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판도라>로 본 원전 안전성 논란

  • 곽호성 기자 grape@ilyosisa.co.kr
  • 등록 2017.01.10 09:16:53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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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VS “끄떡없다”

[일요시사 경제2팀] 곽호성 기자 =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판도라>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판도라>는 한반도 동남부서 대형 지진에 이은 원자로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는 끔찍한 재난상황을 그렸다. 과연 영화 속의 대혼란이 실제로도 가능할까.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12일 경주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심화됐다.

신규 발전소 건설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은 원전 신규건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을 더 많이 지으려 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해 한별 원전 1호기에 이상이 생기고 초동 대처가 잘못되면서 일어난 수소 폭발로 원자로 격납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나라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방사능 공포가 한국을 뒤덮자 나라가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한국을 탈출한다.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이들은 북쪽으로 대피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포심에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는 등 아비규환이다.


<판도라> 관객들 중에는 영화 속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판도라>는 극한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실제 폭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연료가 완전히 용융돼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영화는 원전사고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 촛불집회할 때마다 ‘잘 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서명지를 들고 나간다. 신규 원전 중단 서명에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서서 서명한다”고도 했다.

양 처장은 “당장 국내 원전 폭발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이나 거대한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판도라>에 대해 철저히 반박했다.

먼저 영화에선 540kPa(5.4kg/cm²) 압력서 원자로돔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로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극한압력이 1310kPa(약 13.4kg/cm²)이므로 540kPa 압력에선 돔의 상부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재난 상황
실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나


또 원자로 내부의 압력이 일정압력(751kPa=7.66kg/cm²) 이상 상승하지 않게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을 떨어뜨리는 살수(Water Spray) 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영화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무전원수소재결합기(수소 제거)등이 설치돼있어 건물 내 압력이 높아져도 영화처럼 돔 건물이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우리 원전 내진 규모는 6.5에 해당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 설계돼있다”며 “규모 6 지진으로 원자로건물내 배관은 파손되지는 않으며 냉각수 누설 시 누설량을 보충하고 냉각시키는 냉각수 주입설비와 펌프등이 시스템화돼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원전의 밸브와 배관의 관리가 어렵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밸브 및 배관은 고시 및 코드기준에 따라 성능시험과 가동 중 검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배관 두께 측정(배관감육 프로그램)도 수행하므로 부식방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전설비는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를 갖고 있어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별1호기 노후원전이 2개월간 졸속 보수공사로 계속 운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영화 장면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은 세계 어느 원전서도 2개월간 보수공사로 진행되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법적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 약 7년(종합안전성평가 2년여, 인허가심사 2년여, 설비개선 3년여)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히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됐을 경우 시행하며 우리나라는 10년간 계속운전을 허용했다. 안전성 심사에는 규제기관 전문가(100여명), IAEA,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점검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원전 비리는 철저히 근절하고, 원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원전같이 효율적으로 필요전력을 감당할 대체자원은 없다”며 “사고우려가 있다고 해서 없애자는 건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원전기술과 행정사안에 대해서도 오픈해야할 것”이며 “원전관련 비리가 공포감을 더 키울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판도라> 개봉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민주 의원,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등 정치인들도 이 영화를 관람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서 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신규 원전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다수의 원전이 들어서 있는 영남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더민주 후보들 입장에서는 영남서 표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하는 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선 영남의 표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대선 쟁점 되나

<판도라>를 본 이들은 국내 원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물론, 원전 운영 과정도 감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영화 <판도라>서 벌어진 대혼란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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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