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시간을 쌓는 그림' 허수영

끝없는 붓질로 시간을 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림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어떤 모호한 상태로 한 번 더 끌고 가고 싶다.” “더 이상 언어화되지 않는 지점에 보다 그림다운 그림이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려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때 비로소 겨우 마치지만 그렇게 끝난 그림도 시간이 지나면 빈틈이 보인다.” “아…이 짓거리에는 끝이 없다” “끝없는 붓질의 고생이 그림의 진실이다.” 허수영의 작가 노트 ‘그리다 보면’의 일부다.

허수영 작가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신세대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작품에는 켜켜이 쌓아 올린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다. 학고재 갤러리는 지난 9일부터 허수영의 개인전을 열었다. 2013년 인사미술공간 개인전 이후 3년간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 이번 전시에서 허수영은 최초로 공개하는 ‘1년’ 시리즈를 포함, 16점을 소개한다.

계절·낮·밤 공존

허수영은 최근 몇 년 새 수차례의 레지던시에 선정돼 도착하고 정착했다가 떠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입주할 공간을 제공,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는 짧은 정착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고심 끝에 방향을 정했다.

레지던시 기간 동안 한 장소를 거의 매일 방문, 그곳의 풍경을 한 폭의 캔버스 위에 겹쳐 그린 것이다. 캔버스에 축적된 시간은 보는 사람에게 심오함과 중후함을 동시에 전해줬다.

그가 지금까지 한 작업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숲10’에는 셀 수 없는 붓 터치와 시간, 추억이 담겨 있다. 작품 속에는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해 죽어 사라지는 모습이 응축돼있다. 오랫동안 중첩된 색채감은 큰 울림으로 변했다. 1년에 걸쳐 완성한 ‘숲5’ 속에는 낮과 밤이 수없이 나타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시간 화폭에 쌓아

1년간 쌓이고 쌓인 낮과 밤은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그의 작품 속에는 대개 자연 풍경이 들어있다. 허수영은 “자유로운 붓질로 필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용이한 대상”이라며 자연 풍경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허수영은 대학 시절 곤충도감, 식물도감, 동물도감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 도감에는 그가 주제로 선택한 자연의 이미지가 모여 있었다. 도감을 활용할 방법은 찾던 작가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캔버스에 그리는 작업을 시도했다.

데뷔작 ‘한 권의 책 한 점의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2013년 들어서는 ‘양산동’ 시리즈를 시작했다. 다수의 레지던시서 마주하게 된 풍경과 일상을 채록하는 과정이 담긴 작품이다.

봄에는 앙상한 가지 위에 피어나는 싹, 여름이 오면 그 싹 위에 무성한 푸른 잎을 덧입혔다. 가을에는 여름의 짙은 녹음 위에 울긋불긋한 단풍을 덮었고, 겨울에는 그 위로 내리는 눈을 씌웠다. 사계절을 한 작품에 담고 나서야 비로소 허수영은 붓을 놓았다.

그는 작가노트 ‘1년’서 “내게 있어 기억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지만 추억은 흐릿하고 애매하고 아련하게 느껴진다”며 “날마다 무언가를 화면에 누적시키는 것은 기억들을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겹쳐진 이미지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림의 표면도 거칠어져 처음처럼 세밀하지 않다. 그 결과 공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중첩된 풍경과 서로 다른 시간들이 혼재된 순간이 펼쳐진다”며 “기억이 모여 추억이 되듯 정지된 순간을 모아 흐르는 시간의 모호한 무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통 회화 가능성 보여 눈길
겹쳐진 풍경은 모호한 상태로

2014년에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 이전의 그림들을 꺼내 다시 붓질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서 경험한 메뚜기떼의 습격과 밤하늘의 우주 등 대자연은 작가에게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숙제를 안겼다.

백곤 서울시 학예연구사는 “허수영의 작업은 평생에 걸쳐 빛과 색채의 변화무쌍함을 집요하게 추구해 화폭에 옮겼던 인상파 회화의 선구자 클로드 모네의 예술가적 태도와 닮아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허수영은 회화의 기본인 원근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숲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근경·중경·원경의 강조와 생략 없이 평면화되는 그의 그림은 원근법의 한계를 넘어 재현을 통한 추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작가가 하나의 화면에 풍경의 단락들을 겹겹이 쌓는 행위는 기억의 채록에 가깝다”며 “매체 관점서 보면 일상성과 접근성의 용이함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서구 모더니즘의 원형을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하지만 그의 작업을 한 꺼풀 벗겨내면 단지 이미지를 재현하고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존재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론 사실성이 사라지고 난 후의 존재의 실체를 탐구해 가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간의 모호한 무늬

학고재 갤러리 관계자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범람하는 시대에 정통 회화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허수영의 개인전은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jsjang@ilyosisa.co.kr>

 

[허수영은?]

1984 서울 출생


▲학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 졸업(2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졸업(2008)

▲개인전

‘허수영’, 학고재갤러리, 서울(2016)
‘Recent paintings’, 인사미술공간, 서울(2013)
‘3852pages, 5725images’, 신세계갤러리, 광주(2013)
‘Ctrl + V’,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2011)
‘The smaller majority’, 자하미술관, 서울(2010)

▲수상

14회 신세계 미술제 대상(2012)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