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판도라>로 본 원전 안전성 논란

  • 곽호성 기자 grape@ilyosisa.co.kr
  • 등록 2017.01.10 09:16:53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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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VS “끄떡없다”

[일요시사 경제2팀] 곽호성 기자 =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판도라>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판도라>는 한반도 동남부서 대형 지진에 이은 원자로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는 끔찍한 재난상황을 그렸다. 과연 영화 속의 대혼란이 실제로도 가능할까.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12일 경주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심화됐다.

신규 발전소 건설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은 원전 신규건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을 더 많이 지으려 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해 한별 원전 1호기에 이상이 생기고 초동 대처가 잘못되면서 일어난 수소 폭발로 원자로 격납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나라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방사능 공포가 한국을 뒤덮자 나라가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한국을 탈출한다.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이들은 북쪽으로 대피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포심에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는 등 아비규환이다.


<판도라> 관객들 중에는 영화 속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판도라>는 극한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실제 폭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연료가 완전히 용융돼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영화는 원전사고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 촛불집회할 때마다 ‘잘 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서명지를 들고 나간다. 신규 원전 중단 서명에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서서 서명한다”고도 했다.

양 처장은 “당장 국내 원전 폭발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이나 거대한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판도라>에 대해 철저히 반박했다.

먼저 영화에선 540kPa(5.4kg/cm²) 압력서 원자로돔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로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극한압력이 1310kPa(약 13.4kg/cm²)이므로 540kPa 압력에선 돔의 상부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재난 상황
실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나


또 원자로 내부의 압력이 일정압력(751kPa=7.66kg/cm²) 이상 상승하지 않게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을 떨어뜨리는 살수(Water Spray) 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영화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무전원수소재결합기(수소 제거)등이 설치돼있어 건물 내 압력이 높아져도 영화처럼 돔 건물이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우리 원전 내진 규모는 6.5에 해당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 설계돼있다”며 “규모 6 지진으로 원자로건물내 배관은 파손되지는 않으며 냉각수 누설 시 누설량을 보충하고 냉각시키는 냉각수 주입설비와 펌프등이 시스템화돼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원전의 밸브와 배관의 관리가 어렵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밸브 및 배관은 고시 및 코드기준에 따라 성능시험과 가동 중 검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배관 두께 측정(배관감육 프로그램)도 수행하므로 부식방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전설비는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를 갖고 있어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별1호기 노후원전이 2개월간 졸속 보수공사로 계속 운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영화 장면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은 세계 어느 원전서도 2개월간 보수공사로 진행되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법적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 약 7년(종합안전성평가 2년여, 인허가심사 2년여, 설비개선 3년여)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히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됐을 경우 시행하며 우리나라는 10년간 계속운전을 허용했다. 안전성 심사에는 규제기관 전문가(100여명), IAEA,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점검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원전 비리는 철저히 근절하고, 원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원전같이 효율적으로 필요전력을 감당할 대체자원은 없다”며 “사고우려가 있다고 해서 없애자는 건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원전기술과 행정사안에 대해서도 오픈해야할 것”이며 “원전관련 비리가 공포감을 더 키울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판도라> 개봉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민주 의원,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등 정치인들도 이 영화를 관람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서 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신규 원전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다수의 원전이 들어서 있는 영남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더민주 후보들 입장에서는 영남서 표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하는 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선 영남의 표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대선 쟁점 되나

<판도라>를 본 이들은 국내 원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물론, 원전 운영 과정도 감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영화 <판도라>서 벌어진 대혼란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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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