하고 난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존배 운동본부는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고 상존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정 총재는 “상존배 운동본부가 국제 라이온스나 로타리 클럽처럼 국제적인 운동기구로 발전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국민참여 당부

정 총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수록 가장 큰 수혜자는 자신이 된다”며 “화목한 가정,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 집단의 효율성 증가 등 존중과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존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서 후보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덕목으로 상대 후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앞장서서 선거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정두근 총재는?]

1952년 경남 하동 출생

육군 3사관학교 7기 임관(1972.12)

육군 3사관학교 생도대장(2001.10~2002.10)

육군본부 부대훈련처장(2002.10~2003.10)

제32보병사단장(2003.10~2005.10)

육군훈련소장(2005.11~2006.11)

제6군단장(2006.12~2008.11)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2008.11~2010.12)

중장 전역(2010.12) : 만 40년 복무

(사)상호존중과배려 운동본부 총재

상존배저널 <아름다운 세상 상존배> 발행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 상임공동대표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고문

21세기 경영인클럽 부회장

(재)한류문화인진흥재단 고문

사색의향기 문화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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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