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⑤경남 부녀자 연쇄실종

하나 둘 셋 넷 다섯…사라진 여인들은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실종사건은 미제사건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까다롭다. 실종자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온갖 안 좋은 상상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용의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해·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이다.

10여년 전 경남 김해와 부산서 부녀자들이 잇달아 실종됐다. 실종 당시 해당 여성들은 한 남자와 덤프트럭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할 만큼 가까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투성이

2006년 6월 10일 보험설계사 김미자(당시 48세)씨가 실종됐다. 가족들은 3일을 기다린 끝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흘 뒤인 14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농로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차량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번호판까지 떼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김씨는 없었다.

실종 당시 김씨는 덤프트럭 기사 A(당시 44세)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김씨의 고객이었던 A씨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둘은 덤프트럭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김씨는 생림면의 한 은행서 현금 21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사업을 구체화할 요량으로 풀이됐다.

실종신고가 들어온 10일,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A씨는 김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약속 당일 연락 두절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별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차량이 발견된 인근 CCTV에 A씨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약속 당일 만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김씨와 A씨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CCTV화면이 심증을 더했다. 또 김씨가 은행서 210만원을 찾을 때 이미 김씨 차량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는 사건의 용의자로 부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공개수배했다. 그는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06년 12월 시민의 제보로 울산 울주군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변장을 하고 가명을 쓰고 있었다.

A씨가 잡히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A씨가 김씨의 실종과 무관하다고 발뺌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김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차키를 차에 꽂아둔 채 어딘가로 사라져 나타나지 않아 혼자 차를 끌고 왔다” “갑자기 괴한 3명이 와서 나를 폭행하고 김씨를 납치해 가버렸다”는 등 말을 바꾸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차량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만난 뒤 곧바로 김씨가 실종된 데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진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김씨의 차량을 옮기고 도피생활을 한 것일 뿐, 김씨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그를 심문했다.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경찰과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해·부산 부녀자 5명 행방불명

재수사 요구에도 수사당국 모르쇠

특히 수사 과정서 드러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시켰다. A씨가 김씨 실종사건 외에도 총 4명의 실종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점이었다. 실종된 4명 모두 실종 직전의 상황이 김씨와 유사했다.

사건은 2002년부터 발생했다. 김남환(당시 46세)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당시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식당에 일하러 간다”고 말한 뒤 그가 살던 경남 김해 생림면서 실종됐다. 실종 당시 김씨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40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인 2004년 6월6일에는 김해 상방동에 살던 김영순(당시 43세)씨가 아파트 담보금과 보험금 등 4850만원을 갖고 집을 나간 후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 부산 금정구서도 조금선(당시 46세)씨가 2005년 1월20일 사라졌다. 조씨도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덤프트럭 사업 동업자와의 문제로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같은 해 9월30일에는 최점옥(당시 41세)씨가 실종됐다.

최씨는 김미자씨의 고객이었다가 김씨 소개로 보험설계일을 시작한 뒤 김씨에게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 역시 A씨와 덤프트럭 관련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직전 최씨는 3000만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실종자 4명 모두 A씨와 지인이라는 점과 덤프트럭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 모두 실종 직전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실종 관련 주요혐의로 A씨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의 행방이 불분명해서다. 결국 경찰은 차량과 번호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해 A씨는 2007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해당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실종자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도 있으나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경찰당국은 수사를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아직 피해자들이 실종된 것인지, 살해당해 죽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미제?

일각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제사건은 실마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해당 사건은 정황증거가 뚜렷하다”며 “‘연쇄실종’이 아닌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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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