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⑤경남 부녀자 연쇄실종

하나 둘 셋 넷 다섯…사라진 여인들은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실종사건은 미제사건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까다롭다. 실종자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온갖 안 좋은 상상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용의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해·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이다.

10여년 전 경남 김해와 부산서 부녀자들이 잇달아 실종됐다. 실종 당시 해당 여성들은 한 남자와 덤프트럭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할 만큼 가까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투성이

2006년 6월 10일 보험설계사 김미자(당시 48세)씨가 실종됐다. 가족들은 3일을 기다린 끝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흘 뒤인 14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농로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차량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번호판까지 떼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김씨는 없었다.

실종 당시 김씨는 덤프트럭 기사 A(당시 44세)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김씨의 고객이었던 A씨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둘은 덤프트럭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김씨는 생림면의 한 은행서 현금 21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사업을 구체화할 요량으로 풀이됐다.

실종신고가 들어온 10일,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A씨는 김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약속 당일 연락 두절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별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차량이 발견된 인근 CCTV에 A씨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약속 당일 만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김씨와 A씨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CCTV화면이 심증을 더했다. 또 김씨가 은행서 210만원을 찾을 때 이미 김씨 차량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는 사건의 용의자로 부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공개수배했다. 그는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06년 12월 시민의 제보로 울산 울주군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변장을 하고 가명을 쓰고 있었다.

A씨가 잡히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A씨가 김씨의 실종과 무관하다고 발뺌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김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차키를 차에 꽂아둔 채 어딘가로 사라져 나타나지 않아 혼자 차를 끌고 왔다” “갑자기 괴한 3명이 와서 나를 폭행하고 김씨를 납치해 가버렸다”는 등 말을 바꾸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차량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만난 뒤 곧바로 김씨가 실종된 데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진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김씨의 차량을 옮기고 도피생활을 한 것일 뿐, 김씨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그를 심문했다.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경찰과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해·부산 부녀자 5명 행방불명

재수사 요구에도 수사당국 모르쇠

특히 수사 과정서 드러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시켰다. A씨가 김씨 실종사건 외에도 총 4명의 실종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점이었다. 실종된 4명 모두 실종 직전의 상황이 김씨와 유사했다.

사건은 2002년부터 발생했다. 김남환(당시 46세)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당시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식당에 일하러 간다”고 말한 뒤 그가 살던 경남 김해 생림면서 실종됐다. 실종 당시 김씨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40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인 2004년 6월6일에는 김해 상방동에 살던 김영순(당시 43세)씨가 아파트 담보금과 보험금 등 4850만원을 갖고 집을 나간 후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 부산 금정구서도 조금선(당시 46세)씨가 2005년 1월20일 사라졌다. 조씨도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덤프트럭 사업 동업자와의 문제로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같은 해 9월30일에는 최점옥(당시 41세)씨가 실종됐다.

최씨는 김미자씨의 고객이었다가 김씨 소개로 보험설계일을 시작한 뒤 김씨에게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 역시 A씨와 덤프트럭 관련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직전 최씨는 3000만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실종자 4명 모두 A씨와 지인이라는 점과 덤프트럭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 모두 실종 직전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실종 관련 주요혐의로 A씨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의 행방이 불분명해서다. 결국 경찰은 차량과 번호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해 A씨는 2007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해당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실종자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도 있으나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경찰당국은 수사를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아직 피해자들이 실종된 것인지, 살해당해 죽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미제?

일각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제사건은 실마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해당 사건은 정황증거가 뚜렷하다”며 “‘연쇄실종’이 아닌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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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