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판도라>로 본 원전 안전성 논란

  • 곽호성 기자 grape@ilyosisa.co.kr
  • 등록 2017.01.10 09:16:53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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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VS “끄떡없다”

[일요시사 경제2팀] 곽호성 기자 =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판도라>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판도라>는 한반도 동남부서 대형 지진에 이은 원자로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는 끔찍한 재난상황을 그렸다. 과연 영화 속의 대혼란이 실제로도 가능할까.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12일 경주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심화됐다.

신규 발전소 건설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이들은 원전 신규건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을 더 많이 지으려 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해 한별 원전 1호기에 이상이 생기고 초동 대처가 잘못되면서 일어난 수소 폭발로 원자로 격납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나라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방사능 공포가 한국을 뒤덮자 나라가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한국을 탈출한다.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이들은 북쪽으로 대피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포심에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는 등 아비규환이다.


<판도라> 관객들 중에는 영화 속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판도라>는 극한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실제 폭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연료가 완전히 용융돼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영화는 원전사고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 촛불집회할 때마다 ‘잘 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서명지를 들고 나간다. 신규 원전 중단 서명에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서서 서명한다”고도 했다.

양 처장은 “당장 국내 원전 폭발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이나 거대한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판도라>에 대해 철저히 반박했다.

먼저 영화에선 540kPa(5.4kg/cm²) 압력서 원자로돔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로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극한압력이 1310kPa(약 13.4kg/cm²)이므로 540kPa 압력에선 돔의 상부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재난 상황
실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나


또 원자로 내부의 압력이 일정압력(751kPa=7.66kg/cm²) 이상 상승하지 않게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을 떨어뜨리는 살수(Water Spray) 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영화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무전원수소재결합기(수소 제거)등이 설치돼있어 건물 내 압력이 높아져도 영화처럼 돔 건물이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우리 원전 내진 규모는 6.5에 해당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 설계돼있다”며 “규모 6 지진으로 원자로건물내 배관은 파손되지는 않으며 냉각수 누설 시 누설량을 보충하고 냉각시키는 냉각수 주입설비와 펌프등이 시스템화돼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원전의 밸브와 배관의 관리가 어렵다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밸브 및 배관은 고시 및 코드기준에 따라 성능시험과 가동 중 검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배관 두께 측정(배관감육 프로그램)도 수행하므로 부식방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전설비는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를 갖고 있어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별1호기 노후원전이 2개월간 졸속 보수공사로 계속 운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영화 장면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은 세계 어느 원전서도 2개월간 보수공사로 진행되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법적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 약 7년(종합안전성평가 2년여, 인허가심사 2년여, 설비개선 3년여)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히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됐을 경우 시행하며 우리나라는 10년간 계속운전을 허용했다. 안전성 심사에는 규제기관 전문가(100여명), IAEA,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점검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원전 비리는 철저히 근절하고, 원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원전같이 효율적으로 필요전력을 감당할 대체자원은 없다”며 “사고우려가 있다고 해서 없애자는 건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원전기술과 행정사안에 대해서도 오픈해야할 것”이며 “원전관련 비리가 공포감을 더 키울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판도라> 개봉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더민주 의원,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등 정치인들도 이 영화를 관람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서 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신규 원전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다수의 원전이 들어서 있는 영남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더민주 후보들 입장에서는 영남서 표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하는 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선 영남의 표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대선 쟁점 되나

<판도라>를 본 이들은 국내 원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은 물론, 원전 운영 과정도 감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영화 <판도라>서 벌어진 대혼란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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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