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4당 원내대표에 길을 묻다 ①더민주 우상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09:59:00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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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정치교체? 소가 웃을 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 한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4명의 정당 원내대표가 서있다.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경선 후유증으로 당이 흔들릴지 결정된다. <일요시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당 원내대표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그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났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내 전국을 밝히는 들불로 번졌다. 정권의 실정에 단단히 뿔이 난 민초들은 삼삼오오 광장으로 모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집회 누적 연 인원 1000만명 돌파는 촛불에 국민적 염원이 담겼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집계·발표한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촛불집회 참가자 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교체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문재인·이재명·박원순·김부겸 등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인재풀도 넉넉하다. 관건은 소위 ‘한 가닥’하는 이들 대선주자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을지 여부다.

뭉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만약 분열한다면 그 아픔은 배가 되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본지는 분수령이 될 당내 경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정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접한 심정이 어떠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라리 오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년 전 우리 당 안민석 의원님이 상임위서 처음 제기했던 ‘정유라 특혜 의혹’이 제대로 밝혀졌다거나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 보도’가 제대로 조사됐다면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막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큽니다.


- 정유라의 국내 송환 여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권서 조기 송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유라 조기 송환을 위해 사법당국과 외교당국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야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유럽 장기체류에 도움을 줬다는 보도도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단 특검이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특검은 핵심 혐의자들을 소환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유라 송환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망언을 했습니다. 반론을 해주신다면?
▲그런 망언을 하고 본인은 ‘탄핵무효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증샷까지 남겼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북한 동조 세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말과 행동에 실소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망언에 굳이 반론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박근혜정권은 4년 내내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들먹였습니다. 유신 때나 통하던 그 말을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뻔한 수법에 속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의 촛불민심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파가 몰려와도 꺼지지 않는 1000만 촛불. 백 마디 말보다 그 모습이 바로 강력한 국민의 뜻입니다.

- 청문회는 끝났지만 증인의 불출석, 위증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민들 속이 많이 터졌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온갖 사유를 대면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고,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현직 장관은 위증을 작심했는지 증인 선서도 안 하는 광경까지 목도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징역 단일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불출석과 위증 같은 안이한 태도가 더 이상 묵인되거나 용인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속도 높이는 특검 “잘 하고 있다”
서석구 망언에 “실소 금치 못해”


- 탄핵이 헌재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헌재의 판결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언론사가 실시한 헌법전문가 조사를 보니, 대부분 2월말∼3월초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어렵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 당에서 속칭 ‘개헌 저지 보고서’ ‘문자 폭탄 사태’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개헌 보고서’의 경우 당 자체 조사를 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자 폭탄’ 역시 지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내 경선이 과열되다 보니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는 것은 본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 후보자들도 이를 잘 알 것이기에 현명하고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라 믿습니다. 당도 경선을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앞서 “대선 전 개헌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규정상 개헌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개월(110일)가량인데, 지금 당장 개헌안에 합의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이 기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개헌의 세부적 내용에 각 정당과 정파 간에 입장 차이가 쉽게 조정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후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권력구조에 집중된 ‘원포인트 조기개헌론’과 국민의 기본권 등을 포함한 ‘포괄개헌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촛불민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권력구조나 개편하라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등 다뤄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부분들은 뒤로 미루고 권력구조만 개헌한다?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구조에만 손 대는 누더기 개헌에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 문재인 대세론이 꾸준히 정치권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이든 경선이든 변수가 많고 정국 또한 급변 중이기 때문에 아직 대세론을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 주자들이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당내 경쟁을 벌이고 경선 후 힘을 합친다면,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아닌 ‘민주당 대세론’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음에도 문 전 대표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선 흥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45∼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민주당 주자들과 당내 경선에 큰 관심을 쏟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정하게만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경선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선 흥행만큼 중요한 것이 경선 후유증 최소화입니다. 경선이 아무리 흥행하면 뭐하겠습니까. 당내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경선 과열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관리와 함께 굳건한 당의 화합과 통합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안철수·박지원에 야권통합 제안
“블랙리스트 부역자·친일파 같아”

- 최근 원내대표께서 국민의당에 야권 통합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는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안은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당 전당대회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통합과 연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번에 당선되신 박지원 신임 당 대표께도 제안을 했습니다. 촛불민심이 염원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대화가 가능한 제가 야권통합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서로 손잡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연초부터 이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을 언급하고, 반기문 전 총장의 주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정치교체를 천명하면서 민생파탄의 공동책임이 있는 이명박정권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치교체가 아니라 정치교대에 불과합니다. 구악의 부활이자 구태정치의 재연입니다. ‘도로 이명박근혜’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 반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논리가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위안부 협상’ 등 꼬여버린 한국 외교를 풀어줄 사람은 반기문 뿐”이라는 건데요.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날 일해 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알 수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0년 동안 유엔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유명무실한 인물’ ‘투명인간’ ‘최악의 총장’ ‘우려왕’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참사를 불러온 사드배치 결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올바른 용단”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환영했다가 최근 위안부 합의문 내용을 몰랐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 전 총장의 외교적 자세는 세 가지 행태를 보여줍니다. 첫째, 진실하지 않은 외교관의 행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마저도 영혼 없는 외교적 수사로 외면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꿨습니다. 둘째, 원칙 없는 외교관의 행태입니다.

반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인기와 상황에 따라 외교적 입장을 달리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셋째, 무능한 외교관의 행태입니다. 외교전문가라고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고 협력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손학규 전 고문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서 “제3지대에 50∼100명 정도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 수치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손 전 고문님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등이 기사화됐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촛불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지상과제를 더민주 의원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문화융성’을 외치던 정권이 ‘문화말살’ ‘사상말살’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유린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보수정권 10년 간 문화계가 황폐화됐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블랙리스트’라는 이 다섯 글자가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물불 안 가린 사람들. 친일파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사람들이 문화계를 암흑기로 만든 진짜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 설 연휴를 앞둔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명절은 설레고 즐거워야 하는데, 국민들 먹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파탄나고 생활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과 100만명을 돌파한 실업자,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파탄난 민생과 짓밟힌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꼭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며, 재벌·검찰·언론·정치개혁과 시급한 입법과제를 실천해 민생 돌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chm@ilyosisa.co.kr>


[우상호는?]

▲강원도 철원 출생
▲전 이한열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전 민주당 대변인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7·19·20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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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